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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때 그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 계산 일시불 청구서 접수 송달 재판진행 승소심판문받아 양육비받는 방법 상담 - 성인된 자식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오래전에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때 그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 계산 일시불 청구서 접수 송달 재판진행 승소심판문받아 양육비받는 방법 상담 - 성인된 자식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8. 22. 09:22오래전에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때 그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 계산 일시불 청구서 접수 송달 재판진행 승소심판문받아 양육비받는 방법 상담 - 성인된 자식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배우자에게 과거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자식이 성인이 된 경우가 많고요
뒤늦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어서 늦지 않게 해야 한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30세가 되는 해 생일전에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청구를 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합의를 하거나 소송한 적이 없어야 하죠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으면 합의서대로 해야 하고요
소송해서 화해 조정 판결문 등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혼하면서 양육비 합의한 적이 없거나 소송을 한 적이 없었을 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과거 양육비는 그동안 못 받은 돈을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할 때 자식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로 계산하고요
매월 청구하고 싶은 금액으로 해서 계산하고요
과거 양육비는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이혼한지는 약 28년 정도 되었고요
이혼할 때 자식은 돌이 안되었고 현재 29세이고요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한 후 양육비를 달라고 할 생각은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연락이 잘 안되어서 달라고 못했고요
그렇다고 소송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생각할수록 괘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그냥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자식이 어머니를 대신해 나서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본 것도 자식이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괘씸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건 상황에서 이제 곧 30살이 되니까요
그렇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소송해서 양육비를 받으려는 것이죠

어머니 그리고 자식과 상담을 해보니 소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알아서 줄 사람도 아니고요
전남편은 양육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해서 찾아가 볼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자식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고요
아버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데 만나서 할 말도 없고요
그렇다면 바로 청구서(소장)를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성인이 된 자식이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과거 양육비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과거 양육비는 이혼할 때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50만 원씩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매월 더 청구하고 싶으면 해도 되지만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청구원인으로 상대방과 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상대방(전남편)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다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부본을 송달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죠
이혼한 후 양육비를 준 적이 없어서 청구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양심이 있으면 청구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할 것이고요
그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인간적으로 나오면 조금 양보해서 금액을 합의할 수 있고요
합의가 되고 돈을 주면 소송을 취하하면 되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청구 금액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변명을 하거나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양육비로 지출한 영수증이나 채무 등이 있으면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어떻게든 양육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재산 등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죠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소득신고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으면 참고해서 양육비 주장을 하고요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하고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서면을 보고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진술하면 됩니다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청구인에게는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대방에게도 양육비를 준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합의 가능성도 물어볼 수 있고요
이때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화해권고를 할 수 있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고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고요
쌍방의 생각 차이가 너무 클 때는 가능성은 적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번 해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재판을 한 번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의 경우 한 번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한 후 양육비를 안 주었을 때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만 판단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재판을 하면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이 종결됩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심문이 종결되면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중요한 양육비 금액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인정되거든요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소송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인정되는 금액은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렇게 소송해서 과거 양육비를 받으면 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면 수천만 원은 받을 수 있거든요
전남편에게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고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승소한 후에 돈을 안 주면 통장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고요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청구서부터 접수하고 시작해야겠네요

이렇게 오래전에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포기한 적이 없고요
양육비 합의를 하거나 소송한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되고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때는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하는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승소 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과거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전남편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데 안 해서 못 받은 것이고요
양육비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이 인정하면 좋게 합의해서 양육비를 받고요
부인하거나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를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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