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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적이 없어서 이혼소송할때 필요한 서류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번호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신고 방법 상담 -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적이 없어서 이혼소송할때 필요한 서류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번호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신고 방법 상담 -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7. 30. 10:08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적이 없어서 이혼소송할때 필요한 서류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번호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신고 방법 상담 -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국제이혼소송상담(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만 해주고 함께 살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나중에 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혼이 안되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재산이 있을 때는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혼인신고만 해주고 함께 산 적이 없으니 거의 대부분은 연락이 안 되죠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고요
국내에 있는데 출국했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때는 빨리 정리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외국인 여자에게 혼인신고를 해준 적이 있답니다
부탁받아서 해주었지만 함께 살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해주자 잠적했다고 하네요
신고를 해도 찾을 수 없었고요
그 뒤로 연락이 안 되어서 사기당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살았답니다
너무 쉽게 해준 혼인신고라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나중에 심각한 일이 생길 줄 몰랐고요
점점 외국인 아내는 잊어버리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다가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급하게 되었네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는 모르거든요
알기 전에 서류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야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바로 발급받고요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서류도 필요한데 하나도 없답니다
혼인신고만 해주고 함께 산 적이 없어서 받은 것이 없거든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할 때 제출했던 서류도 복사해둔 것이 없고요
직장 출근 때문에 가서 복사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먼저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의 이름하고 생년원일을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은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피고하고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가족들에게 받은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우선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한 후에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고하고 혼인신고한 구청 관할 법원에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허가한 후 명령하면 피고의 여권 미혼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피고의 영문이름 여권번호 등이 확인되면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피고의 인적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야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국내거소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인적 사항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으면 조회가 안되고 발급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 등에 가서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도 함께 해야 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국내거소신고를 했을 때는 주소를 알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신고한 주소가 다른 곳일 때는 해당 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날수 있습니다
원고가 접수한 법원과 같은 지역이면 그대로 진행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고 관할법원이 정해지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피고가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반송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살고 있지 않거든요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거주자불명 등으로 반송이 되고요
그럴 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래도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참고해야 하고요
국내에 있어도 송달할 수 없으니 신청해야 하고요
출국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찾을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신청 이유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해 봐야 할 때는 보정명령을 하고요
그때는 보정명령대로 송달해 봐야 하고요
그런데도 송달할 수 없으면 다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주시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에 필요한 진행을 다해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신청해서 명령을 받고요
그러면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고요
이혼소장을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피고에게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요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 간주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혼 판결문을 받고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신고는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되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해도 되고요
신고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외국인 여자하고 이혼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혼이 되면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혼소송해서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국제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이고요
이렇게 혼인신고만 해주고 함께 산 적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혼인신고만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때야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어떻소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아내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문서제출명령신청이나 보정명령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 송달을 할 수 없을 경우 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진행한 후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빨리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할 거면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무료국제이혼소송상담(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