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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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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8. 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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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유가 있어서 가출했겠지만 오래되었을 때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서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락이 되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두 번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냥 살게 된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급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가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한지 10년이 넘었답니다

바람 나서 집을 나간 것 같지만 증거는 없고요

가출하기 전부터 여자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남편이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하지고 했는데 거절했고요

그랬더니 집을 나가서 안 들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자가 마음이 편했답니다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었거든요

자식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고요

솔직히 찾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있으나 마나 한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자식들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사는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봐 참고 살았거든요

이혼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10년 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요

사는 것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요

자식들은 이혼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이 가출한지 10년이나 되었고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고요

찾을 수 없어서 생사를 알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거든요

이러한 것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피고가 가출한지 10년이나 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어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식들의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주소가 말소되어 있다고 하네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안 들어와서 월셋집에서 이사할 때 주소는 그대로 두었거든요

너무 괘씸하고 함께 옮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랬더니 말소되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해도 말소된 주소로 송달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가지고 가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 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직접 야간이나 휴일에 가지고 가더라도 반송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남편의 가족들에게 송달해 봐야 하죠

남편에게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있거든요

두 사람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서 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남편의 동생들에게 가사조사확인(촉탁)서 등을 송달하게 된답니다

동생들이 등기우편을 받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 형이나 오빠하고 연락이 되면 알려줄 것이고요

 

그러나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동생들에 물어봤지만 모르다고 했기 때문에 연락이 안 하고 살수 있답니다

몇 년 전에도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했고요

나중에는 귀찮아했으니까요

형제들 간에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동생들에게 송달해도 안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의 동생들에게 송달해도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동생들에게도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송달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명령에 따른 송달을 해복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한후 남편에게 송달해 보고 안 되면 공시 공달 신청해서 명령을 받아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되거든요

이혼소장을 인터넷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또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게 되죠

재판할 때는 원고만 출석하고 피고(남편)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선고하는 날 이혼한다는 판결을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그리고 판결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됩니다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렇게 해서 이혼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집 나간 지 오래되어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요

인정하지 않고 다툰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요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을 접수해야 시작이 되고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시작해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혼을 해야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고 사정에 따라서는 재혼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집 나간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가출한지 오래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재혼도 못하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가출한지 오래된 배우자하고 이혼하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출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반송이 될 때는 부모형제자매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합의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사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해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내)도 소송을 하며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집 나간 지 오래된 남편하고 빨리 이혼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켜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예상대로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요

재판해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라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