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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해서 종결된 합의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에 위약벌금액지급조항이 있을때 위약벌금액집행하기 위한 소송방법 상담 - 위약벌금액 집행문부여청구 소송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에게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해서 종결된 합의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에 위약벌금액지급조항이 있을때 위약벌금액집행하기 위한 소송방법 상담 - 위약벌금액 집행문부여청구 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6. 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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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해서 종결된 합의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에 위약벌금액지급조항이 있을때 위약벌금액집행하기 위한 소송방법 상담 - 위약벌금액 집행문부여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 증거를 잡은 후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전화번호 등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주소를 확인해서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그랬을 때 상간자(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증거가 있어서 부인할 수 없을 때는 청구를 인정하면서 선처해 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이때 서로 원하는 금액하고 조건으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조정조서에 위약벌금액 지급 조항을 넣을 수 있고요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할 수 있거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정으로 끝나면 지급 일자에 돈을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의 종결되지만 판사님이 화해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참고하고 고려한 후 판단해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결정문에 손해배상 지급 금액하고 위약벌금액 지급 조항을 넣을 수도 있고요

쌍방이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돈을 받고 끝내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간자에게 소송해서 합의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후에 상간자가 배우자를 몰래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계속 의심이 되면 감시하거나 미행하다가 증거를 잡게 되거든요

이때 상간자는 합의서에 있는 위약벌금액 지급 조항을 위반하게 되고요

 

이럴 때 상간자를 쉽게 용서해 주기 힘들죠

손해배상 합의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 위약벌 조항 위반을 한 것이니까요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상간자에게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소송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위약벌금액 지급에 대한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집행력이 없어서 바로 집행문 발급 신청을 할 수 없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소송했다가 기각되거나 취하를 한 후에 다시 소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나 결정문에 대한 집행문부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상간자가 합의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 위약벌금액 지급 조항을 위반한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소송할 수 있거든요

소장에는 위반한 횟수에 위약벌금액을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청구한 이유로 집행문부여청구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그러면 상간자가 소장을 받았을 때 부인하기는 힘들죠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기는 힘드니까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하지만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변명하거나 사정이 어렵다고 선처해 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재판하기 전에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 서로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하고요

이때 또다시 위약벌금액 지급 조항을 넣을 수 있고요

지급 일자에 돈을 받고요

 

그러나 쉽게 합의를 해주고 싶지 않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죠

위약벌금액에 대한 집행문부여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된 후에 돈을 안주면 집행문을 발급받아 통장 등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이렇게 상간자에게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승소한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에 위약벌금액 조항이 있을 때는 집행문부여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조서나 결정문에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문이 발급되지만 위약벌금액 지급 조항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문이 발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약벌금액 지급 조항을 위반한 증거를 잡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해서 다시 합의를 하고 돈을 받고 끝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문부여 판결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강제집행해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어떤 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다르기 때문이죠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주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고요

그다음에 합의 위반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이고요

가끔 위약벌금액 집행문부여청구 소송 상담도 하고요

흔한 소송이 아니다 보니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해서 기각 당할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다시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상간자에게 소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요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집행문부여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소송해야 하는지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으로 끝내고 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집행해서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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