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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처가 아이 양육비 안받겠다고 해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주었으나 양육비 달라고 소송했을때 청구기각 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전처가 아이 양육비 안받겠다고 해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주었으나 양육비 달라고 소송했을때 청구기각 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8. 12. 12:47전처가 아이 양육비 안받겠다고 해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주었으나 양육비 달라고 소송했을때 청구기각 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양육비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아이 양육비도 정해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로 안되면 소송해서 강제로 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양육비를 안 받을 수 있답니다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친권 양육권만 지정받게 되고요
아이를 양육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한 후에 아이를 보낼 때도 있죠
그랬을 때는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 주어야 하고요
이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이를 데려간 후에 양육비를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를 데려갈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도 달라고 하니까요
안 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래도 합의한 것이 있으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답니다
양육비를 줄 거면 아이를 보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황당하게 되고요
다시 아이를 데려올 수도 없고요
그때는 양육비 청구를 기각시키는 주장을 해야 하죠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 줄 때 합의한 것이 있거든요
구두로 했을 때는 입증이 어렵고요
합의서나 각석 등 문서로 작성되어 있으면 좋고요
녹음파일이나 카톡 문자 등이 있으면 좋고요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가 이혼할 때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답니다
이혼을 요구했던 사람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거든요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었고요
위자료도 없고 나눌 재산이 없어서 이혼만 했고요
그리고 혼자 아이를 잘 키웠다고 하네요
아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주었고요
아이에게 미안해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었고요
그랬는데 몇 년 후에 전처가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아빠하고 살고 싶지만 엄마하고도 살고 싶다고 하고요
아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처에게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계속 사정을 했고요
자기가 잘 키우겠다고 했고요
같은 동네로 이사까지 왔고요
아이를 시도 때도 없이 부르고요
그러더니 아이가 엄마 집에서 자고 학교에 갈 때가 많아졌답니다
점점 집에 오지도 않았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대로 해주었고요
결국에는 아이를 보냈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보내게 되었는데 갑자기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달라고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동의서를 써주었고요
대신에 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고요
전처가 법원에 청구해서 모두 인정했고요
그랬더니 심판문을 받아 아이 친권 양육권이 엄마에게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살았다고 하네요
아이를 보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처하고 아이가 이사를 갔고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연락이 뜸해졌고요
갑자기 양육비를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 줄 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해서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양육비를 받아야겠다고 하고요
양육비를 안 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요
그러자 한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고요
내용을 보니 전처가 양육비 청구소송을 한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사기당한 느낌일 것 같네요
전처에게 속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혼할 때는 아이를 포기하더니 나중에 데려가면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고요
아이를 데려간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육비 청구를 했기 때문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아이를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친권 양육권도 변경해 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전처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기각 주장을 해야 하죠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 있거든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지만 카톡하고 녹음파일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전처의 양육비 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요
증거로 카톡 내용하고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전처가 답변서를 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답변서 내용이 맞고 인정할 때는 청구를 취하할 수도 있고요
끝까지 해보고 싶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사정이 어렵다고 할 것이고요
아니면 변명이나 부인을 하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전처가 양육비 청구를 취하하면 소송은 바로 끝나게 되죠
소송까지 한 상태에서 취하를 할 가능성은 적지만 두고 봐야 하고요
취하를 하지 않으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전처가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해주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는 변론을 해야 합니다
전처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고요
전처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할 때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면 사실대로 대답하고요
전처도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래서 전처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을 변경 동의를 해줄 때 전처가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것은 약정이라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녹취록하고 카톡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고요
이러한 합의도 약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정당하고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면 되거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이 가능하니까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할 때 상황부터 전처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게 된 경위 등을 참고할 수 있고요
양육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 준 것을 참고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심판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종결되면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서 전처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기각 주장하는 변론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전처가 아이를 데려간 후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 약정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하고요
만약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판사님 전처가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얼마라도 주라고 하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합의대로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판사님이 주라고 하면 생각해 봐야 하니까요
그때는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해 봐야 하고요
전처가 너무 적다고 하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소득 등을 확인하고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어려운 사정을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어떻게든 적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판하는 금액으로 주고요
판사님이 주라고 하면 안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이렇게 대응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전처의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판사님이 인정하면 청구 기각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기각은 안되고 조금이라도 주라고 하면 판사님이 인정하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는 인정된 양육비를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심판문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한 후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처가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하고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혼한 후에 다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대신에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해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 주고요
아이를 데려가고 친권 양육권을 변경한 후에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해서 줄 수 없다고 하면 소송한다고 하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받기로 한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해서 청구서를 받았을 때도 알아봐야 하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전처의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합니다
전처가 아이를 데려간 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거든요
입증 가능한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고요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청구 기각 심판문을 받으면 좋고요
판사님이 그래도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주라는 심판문을 보내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판사님이 주라는 양육비를 주어야 하고요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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