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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답변서 제출한후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이혼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답변서 제출한후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이혼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7. 30. 15:31남편이나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답변서 제출한후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이혼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면 합의할 것이 많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합의해야 하고요
그 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합의해야 하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이혼만 하면 되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될 때가 많거든요
특히 금액이 큰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조금씩 양보가 필요한답니다
너무 많이 원하거나 너무 안주려고 하면 합의가 안되거든요
그렇지만 포기하기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랬을 때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소송을 할 때는 원하는 대로 청구하게 되고요
반대로 소송을 당한 쪽에서는 대응해야 하고요
어차피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도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청구가 인정할 정도이면 좋지만 너무 과도할 때는 인정하기 힘들거든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 등으로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답니다
성격차이가 너무 심해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합의가 안되었거든요
아내는 자기가 주는 돈만 받고 이혼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현재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모른답니다
모든 재산은 아내가 관리했거든요
아내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요

그리고 재산도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했답니다
자기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했고요
그래도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합의를 해줄 수 없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요구한 것이 너무 말이 안 되었거든요
집만 나누자고 하면서 다른 재산은 없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돈 욕심이 많은 아내가 통장에 있는 돈을 밝히지 않고요
집도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고요
자기가 주는 돈만 받고 이혼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는 이혼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랬더니 이혼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은 공개하지 않고요
자기가 주는 돈만 받고 이혼하자고 했고요
이혼소송까지 했으니까요

이렇게 된 이상 잘 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답변서로 이혼청구에 대한 것은 인정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투면 됩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만큼 서로에게 위자료 청구는 힘들고요
아내도 이혼 하나만 청구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검토해 봐야 한답니다
그전에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하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부동산을 사두었을 수도 있고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보험이나 주식(비트코인) 으로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주장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청구하고 주장하려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구분하는 표를 작성해야 하고요
부동산은 시세를 참고해서 금액을 기재하고요
통장 보험 주식 등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을 기재하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똑같이 구분해서 기재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하니 기재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서로가 대출받은 채무가 있으면 기재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재산분할표를 작성한 다음에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모든 재산을 아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남편이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으로 청구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반소청구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내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서로가 주장하고 청구하는 것을 변론하면 되고요
아내가 청구한 이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재산분할을 다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재판하기 전에 먼저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아내가 욕심을 버리면 가능하고요
남편은 절반씩 나누면 되니까요
솔직히 기여도가 더 많아서 더 많이 받아야 하지만 양보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재산의 절반씩 나누기로 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낼 수 있답니다
재산분할 금액하고 지급 일자 지급조건을 합의하고요
이때 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 힘들면 분할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해줄 수도 있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하고요
이혼신고는 두 사람 중에 아무나 해도 되고요
그러나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아내가 계속 욕심을 부리면서 재산의 절반을 안주려고 하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쌍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면 되고요
이렇게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가 이혼하고 재산분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불리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아내하고 이혼하고 재산분할만 하면 된답니다
남편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니까요
지금까지 죽으라고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주었고요
제대로 된 용돈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요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무시만 당했고요
성격차이가 심한 아내의 잔소리를 이겨내면서 수십 년을 살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답니다
재산분할은 꼭 해야 하고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가 아니라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아내의 모든 재산을 확인해서 청구해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고 다툰다면 남편도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때는 남편이 기여도를 절반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주장해 볼 수 있고요
전업주부인 아내보다는 남편의 기여도가 더 많거든요
남편이 혼자 번 돈으로 재산을 모았으니까요
다만, 아내가 그 돈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증식한 기여도를 인정해서 절반씩 나누자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아내가 더 많은 욕심을 낸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남편은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소송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분할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내가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반박해 주고요
그러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판결할 때는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이고요
아내가 이혼소송했다고 해서 아내가 유리한 것은 아니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요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절반씩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서로 좋게 이혼 합의 조정조서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한 다음에는 돈을 받아야 하죠
아내가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을 한 후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아내가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테니까요
아니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압류해서 추심해도 되고요
어떻게든 돈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남편도 이렇게 해서 이혼하면 된답니다
합의가 안되어 이혼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했으니까요
남편도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된 것 같고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확실하게 이혼만 하면 되거든요
재산분할은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대응 변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다 잘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 많은 배우자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요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랬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모든 재산을 확인하고 분할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답변서로 대응하는 방법부터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대응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잘 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이혼소송했어야 하니까요
이제는 아내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하면 되고요
아내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