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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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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8. 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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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들어오지 않아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바람 나서 집을 나간 경우가 많고요

집을 나간 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 재산이 집 나간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불안하게 된답니다

재산을 빼돌리거나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돈을 찾아서 숨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늦지 않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신청을 해야 하고요

부동산이나 통장(채권) 등을 가압류할 수 있고요

부동산을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 있고요

신청 이유가 있고 소명자료가 있으면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재산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면서 이혼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가압류나 가처분만 해둘 수 있고요

아니면 이혼소송하면서 함께 해둘 수도 있고요

사정에 맞게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 외도 간통을 하거나 가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늦지 않게 조치를 해두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바람 나서 집을 나간 상태랍니다

결혼생활 수십 년 동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고요

불륜 외도 간통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때마다 가출했다가 다시 들어왔고요

각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어서 인지 소용이 없었고요

또다시 집을 나갔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살고 싶지 않답니다

이번에도 집을 나가서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너무 신경 쓰면서 살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쳤고요

이쯤에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이 아내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요

수십 년 전에 집을 살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아내가 집을 어떻게 할까 봐 너무 불안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집을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신청은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하고요

신청 이유는 아내의 불륜 외도 간통 가출 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되어 가처분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신청 이유를 소명할 자료로 아내의 불륜 외고 간통에 대한 아내에게 받은 각서가 여러 장 있고요

아내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이 있고 카톡 문자도 있고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등기소로 결정문을 보내고 등기관이 가처분 결정 내용을 등기부에 등재(기입)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내가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면 됩니다

가처분 신청하면서 이혼소송을 함께 할 수 있고요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내가 불륜 외도 간통 가출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로 자료를 모두 첨부하고요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아내가 집을 나간 상태라서 소장 송달은 집으로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처제 집으로 송달해야 할 것 같고요

아내가 여동생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고 서로 연락하고 있거든요

소장에 송달장소를 처제 집 주소로 기재하면 되고요

그러면 처제가 받아서 전달해 주거나 알려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바람은 났지만 지금까지는 이혼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남편도 적극적으로 이혼하려고 한 적이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이상 아내도 거부하지는 못할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남편의 청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좋게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인정할 때는 서로 좋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조정에 회부하면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기일이 지정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하고요

아내가 인정하면 위자료는 조금 양보해서 합의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재산분할은 확실하게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그랬을 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아내에게 받은 돈을 합의하고 지급 일자하고 지급조건을 합의하고요

일시불로 주기 힘들면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신고하고요

지급 일자에 돈을 받고요

 

그러나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아내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적게 주려고 하면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돈으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아니면 조정은 안 하고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서로 어떤 주장을 하고 다투는지 확인하고요

남편의 주장대로 아내의 불륜 외도 간통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것도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변론을 속행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다투지 않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변론을 추후 지정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주장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가사조사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아내의 불륜 외도 간통 가출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보고서에 모두 기재하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재판할 때는 남편은 아내의 유책 사유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하면 됩니다

아내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등 고려해서 재산분할로 절반을 청구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재산은 아내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한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이때는 남편의 재산도 확인해서 분할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변론도 해야 하고요

아내하고 이혼하면서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반박해 주고요

잘못한 아내가 변명이나 거짓 허위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반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인정하면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고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재산분할 가여도 등을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의 불륜 외도 간통 가출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주장을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고요

그렇다면 아내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된 재산분할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렇게 해서 아내하고 이혼하고 돈을 받아야 하죠

아내가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고요

이혼소장으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해서 승소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돈을 안 주면 가처분한 집에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그러면 아내가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테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살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의 불륜 외도 간통 가출 등으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집이 배우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고요

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더 이상 참고 살기 힘들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이혼하고 돈 받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세 알아보고 늦지 않게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남편도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해서 위자료를 받고요

재산분할로 나누어야 하고요

어떻게 할지 정해지면 바로 시작하고요

다 잘 될 테니까요

[무료이혼소송상담(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