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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이혼 상대방 연금 분할 청구 상담 - 이혼할 때 배우자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분할 무료 상담 본문
부부 이혼 상대방 연금 분할 청구 상담 - 이혼할 때 배우자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분할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8. 18. 13:05부부 이혼 상대방 연금 분할 청구 상담 - 이혼할 때 배우자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분할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배우자의 연금 분할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관심이 없지만 이혼하게 되면 궁금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연금 분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금의 종류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고요
이혼하면 연금 분할 청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혼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먼저 국민연금은 1999.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혼 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 5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 받을 수 있고요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절반이고요
별도 재산분할 합의서나 법원 판결문 등으로 변경 가능하고요
이혼 일로부터 3년 또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도달 시 중 빠른 시점부터 5년 이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고요
가능하면 이혼하고 바로 미리 선지급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고요
청구 기한은 넘기면 분할연금 지급이 불가하니까요
공무원연금은 2016.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포함되고요
공무원 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이혼 시 공무원 연금 합의를 하였거나 소송해서 재산분할 판결문 등을 받았다고 해도 연금 수령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고요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 될 때까지 분할연금은 지급되지 않고요
이혼한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요
만일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된 후 정기 청구 기간에 연금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혼하고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선청구를 해두는 것이 좋고요

사학연금은 2016.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교직원 재직기간 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 수급권자이어야 하고요
이혼 배우자 연령이 65세가 되어야 하고요
분할연금 청구 기간은 모든 수급조건 갖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요
이혼 시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고요
군인연금은 2020. 6. 11.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 이혼한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고요
배우자가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 중에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하고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배우자였던 사람 퇴역연금수급권자라면 모든 수급요건을 갖춘 후 신청하여야 하고요
수급권의 신청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고요
이혼 후 5년 이내에 분할연금 선청구가 가능하고요
다만, 군인연금 시 군인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분할연금 적용이 되지 않기 땜분에 일반 재산분할에서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요
분할연금은 2020. 6. 11. 이후 이혼 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이혼이 성립된 경우라고 한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할 때 연금은 해당 법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해당 법을 참고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연금에 대해서 알고 이혼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답니다
연금을 포기하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협박하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연금은 포기하지 않으면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연금을 안 주려고 포기하라고 협박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할 때는 연금에 대해서 법이 정한 대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따로 재산분할 청구를 안 해도 됩니다
이혼을 하면 분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협박하는 대로 포기할 필요가 없고요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기 때문에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연금을 받아서 혼자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면 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이혼하게 된 만큼 금전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함께 돈을 모아 산 집도 팔아서 절반씩 나누자고 청구하고요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서 이혼만 하면 되고요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많아서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다만, 쉽게 합의를 안 해주면서 시간은 끌 수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아내는 이혼이 목적이고 기간은 오래 걸려도 상관없고요
이혼을 해야 재산을 나누고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따로 살집을 구해서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이혼하면 남편이 혼자 받고 있는 연금도 절반을 청구해서 받고요
그 돈으로 생활하면 되고요
만약이 남편이 생각을 바꾸어서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합의 조정을 할 수 있답니다
조정할 때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하고요
연금을 포기하라는 합의를 요구하면 거절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신고하고 돈을 받고요
연금을 청구해서 받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 조정 등으로 이혼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 판결문을 받고요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연금을 포기하라고 협박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해서 하면 되고요
소송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연금 분할을 포기하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혼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액으로 절반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하더라도 그 돈을 안 주려고 하고요
연금 분할 청구를 포기하라고 협박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연금 분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할 때 연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혼 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분할을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