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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으나 협의이혼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 이혼 방법 상담 - 구치소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남편 아내하고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으나 협의이혼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 이혼 방법 상담 - 구치소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남편 아내하고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8. 7. 14:38

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으나 협의이혼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 이혼 방법 상담 - 구치소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남편 아내하고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구속되어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구속되기 전부터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고요

고소당해 조사를 받는지 모르고요

재판을 받는지도 모르고요

구속이 되면서 알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답니다

이혼할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지만 합의를 못했고요

좋게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가 구속되었고요

 

그런데 구속된 이후에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옥바라지는 해달라고 하고요

출소하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죠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지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실제 그런 사례가 많고요

나중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거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을 때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먼저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해봐야 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로 면회 가서 말해도 되고요

편지를 보내도 되고요

 

만약에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수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혼자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구치소나 교도소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 확인서(촉탁)를 보내고요

그랬을 때 배우자가 받고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제출하면 되고요

배우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할 때 기다리게 되고요

동의한다고 써서 제출하면 숙려 기간을 정해서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때 출석해서 판사님에게 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답니다

그랬을 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그나마 빨리 이혼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협의이혼을 시도해 보고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는지 몰랐고요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몰랐고요

구속이 된 후에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전부터 남편에게 문제가 많았다고 하네요

아내 카드를 쓰면서 빚이 많았고요

집에도 잘 안 들어왔고 여자 문제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도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었답니다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혐의 이혼을 하려고 했고요

사정했지만 계속 안 해주었고요

그러다가 구속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남편에게 면회 가서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했다네요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혼해 주겠다고 하고요

곧 석방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겠다고 했고요

동의를 해달라고 했고요

남편이 대답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협의이혼 신청을 하려고 인터넷으로 수용증명서 발급 신청을 했는데 남편이 발급에 동의하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발급받지 못하게 해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이 빠를 수 있거든요

소송을 하려면 구치소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이혼소장이 바로 송달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통화녹음 녹취록 카드대금납부확인서 채무관련자료 등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남편의 수용번호하고 구치소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이혼만 청구하고 싶으면 위자료 청구는 안 해도 되고요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를 하고요

남편 때문에 생긴 채무가 있으면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아니면 좋게 이혼하자고 쓸 수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한 후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수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부동의를 해두어서 법무부에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법무부에서 남편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는 회신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 이혼소장이 접수되면 구치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구치소 담당자가 송달받아 남편에게 전달하게 되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예상과 달리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빨리 끝날 수 있죠

그때는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쌍방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결정문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사람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하면 화해권고 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이혼청구가 정당하고 입증이 될 때는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나 판사님의 화해권고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때는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면 되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만 빨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나눌 재산도 없고요

남편이 인간적으로 나오면 위자료도 안 받을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보면서 대응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많아서 주장할 것이 없을 수 있죠

아내의 주장이 모두 사실일 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도 이혼을 쉽게 안 해주려고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아내는 소송 기간과 상관없이 끝까지 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 판결만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의외로 남편이 쉽게 인정할 수도 있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이 구속될 정도라면 말 다 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 외에 불성실한 가정생활 여자문제 빚 등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좋게 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렇게 소송해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거의 대부분 이혼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거든요

구속된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면 좋지만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구속되어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남편이 구속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구속되기 전부터 문제가 많았고요

구속된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속되어 있는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남편하고 협의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소송을 해야 빨리 이혼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남편하고 이혼할 수 있고요

이혼한 후에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