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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가 친자식인지 알고 인지신고를 해주거나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나 나중에 친자식이 아닌것을 알았을때 소송해서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 상담 - 인지무효 친생부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 상담 본문
아이가 친자식인지 알고 인지신고를 해주거나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나 나중에 친자식이 아닌것을 알았을때 소송해서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 상담 - 인지무효 친생부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8. 21. 13:38아이가 친자식인지 알고 인지신고를 해주거나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나 나중에 친자식이 아닌것을 알았을때 소송해서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 상담 - 인지무효 친생부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리하는 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가 친자식인지 알고 인지신고나 출생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친모가 친자식이라고 하면 믿고 신고를 해줄 수 있거든요
아이 친모하고 결혼하기 전에 해줄 수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아이의 인지신고나 출생신고만 해주고 함께 살지 않을 수도 있죠
함께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결혼을 한 이후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의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게 되고요
검사 결과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함께 살지 않거나 헤어졌을 때는 협조해 주지 않으면 검사는 할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속 신경 쓰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소송할 때는 어떻게 신고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인지 신고를 했으면 인지무효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출생신고를 했으면 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는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위 기간이 지났거나 함께 살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가 임신했을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남의 자식이 미성년자 일 때는 친모를 법정대리인의 해서 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친모에게 송달시키고요
미리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는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서로 협조해서 하거나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신고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질 테니까요
이렇게 남의 자식을 없애는 소송을 하려면 사정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소송했다가 잘못했을 때는 취하하고 다시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청구가 기각되어서 다시 소송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만나던 여자친구가 임신해서 출산을 했었답니다
친자식이라고 해서 인지신고를 해주었고요
이유는 모르지만 출생신고는 안 했고요
아이가 태어난 후 몇 년 동안 동거를 하였고요
서로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아이 엄마가 결혼할 생각은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도 닮지 않았었답니다
너무 생김새가 달라서 친구가 지인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친자식이 맞냐고까지 했고요
이런 말을 자주 들으니 의심이 되었고요
아이 엄마에게 물어보기까지 했고요
그러다가 너무 이상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아이 엄마가 거부했고요
이런 일로 자주 싸우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친자식이 아니는 것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되자 아이 엄마가 호적을 정리한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정리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요
알고 보니 혼자 살고 있는 언니 집으로 갔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이 신경 쓰였고요
아이 엄마가 호적을 정리할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이 엄마가 소송해서 정리할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면 직접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답니다
인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인지 무효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소송을 잘못해서 다시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지신고를 무효로 만드는 인지무효확인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엄마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모에게 속아서 친자식으로 알고 인지 신고를 해주었으나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 인지무효확인을 받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하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 송달장소로 아이 엄마가 있는 언니 집 주소를 기재하고요
소장은 아이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의 법정대리인 엄마가 언니 집에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랬을 때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할 것 같네요
원고에게 피고가 친자식이라고 속이고 인지 신고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고(아이 엄마)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죠
그때는 변론(재판) 일자가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재판하는 날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됩니다
소송을 한 원고는 출석해야 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번하고 끝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고하는 날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이렇게 해서 인지무효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며칠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남의 자식이 없어졌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정상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상담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이렇게 해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으로 없애야 합니다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무효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준 경우이지만 가끔 인지 신고를 해준 경우가 있거든요
친자식인지 알고 해주는 경우이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친자식이 아닌 줄 알면 그대로 둘 수 없고요
그때는 사정에 맞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인지 신고를 했을 때는 인지무효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출생신고를 해주었을 때는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을 정리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인지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친생부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판결 받아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면 됩니다
이번에 상담하고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인지무효확인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있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면 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 한번 하고요
판사님에게 인지무효확인 판결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소송 기간도 얼마 안 걸리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