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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자녀 성을 엄마 성본으로 변경 이혼한후 엄마 성본이나 계부 성본으로 바꿔주는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접수 심판문 상담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미혼모 자녀 성을 엄마 성본으로 변경 이혼한후 엄마 성본이나 계부 성본으로 바꿔주는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접수 심판문 상담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8. 14. 15:46

미혼모 자녀 성을 엄마 성본으로 변경 이혼한후 엄마 성본이나 계부 성본으로 바꿔주는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접수 심판문 상담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엄마가 아이 성과 본을 변경해 주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려는 경우가 있고요

이혼한 후에 엄마 성으로 바꾸려는 경우가 있고요

재혼한 계부의 성으로 바꾸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법원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청구할 때는 아이 성과 본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소명자료도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성이 엄마하고 다를 때는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출생신고할 때 혹시 몰라서 친부의 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 친부하고 혼인을 하지 않고 헤어지면 아이 성이 엄마하고 성이 다르게 되고요

나중에는 불편하게 되어 엄마 성으로 바꾸어주게 되니까요

이때는 아이 친부의 동의서 등이 필요 없고요

청구 이유가 타당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미혼모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이혼한 후에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줄 때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이혼한지 몇 년 되어야 하고요

친부가 면접교섭 등을 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아야 하고요

엄마가 재혼할 예정이 없어야 하고요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등이 있어야 하고요

친부의 동의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일 경우 진술서도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 이유가 타당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금 까다롭고요

 

또한 엄마가 재혼한 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려고 할 때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도 이혼한지 몇 년 되어야 하고요

재혼한지도 몇 년 되어야 하고요

재혼한 후 태어난 동생이 있으면 좋고요

이때는 형제자매의 성이 달라서 불편하게 되거든요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등이 있어야 하고요

친부의 동의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일 경우 진술서도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 이유가 타당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해주는 편이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 주려면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에 맞게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하고요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서나 준비서면 등으로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재판 한 번 하고 판사님이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 이유가 타당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해 주어야 할 때는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하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어 주어야 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는 미혼모입니다

다른 엄마들과 달리 결혼적이 없고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했고요

아이 친부가 출생신고를 안 해주었고요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때 아이 성을 혹시 몰라서 친부 성으로 신고했고요

아이 친부하고는 헤어졌고요

지금까지 혼자 키우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하답니다

아이도 엄마하고 성이 다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아빠는 없는데 성이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계속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고요

부모님도 그러지 말라고 하고요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어 주라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출생신고할 때 잘못한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해 주려고 한답니다

생각은 여러 번 했지만 미루면서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아이 성을 바꾸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친부는 없는데 아이 성만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친부하고 헤어진 지 오래이고요

연락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사람 성으로 있게 하면 안 되고 엄마 성으로 바꾸어 주어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렇다면 아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서류는 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아이 성과 본을 엄마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청구하고요

아이 성을 바꾸어주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한 사례 등을 기재하고요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엄마가 쓴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엄마하고 아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아이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게 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보정을 해주고요

참고로,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경우 친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의서 등을 받을 수 없답니다

인적 사항 등을 모르면 확인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이 미혼모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 경우 친부의 동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요

 

그러나 청구 이유가 부족하거나 추가로 소명이 필요할 때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죠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례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써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청구할 때 미리 잘 써서 제출했을 때는 보정명령을 안 하고요

엄마가 결혼할 생각 등을 써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물어보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결혼하면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해야 하니까요

이 부분도 청구할 때 미리 잘 써서 제출했을 때는 보정명령을 안 하고요

 

그래서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는 보정명령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해 주고요

보정명령이 없으면 허가를 해주시기를 기다리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청구서 등을 보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이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하시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엄마가 심판문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서류를 발급받아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미혼모 엄마도 이렇게 해서 아이 성을 바꾸어 주면 될 것 같네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때 아이 성을 엄마 성하고 다르게 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허가를 받는 기간도 몇 달 안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청구해서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해 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도 좋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다면 빨리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성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성본 변경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그중에는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엄마들도 많고요

이혼한 후 엄마 성으로 바꾸려는 분들도 많고요

재혼한 새아빠성으로 바꾸려는 분들도 많고요

사정에 따라서 아이 성을 바꾸려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럴 때는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성을 바꾸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아이 성본 변경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성본 변경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소명자료 등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성본 변경 동의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해서 아이 성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때 성만 친부의 성으로 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친부를 찾을 수 없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제출해 주고요

판사님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아이 성이 엄마 성하고 같아지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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