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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을 취소시킨 남편에게 이혼 자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접수 송달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조서 판결문 받아 이혼신고 방법 상담 - 협의이혼신청 취소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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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8. 8. 10:53

협의이혼신청을 취소시킨 남편에게 이혼 자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접수 송달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조서 판결문 받아 이혼신고 방법 상담 - 협의이혼신청 취소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면 숙려 기간이 있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고요

자녀가 없으면 한 달이고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판사님에게 이혼 확인서를 받아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숙려 기간 동안에 변수가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 신청은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는데 신청만 한 경우가 있고요

신청한 후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것을 변경하자고 하고요

아이를 데려가려면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변경하자고요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취소시킨다고 하고요

 

이렇게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힘들게 할 때가 있죠

법원에 합의해서 신청한 것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숙려 기간 동안에 힘들게 되니까요

그래도 신청을 했으니 이혼을 해줄 거라고 믿고 기다리게 된답니다

숙려 기간 동안에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게 되고요

기분 나쁘지 않게 비위를 맞추어 주고요

 

그러나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취소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숙려 기간 중에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니까요

그랬을 때 협의이혼을 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소송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해서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가 취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켰답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 계속 싸우면서 살았고요

남편의 언어폭력이 심하고요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요

서로 좋게 이혼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 두 번 출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에 말을 자주 바꾸었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주기고 했는데도 못 준다고 하고요

아이를 데려가려면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하고요

양육비를 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하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법원에 출석 안 한다고 하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참았답니다

위자료도 안 받고 재산도 나눌 것이 없어서 아이만 키우면 되거든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비위를 맞추어주었고요

이혼할 때까지만 참으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법원에 두 번이나 출석을 안 했고 연락도 안 받았고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다가 집에 와서는 바빠서 출석 못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요

예상은 했지만 기대를 한 것에 더 화가 났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답니다

친정 부모님이 이런 사실을 알고 오라고 했고요

이미 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함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혼하기로 한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힘들게 살았던 것 같네요

성격차이가 심할 때가 사는 게 힘들거든요

자주 싸우면서 살게 되니까요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희망고문이 심했던 것 같고요

신청이 취소되고 배신감이 큰 것 같고요

이미 정떨어진 상태에서 화가 많이 났을 것이고요

그래서 소송하기로 결심한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려면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그리고 대화나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을 준비하고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했던 것을 준비하고요

모두 성격차이가 심한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아내) 피고(남편) 사건본인(아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청구하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원고(엄마)를 지정하는 청구를 하고요

아이 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을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성격차이가 심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어 서로 이혼하기로 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이혼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으나 취소된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받을 것이고요

고의로 받지 않고 반송시키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아내가 청구한 것은 이미 협의이혼 신청할 때 합의했던 것이고요

남편도 합의한 적이 있는 청구라서 인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부인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쉽게 끝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아내가 청구한 것은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뿐이니까 욕

양육비도 남편이 주겠다고 한 금액이고요

화해권고결정을 한 후에는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다투어야 한답니다

남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주장하고 확인하고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죠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아내가 청구한 대로 합의가 되면 좋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조정불성립으로 끝나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진행사항이 다를 수 있답니다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서로 합의해서 조정조서로 끝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끝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 원고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이혼청구를 하게 된 것을 진술하고요

피고도 똑같이 할 것이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 번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서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 있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기일을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할 때는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조사관이 두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할 때 주장할 수 있고요

쌍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변론하게 되고요

남편이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때는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이 아내의 청구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것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 신청할 때 합의한 것이 있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외에는 청구하는 것이 없거든요

위자료로 청구안하고 나눌 재산이 없어 분할 청구도 안 하고요

아이에 대한 청구만 한 것이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양육비 청구가 많다고 주장할 때는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해야 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청구한 백만 원 보다 더 많이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주겠다고 한 돈이라서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다툴 것이 많지 않으니 몇 번 하면서 다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의 결혼생활 혼인 파탄 경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이미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있고요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켜서 소송하게 된 것이고요

아내가 청구하고 주장하는 것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것이고요

아이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 받고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화해권고결정문이나 조정조서로 이혼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신고하고 양육비를 받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렇게 소송해서 이혼해야 한답니다

재판상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고요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켜서 이혼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소송하면 된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 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협의이혼 신청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합의한 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요

배우자가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소송해서 이혼하면 됩니다

남편의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켜서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송을 해야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