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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무료이혼상담- 내 남편과 바람핀 여자 본문
무료이혼상담- 내 남편과 바람핀 여자
내 남편하고 바람핀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든 그 여자를 용서하면 안되니까요
증거를 잡고 그여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미는데 이유도 여러가지입니다.
유부남인지 몰랐다...그런 사이가 아니다...그냥 몇번 차마신게 전부다...등등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면 그때서야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증거를 내밀어도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요
이런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그런데 그여자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정말 황당하죠~
예전같으면 간통으로 고소라도 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못합니다~ㅠㅠㅠ
간통죄가 폐지되고 바람을 더 많이 피는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예전부터 간통이 많았었죠
고소를 당하기 싫어서 조심하다보니 들키는 경우가 적었던 것 뿐입니다.
지금은 간통에 대한 불감증이라도 생긴걸까요?
요즘들어 간통 위자료에 대한 상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왜그럴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
중요한 것은 내 남편과 바람핀 그여자를 용서해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두 사람의 간통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제공 일때와 일부 원인제공 일때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와 이혼은 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여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내 남편과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면 안됩니다.
소송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받을수 있으니까요~
중요한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위자료 청구가 궁금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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