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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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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8. 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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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전에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하기로 한 상태에서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심한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아이를 보여 달라고 해도 연락을 피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배우자가 거절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답니다

그럴 때는 계속 시도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면 안 되고요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아이를 데려간 배우자가 하지 않으면 먼저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전처분 신청할 때는 양육권 임시 지정 및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를 데려올 수 없으면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양육권 임시 지정을 해주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요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을 해주시면 아이를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은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서둘러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가버렸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간 후에는 집에 와서 짐을 싸서 가버렸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시댁으로 찾아갔지만 신고 당했고요

 

그때부터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사정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남편이 거부해서 대화를 할 수 없었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이를 보지 못한 지 두 달이나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뒤늦게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는 것 같네요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하기로 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아이를 데리고 간 것 같고요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려고 아이를 데리고 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혼소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럴 때는 아내가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면 안 되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두 달이나 지났거든요

아이를 보지 못해서 점점 불안해지고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이혼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성격차이가 심한 남편하고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한 증거로 녹취록 카톡 문자 등을 첨부하고요

아내(원고)와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첨부하고요

아이(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남편이 시댁에 있으므로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죠

신청서에는 아이의 양육권 임시 지정 및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신청을 하고요

남편이 어린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신청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엄마가 양육권을 임시 지정받아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하는 사정을 잘 쓰고요

양육권 임시 지정이 안되면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을 해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잘 쓰고요

아내 남편 아이의 기본서류하고 신청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요

남편이 시댁에 있으므로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를 기재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송하고 사전처분 신청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겁니다

담당자가 소장하고 신청서를 검토한후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남편이 있는 시댁으로 송달하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죠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답변서는 한 달 안에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이상 쉽게 포기하고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서로 이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청구는 인정하겠지만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기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아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기각하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계약자인 보증금의 절반을 달라고 할 것이고요

그때는 어차피 절반씩 나누기로 했었기 때문에 주면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고 반박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다투자고 하면 집중적으로 주장하고요

그렇지만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아이의 나이 성별 유대감 등을 참고했을 때 엄마가 유리하거든요

아이가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고요

아이가 엄마를 더 좋아하고요

남편은 평소에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잘 보지도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아이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엄마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혼한 후 아이 양육계획부터 양육환경 양육보조자 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리고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제출한 서면으로 주장하고 진술해야 하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하고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기 전에 미리 주장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두어야 하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아내는 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남편이 포기하면 합의를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양육비를 조금 깎아서 합의할 수 있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를 꼭 데리고 와야 하니까요

그 외에 다른 것도 합의하고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됩니다

그때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하고요

남편에게 줄 것이 있으면 주고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요

매월 양육비를 받고요

 

그러나 재판을 한번 하거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을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판단해서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정 처분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때는 남편에 강제로 데리고 간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요

아니면 아이는 남편이 데리고 있고 엄마에게는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결정으로 매주 아이를 보면서 이혼소송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아이를 보고 데려다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한 양육권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신청은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거나 조정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빨리 보려면 빨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의 사전처분 결정으로 아이를 빨리 데려오거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하고 합의 조정 등이 안되어 재판을 하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명령을 하거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내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조사관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고요

아이의 양육계획을 물어볼 수 있고요

아이의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직접 양육환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조사를 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아이를 출석하라고 해서 엄마와 아빠하고 함께 있는 과정을 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아이하고 친밀도 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아이가 엄마를 더 좋아할 테니까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답니다

만약에 조사관이 집에 와서 출장조사를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고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주양육자이고 양육보조자로 외할머니가 있고요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주양육자가 아니고 할머니가 돌보고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아이 복리를 위해서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엄마가 유리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면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된 후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부터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고요

아내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변론하고요

그러면서 아이의 양육비 주장도 하고요

필요하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남편의 소득을 확인한 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몇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투면 아내도 쉽게 포기할 수 없거든요

재판하면서 주장하고 확인하고 입증하고 반박할 것은 다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변론은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때까지 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의 결혼생활 혼인 파탄 경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하고요

특히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하기로 해서 이 부분은 다툴 것이 없고요

성격차이가 심해서 이혼하는 만큼 서로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요

재산도 보증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아이가 어리고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고요

아이가 엄마를 더 좋아하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아빠보다는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좋고요

엄마가 아이의 양육계획이나 양육환경 양육보조자 등이 훨씬 좋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렇게 이혼소송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서둘러야 하고요

아이를 보지 못한지 벌써 두 달이나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요

계속 사정을 하다 보면 몇 달이 지나버리고요

그때야 더 이상 안될 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때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사전처분 신청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양육권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을 한 번하고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 아이를 데려오거나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너무 늦지 않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빨리해야 하고요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보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론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