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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하고 살던 아내가 가출했을때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승소판결문받아 이혼하고 돈받는 방법 상담 - 사실혼관계해소 위자료재산분할청구 소송 전세보증금가압류신청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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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8.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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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으면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

결혼식을 하고 살더라도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 때가 있거든요

결혼식을 안 했더라도 부부로 인정될만한 공동 결혼생활을 했을 때는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

그렇지만 단순히 두 사람이 동거를 했을 때는 사실혼 관계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함께 산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해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같습니다

헤어지게 되면 이혼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서류상으로 정리를 하지 않을 뿐 이혼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다만, 협의이혼으로 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해서 판결문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요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합의하면 되고요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추심해야 하고요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는 사정에 맞게 이혼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면 서로 좋게 합의하고 그냥 헤어지면 되고요

돈을 받아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할 때는 가압류 등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혼인신고를 안 해서 사실혼 관계랍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아내에게 문제가 많아서 안 했거든요

살림에는 관심이 없고 밖으로만 돌아다녔고요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요

집을 나가서 며칠씩 있다가 들어오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좋게 말하면서 살았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안 하려고 했고요

나중에는 남편도 하기 싫어졌고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부부 싸움을 하면서 이혼하자고 한 후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가출한 후에는 전화를 차단했는지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을 안 하고요

가출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연락 오기를 기다렸고요

경찰관이 보낸 문자는 보고 아내하고 통화를 했는지 아내가 잘 있다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가출신고하고 실종 신고는 안되었고요

 

그리고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안 된지 6개월 정도 되었답니다

남편도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고요

가족들도 이혼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신혼집 전세 계약자가 아내랍니다

아내가 신혼집을 알아봤거든요

남편은 출근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아내에게 보증금으로 입금해 주었고요

아내가 그 돈하고 나머지 돈으로 계약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계약자인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해야 하거든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집 나간 아내가 혼자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이혼을 하면 나 눌어야 할 돈이고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사실혼 관계 해소를 청구하고요

피고에게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가출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결혼식 사진 녹취록 카톡 문자 가출신고한 서류 전세 계약서 등을 첨부하고요

원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아내)의 서류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서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죠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로 청구권으로 신청하고요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신청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에 기재한 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하고요

추가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도 소장에 첨부한 증거하고 똑같이 첨부하고요

신청인(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판사님이 검토한 후 추가로 제출할 것이나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할 겁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명령을 보고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금액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면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압류 결정문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송달하고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가압류결정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래야 그 돈을 임차인(아내)에게 반환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임대인에게 송달이 안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임대인의 초본 등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요

주소가 변동되었을 때는 현재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게 되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 등을 해서 송달시켜야 하고요

임대인에게 어떻게든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니까요

그래야 안심이 되고 소송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그 돈을 추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피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가출해서 집에 없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송달시켜야 합니다

평소에 아내가 친정 부모님하고 사이좋게 지낸 것은 아니지만 송달할 곳이 없거든요

장모님에게 딸이 가출한 것을 알려주고 물어봤을 때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연락은 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 친정 부모님이 송달받으면 딸에게 알려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친정집으로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아내가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고 연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좋게 말해서 합의를 하자고 하고요

함께 살기 싫으면 헤어지면 되거든요

다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연락이 되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해 주실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하고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요

아내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합의하고요

아내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과를 하거나 사정을 하면 위자료를 적게 받거나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재산분할은 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돈(절반)을 받기로 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를 받고요

조서를 받은 다음에는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그 돈을 달라고 하고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준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준다고 하면 집을 비워주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계약이 되면 돈을 받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압류해서 추심해야 하죠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을 한 후 임대인에게 송달하고요

임대인이 송달받으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반환할 때 그 돈을 주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협조해서 돈을 받고요

미리 가압류하고 소송해서 승소하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내가 소장을 받고 남편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게 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청구금액이 많다고 하면서 안 주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아내가 할 말이 없어도 변명을 하거나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는 아내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나 주장을 보고 반박하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재판을 몇 번 하면서 변론하게 될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변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아내가 반박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남편도 끝까지 하면 되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몇 번 하면서 서로 주장하고 모두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사실혼 관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분할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집을 나가서 이혼하게 된 것이고요

아내도 가출하기 전에 이혼하자고 했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전세보증금도 각자 가지고 온 돈으로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장 받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고 확정이 되면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판결문을 보여주고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준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고요

돈을 안 주면 미리 가압류한 돈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고요

그런 다음에 추심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승소 판결문 등이 있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상담하고 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렇게 해서 이혼하면 됩니다

가출한 아내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하면 되니까요

소송할 때는 아내가 계약자인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해 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사실혼 관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는 부부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잘 살지 못하면 이혼하게 되고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서둘러야 합니다

집 나간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어야 하거든요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고요

소장으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아내가 인정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가압류해 둔 돈으로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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