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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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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8. 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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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혼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사정에 맞게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혼조정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배우자의 이혼조정 신청이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잘못한 것이 없다거나 이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신청서에 주장만 있을 때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잘못한 배우자가 신청했을 때는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책배우자라는 증거가 있을 때는 제출하고요

이렇게 배우자의 이혼조정신청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어야 하죠

 

그러면 배우자가 답변서를 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으면 이혼조정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답변서 내용이 맞거나 반박할 수 없어서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취하할 수 있고요

그때는 이혼조정 신청 취하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나 답변서를 보고도 끝까지 해보려고 한다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기다리죠

답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서면을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이혼을 거부할 때는 불출석하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출석해서 이혼조정을 거부한다고 하면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랬을 때는 이혼조정 신청한 배우자가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할 재판부가 배당되고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재판하고요

재판하면서 배우자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등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이혼청구 이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 판결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유가 없거나 증거가 없으면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결정해서 대응해야 하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했을 때 이혼할 생각이라면 이혼 조건을 제시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신청한 대로 이혼할 거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이혼 조정할 합의 조건이 서로 다를 때는 원하는 조건을 써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를 합의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배우자의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성립으로 종결되고요

판결과 같은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러나 이혼에 대한 합의만 되고 다른 것은 합의가 안될 때는 배우자의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조정은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배우자가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할 때는 서로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론해야 합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이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위자료 청구가 있을 때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부터 책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나눌 재산이 있으면 분할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월급이나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재산으로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야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해서 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서 대응해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할 거면 거부하거나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원하는 것을 주장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원하는 대로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합의이혼기로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하고 재산 때문에 합의가 안되었고요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려고 했거든요

재산도 절반씩 나누어야 하는데 안 주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황당하게 조정 신청서에 아이 친권 양육권을 청구했답니다

그러면서 양육비는 안 받겠다고 했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요

신청 이유도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신청한 대로 이혼할 생각이 없답니다

아이는 포기할 수 없고요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대출 빚 갚고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처음에 집 살 때 친정부모님이 준돈이 들어갔고요

지금까지 맞벌이를 했고 월급도 비슷하고요

생활비도 거의 아내가 번 돈으로 했고요

남편은 받은 월급을 제대로 준 적이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조정 신청 내용을 보니 화가 난다고 하네요

이제는 빨리 이혼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고요

재산도 빚 갚고 남은 재산을 나누고요

위자료는 안 받기로 할 수 있고요

그냥 이혼만 하기 억울하면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조정 신청에 대해서 아내가 원하는 합의 조건을 답변서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고요

양육비로 매월 백만 원 정도 주장하고요

집을 팔아서 대출 빚을 갚고 남은 돈의 절반씩 나누자고 주장하고요

신청 이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하고요

남편이 잘못한 것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고요

위자료로 수천만 원 달라고 주장하고요

 

이렇게 남편과 합의 조정을 위한 조건하고 주장을 답변서로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합의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요

집 팔아서 절반씩 나누지 않겠다고 하면 할 수 없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제시하는 조건대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하고요

양육비도 적절한 금액으로 정하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는 포기할 수 있고요

집 만 나누고 다른 재산을 각자 가져가기로 할 수 있고요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할 수 있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조건을 거절하고 합의를 거부할 때는 조정을 할 수 없죠

그때는 이혼조정 신청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남편이 끝까지 해보려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이 친권 양육권은 유리한 것 같거든요

아이가 아직 어리고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인 것 같고요

엄마를 더 좋아하고 엄마하고 살고 싶을 것이고요

엄마가 소득이 있어서 양육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키울 수 있고 양육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하게 되어 있어서 집도 나누어야 하죠

기여도는 절반 이상 이상인 것 같고요

집은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준 돈 그리고 대출받은 돈으로 샀고요

맞벌이해서 생활비를 쓰고 이자를 갚았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이 모은 돈은 없고요

씀씀이가 큰 남편의 카드 빚 등을 갚았고요

그때마다 남편은 생활비로 썼다고 해서 자주 싸웠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재산은 없으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수 있답니다

이혼하게 된 것은 남편 때문이거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고요

부부싸움할 때 녹음하고 통화할 때 녹음한 파일이 있어서 녹취록이 있고요

남편이 욕하고 협박한 카톡하고 문자가 있고요

아내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아내도 남편에게 청구하고 싶은 것을 반소장을 제출해도 됩니다

반소로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변론을 충분히 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준비서면으로 미리 제출하고요

남편이 아내가 주장하는 서면을 보고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재반박해 주고요

 

그러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이혼은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판사님이 재판한 후 판단할 테니까요

변론을 다하면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 혼인 파탄 경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이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한 이혼조정 신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야 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을 해보고요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성립으로 조정조서를 받아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이혼소송 전환 신청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끝내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대응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준다고 신청하고요

합의가 안되었는데 신청하고요

그랬을 때는 신청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이혼조정 신청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신청 취지나 이유 등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로 제시하고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 합의 조건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이 불성립되었을 때 이혼소송 전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 기각 주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대응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다 잘될 수 있거든요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