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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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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8. 7. 10:46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탄로난후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방법 대응변론 재판진행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결혼한 지 알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알고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랬을 때 상대방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정행위가 탄로 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증거가 잡히게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휴대폰에서 잡히고요

카톡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보고 캡처하고요

증거를 잡으면 전화하니까요

 

이럴 때는 가능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죠

합의를 하려면 합의금을 주어야 하고요

금액이 합의되면 합의서를 쓰고 돈을 주고요

그러나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할 수가 없답니다

달라는 대로 줄 수 없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당할 각오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청구 기각 주장도 할 수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 재판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주고 구상금 청구를 검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탄로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상간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답니다

남편하고 협의이혼 신청해서 숙려 기간 중이라고 해서 만났고요

이미 이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아내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았다고요

바람피운 대가로 수천만 원을 요구했고요

돈을 안 주면 소송한다고 했고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요

대화가 안되었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하고 싶은 대로 소송하라고 했답니다

어느 정도 요구하면 인정하고 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났거든요

남편이 알았다고 하고 기다리고 했고요

그 뒤로 연락이 없었고요

 

그런데 신경이 너무 쓰였답니다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소장이 접수했는지 계속 검색했고요

그랬더니 한 달 후쯤에 소장이 접수된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아직 소장은 받지 못한 것 같네요

조금 있으면 등기우편이 올 것 같고요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청구했는지 소장 내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청구금액하고 청구 이유를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으려면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좀 더 빨리 받으려면 직접 가서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요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임장을 제출하고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소장을 받은 다음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에는 먼저 원고의 청구 기각 주장을 해봐야 합니다

유부녀를 만났을 때 원고하고 혐의 이혼 신청해서 숙려 기간 중이라고 했거든요

유부녀가 이미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으니까요

원고 부부가 이미 혼인 파탄이 온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인정이 되면 청구 기각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주장이 인정되는 건 쉽지 않고요

그래도 주장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 기각 주장과 함께 감액 주장도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는 감액시켜야 하니까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요

유부녀를 만난 기간이 짧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만큼 책임이 적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의 부정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협의이혼 신청하고 숙려 기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런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유부녀하고 주고받는 카톡 등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로 주장할 것을 잘 써서 제출하면 원고에게 송달할 겁니다

원고가 답변서를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 서면을 보고 재반박할 것이 있으면 피고도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서명으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가능성이 있으면 합의를 권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피고가 원고의 청구 기각 주장을 할 때는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번 하면서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고요

출석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한두 번 하면 끝날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증거가 있는지 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안되는지만 판단하게 되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충분한 변론을 해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서 원고의 청구 기각 주장을 해봐야 하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봐야 하고요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대응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시거든요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고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요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고요

그때는 원고의 결혼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행태 등을 판단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고요

금액을 정하는 것은 판사님 재량이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유부인지 알고 만났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행위로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부정행위로 인정되고요

혼인 파탄이 온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해보겠지만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그래도 원고 청구 기각 주장은 해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손해배상 감액 주장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고가 할 수 있는 주장을 다 해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면 좋지만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후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돈을 주게 되면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죠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 이상을 청구해야 하고요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부녀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유부녀가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하면 서로 좋게 조정을 끝내고 돈을 받고요

유부녀가 쉽게 인정하지 않고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받고요

구상금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되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상간남)도 이렇게 해서 유부녀 남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응하면 될 것 같네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고요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원고에게 돈을 주고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해서 받고요

그렇게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소송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혼한 지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으면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탄로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가 아닐 때는 손해배상 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대응 변론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돈을 주게 되면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