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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피해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피해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2. 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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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피해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가출한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가출을 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출을 한 후에는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네요

가출한 이유도 여러 가지이지만 마음먹고 집을 나가면 들어오기 쉽기 않거든요

그래도 연락을 해보고 찾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포기를 하게 되고 별거를 하게 된답니다

 

이런 사정으로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이 오기 마련이죠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한 것만으로도 혼인관계를 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린 자식이 있으면 혼자 키우게 되고요

생활비나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으니 혼자 벌어서 먹고살아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된 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별거한지 10년이나 되었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인지 가출을 했기 때문이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 바람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자하고 도망을 간 것으로 생각했다네요

 

남편이 가출한 후 아이들 때문에 기다렸다고 하네요

맞벌이를 해서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이혼은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별거가 길어지다 보니 생각이 바뀌더랍니다

이제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답니다

남편하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지 알려주지 말라고 해서 모른다고 하는지 연락을 피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몇 년째 못하고 있다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제는 자식도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죠

 

이혼소송을 할 때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냥 이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양육비는 그동안 못 받은 개월 수에 최소 몇십만 원씩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해야 하죠

그리고 가장이 가출하여 악의적인 유기를 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고 그 보상으로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을 하더라도 받은 건 받고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장은 남편의 주소지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주소를 옮겨놓은 곳이 따로 있거든요

실제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해보면 알게 된거든요

송달이 되면 좋고 안되면 반송이 되고요

 

만약이 반송이 되면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야 한답니다

시댁 식구들 주소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한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소지로 소장 부본과 함께 가사조사촉탁서(사실확인) 송달되고요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이 연락이 되는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그 주소지로 다시 보내고요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면 송시 송달 명령 신청을 하면 하죠

이러한 방법으로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있답니다

남편에게 직접 송달이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상관없고요

송달이 안되다고 해서 재판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모든 서류는 일정 기간 게시판에 공시를 해두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하고 판결이 나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고 확정까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디 사는지 모르거나 연락이 안되어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테니까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억지 주장이나 부인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장이 송달이 되든 안 되든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출한 남편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었고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이죠

악의적인 유기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인정이 되고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내가 원하는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가출한 후 별거를 하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겨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로 살아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가능하면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이미 정이 떨어져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남편이 갑자기 함께 살자고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남편이 빚을 많이 만들어 빚을 갚아라고 누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생각에서 인지 빨리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려고 하니 마음이 급해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결과는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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