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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의 빚 때문에 대부 업체 등에서 독촉을 받고 있는 아내가 이혼소송 본문
가출한 남편의 빚 때문에 대부 업체 등에서 독촉을 받고 있는 아내가 이혼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가출한 남편들이 왜 그리 많은 걸까요?
모두들 사정이 있겠지만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빚을 지고 도망가듯 가출을 해버리면 집에 있는 사람이 빚독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빚인지도 모르고 계속 압박을 당하거든요
심지어는 가출한 남편의 아내라는 이유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압류를 한다는 독촉장이 오고요
이러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연락이 되어야 협의이혼이라도 하는데 연락 두절이거든요
연락이 된다고 해도 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네요
원치 않는 별거가 길어지면 다시 함께 산다는 건 어렵거든요
몸과 마음이 멀어져 남남처럼 느껴지는 사람하고 살수 없기 때문인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상책이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사정으로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가출한지 3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 대신에 빚독촉을 받다가 어쩔 수 없이 이사까지 했고요
돈도 없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친정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대부 업체 등에서 독촉장이 오고 압류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자마자 이사를 온 것이죠
친정집으로 온 지는 1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친정 부모님이 이혼을 하라고 하시고요
그래도 참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게 되었답니다
이혼을 한 후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기간이 필요할 뿐 어렵지 않답니다
남편의 거주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장 송달이 바로 안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소송을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남편의 주소지는 예전 그대로라고 하네요
그 주소로 보내면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면 되죠
시부모님은 안 계시다고 하니 형제들에게 보내봐야겠네요
법원에서 소장 부본하고 가사조사촉탁서를 함께 보낼 겁니다
판사님이 남편의 거주지나 연락이 되는지 확인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도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렵기 때문에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그때부터는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로 되고 재판도 하고 판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되죠
그러나 남편이 소장을 받거나 소장이 접수된 지 알게 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요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후 3년 동안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안 통할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안다고 해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렇게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재판을 진행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재판 일자에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선고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저희가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에서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다음에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답변서도 안 내고 출석도 하지 않아서 판결로 이혼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보다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랍니다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필요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도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정에 생겨서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또다시 소송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아이하고 좀 더 마음 편하게 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청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살수 있겠죠
이렇듯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고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꼭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야 급하게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한 번쯤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살길을 찾아야겠죠
어차피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일이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소송 기간이 걸리더라도 이혼 승소 판결 등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려면 합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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