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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8. 11. 10:00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형제 자매 자식 실종선고심판청구서접수 인우보증서 부재자 통신사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 공시최고 실종선고심판문 -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속때문에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 형제자매 자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했거나 잃어버렸거나 입양을 보낸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연락이 끊어진 뒤로 호적에만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호적만 존재하는 가족을 찾지 못해 상속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사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면 호적정리를 할 수 없고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찾지 못하고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를 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실종선고를 받아 신고를 하면 실종 처리되고요
실종 처리되면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그래야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 형제자매 자식을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큰딸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큰 딸은 어렸을 때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공동상속인(자식)은 3명인데 큰딸도 그중에 한 명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상속문제가 생길지 몰랐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조치를 해두지도 못했고요
그전에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을 증여나 미리 유언공증을 해두었어냐 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어머니도 살아생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니까요
그동안 잃어버린 큰딸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도 있고요
이렇게 되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문제가 생기고서야 큰언니의 존재에 대해서 실감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큰언니 때문에 남은 동생들이 어머니 집을 상속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실종선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호적에 있는 큰언니를 실종처리 시키기 위해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방법은 큰언니의 실종선고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기간이 조금 걸릴 뿐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요
어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큰언니)의 서류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문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기재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건본인을 잃어버린 후 찾지 못해 생사를 알 수 없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돌아가신 어머니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고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친척들에게 받고 보증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공동상속인인 다른 동생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때는 발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의 명령으로 여러 곳에 사건본인(부재자 실종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죠
통신사에 휴대 전화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청 외국인청)에 출입국 내역을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경찰서에 실종선고 접수 해제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합니다
사건본인이 잃어버린 후 고아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보호하다가 다시 출생신고를 해서 다른 호적으로 살고 있다면 조회가 안되고요
다시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로 살고 있다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로는 어떠한 흔적도 없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조회불가나 해당사항 없음 등으로 회신하게 되고요
이런 사실조회 회신을 받게 되면 판사님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건본인의 생활 흔적이 없을 때는 찾을 수 없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실종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공시 기간은 6개월로 정해서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공시최고를 하게 되면 기다려야 합니다
공시 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해주시거든요
실종선고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실종선고심판문하고 확정 증명서를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되고요
신고를 한 후에 어머니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큰언니가 실종 처리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사망 간주로 되어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동생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될 것 같네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큰언니를 실종선고받으면 되고요
다만,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하고 실종선고심판문을 받기까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1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부재자(실종자) 실종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 형제자매 자식을 찾지 못하는 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상속문제를 해결하려면 호적을 정리해야 하고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자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재자 실종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인우보증서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재자의 생활 흔적을 조회하는 사실조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실종처리 되면 사망 간주되어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남은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실종선고 청구 사유가 되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추가 서류를 받아 제출하고요
사실조회가 끝나고 판사님이 공시최고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고 실종선고를 받으면 되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확정되면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