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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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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8. 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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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부부가 별거를 오래해서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어서 그렇겠죠

다시 함께 살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별거를 하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

서로 합의해서 별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집을 나와서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람 나서 나가기도 하고 빚이 많아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오기도 하고요

사정은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별거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게 되거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혼하고 재혼을 해야 할 사정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혼을 하려면 시도를 해봐야 하죠

급하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지만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연락을 해봐야 하고요

서로 연락이 되면 좋게 말해서 협의이혼을 하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찾을 수 없을 때는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래야 합의로 이혼하거나 강제로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하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요즘은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다음에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하고요

이혼을 빨리하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하는 것이 빠르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별거한지 5년 정도 되었답니다

성격차이가 심해 오랫동안 싸우면서 살다가 자식이 성인이 되자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까지 나누었고요

살던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절반씩 나누고 각자 살집을 구했고요

자식도 직장 근처에 집을 구했고요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아내가 자꾸 협의이혼을 미루었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만나야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별거하면 되는데 왜 이혼하냐고 하고요

이혼을 해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당장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어서 그냥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고요

남편은 아내도 한번 당해보라고 똑같이 기다리라고 하면서 안 해주었고요

이렇게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요

그때부터 서로 감정싸움을 하게 되었고요

서로 연락을 피하면서 살다 보니 별거를 5년이나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빨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네요

별거를 하면서 만나게 된 여자하고 재혼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혼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요

말을 해야 하는데 못했고요

 

이런 사정을 숨기고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해달고 했는데 안 해준답니다

자기는 시간이 없으니 이혼할 거면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소장을 보내면 인정해 줄 테니 혼자 알아서 하라고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된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급하게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거든요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하는 것이 빠르니까요

아내도 소송하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급한 대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면 되고요

내용은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그리고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빠른 것은 이혼을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내가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정해 주면 판사님에게 요청하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쌍방이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남편이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남편의 청구를 부인하면 조금 늦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재판을 하더라도 이혼 판결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을 나누어서 별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이혼하기로 한 녹음파일 녹취록 카톡 문자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가 감정적으로 이혼을 늦게 해주려고 하더라도 재판을 끝나게 되어 있고요

서로 다툴 것이 많지 않거든요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끝내고 판결을 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서로 청구할 것이 없어서 이혼만 하면 되고요

자식은 성인이고 재산도 나누었고요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청구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면 됩니다

재혼을 해야 할 급한 사정이 생긴 것은 아내가 몰라야 하고요

아내가 알면 감정적으로 쉽게 이혼을 안 해줄 테니까요

가능하면 모르게 해서 빨리 이혼을 하고요

그러려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를 하다가 이혼하게 된 부부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소송은 이혼을 하고 싶은 쪽에서 하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거를 하고 있을 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출 별거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하는 방법부터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상담해 드리고요

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이나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원하는 대로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재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아내도 이혼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인정하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하고요

예상과 달리 아내가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