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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후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받았을때 양육권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해서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 보면서 재판진행 방법 상담 -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제출 사전처분신청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후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받았을때 양육권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해서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 보면서 재판진행 방법 상담 -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제출 사전처분신청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8. 18. 15:46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제출 사전처분신청 방법 상담 -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후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받았을때 양육권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해서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 보면서 재판진행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한마디 상의 없이 아이를 데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놓고 보여주지 않고요

이혼하자고 소송하고요

 

그랬을 때는 화가 나고 황당하게 되죠

아이를 데려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답니다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해도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아이 문제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답니다

성격차이 등이 심해서 이혼하기로 했었거든요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합의를 못했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고요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했답니다

양육비도 백만 원이나 청구했고요

황당하게 위자료도 삼천만원이나 청구했고요

재산분할도 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했고요

청구 이유도 마치 아내가 잘못해서 한 것처럼 썼고요

증거는 서로 이혼하자고 한 녹취록하고 카톡을 첨부했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이혼청구에만 동의한답니다

나머지는 다투어야 하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하고요

위자료를 줄 거면 아내도 받아야 하고요

재산분할은 절반씩 나누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라도 합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남편의 이혼청구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하더라도 아이는 포기할 수 없거든요

답변서로 남편의 아이 친권 양육권 청구에 대해서 다투고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다투고요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주장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이 양육권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가 너무 어리고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와 엄마의 친밀도 등을 주장하고요

아이가 엄마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아이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하고요

그랬을 때는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요

양육권 임시 지정이 안되면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임시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하고요

매주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아내도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로 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원하는 것을 제시하고요

이때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죠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양육비는 백만 원을 받기로 하고요

위자료는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재산은 보증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가져가고요

각자 채무도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된답니다

조정이 되면 조서를 받고요

조정조서를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면 되고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끝까지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 합의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다른 건 조금씩 양보할 수 있지만 친권 양육권은 포기 못하거든요

솔직히 재판해서 판결로 간다고 해도 유리하고요

아이에게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이 먼저 사전처분 결정을 하게 되죠

엄마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면 양육권 임시 지정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때는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이를 아빠가 데리고 있어도 된다고 판단되면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결정을 하시게 되고요

그때는 결정에 따라 아이를 매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함의가 안되고 아이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 있답니다

그전에 재판을 한 번하고 판사님이 판단해서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아이의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게 되고요

필요하면 조사관이 출장조사를 하게 되고요

아이가 살 집 등을 직접 방문해서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을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계획서 등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아내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하죠

이혼에 대해서는 서로 원하고 있어서 다툴 것이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인 만큼 공동책임이라서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하다는것을 주장하면서 변론하고요

남편이 위자료를 받겠다고 하면 아내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반소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답니다

반소로 이혼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청구는 반소장으로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해야 하죠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해야 하거든요

서로의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을 확인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이 되거든요

아니면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은 알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표를 작성해야 한답니다

각자의 재산하고 채무를 확인하고요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나누자고 청구하고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고요

남편이 재산을 거의 가지고 있어서 아내가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좋게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은 포기할 수 없어서 가져와야 하거든요

위자료는 남편이 포기하면 아내도 포기할 수 있지만 받겠다고 하면 아내도 받아야 하고요

재산은 절반씩 나누어야 하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하죠

남편의 주장과 달리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유리한 편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이고요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니까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누가 양육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했을 때 엄마가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포기하지 않으면 아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쌍방이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한 것을 계속 재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아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조금 유리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의 양육계획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장하고요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주장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겁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엄마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기각하거나 쌍방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요

확인된 재산도 기여도 등을 참고해서 절반씩 분할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한 판결을 받아 이혼하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지만 불리하지는 않답니다

오히려 남편이 불리할 것 같아서 아이를 데리고 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엄마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어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유리한 것이 많아서 끝까지 해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잘 준비해서 변론을 잘 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 등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소송을 한 후에 데리고 갈 때도 있고요

아이를 데려간 후에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상치 못하게 당하게 되고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하게 되었을 때는 조심해야 하죠

너무 방심하거나 믿고 있다가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면 곤란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양육권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이 결정으로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갔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답변서로 반박하고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한 후 합의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 후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야 하고요

결정에 따라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봐야 하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고 아이를 데려와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