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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남편과 별거하고 있으나 혼외자를 출생신고해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소송하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해서 혼외자 호적정리 방법 상담 - 별거이혼소송 혼외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집나간 남편과 별거하고 있으나 혼외자를 출생신고해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소송하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해서 혼외자 호적정리 방법 상담 - 별거이혼소송 혼외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8. 22. 14:55

집나간 남편과 별거하고 있으나 혼외자를 출생신고해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소송하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해서 혼외자 호적정리 방법 상담 - 별거이혼소송 혼외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상담중에는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별거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하게 되고요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안 하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해야 하는데 못할 때가 있고요

소송을 해야 하는데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혼을 해야 할 급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미루게 되니까요

 

그러나 별거를 계속하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안 해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해야 강제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면 분(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0년이 넘었답니다

결혼한 지는 30년이 넘었고요

별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해 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개명을 하려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아 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자식이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잘못 본 것 같아서 주민센터 직원에게 확인해 보니 10살 된 아이가 출생신고되어 있었고요

남편이 그 아이 출생신고를 한 것이었고요

호적에 낳은 적이 없는 자식이 있었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황당했답니다

더구나 호적에서 모르는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났고요

남편이 바람 나서 집을 나간 후에 다른 여자하고 아이를 낳아서 출생신고를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왜 친모가 아닌 아내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고요

 

이렇게 되자 남편하고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생길지 알 수 없고 불안해서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되었고 별거한지 오래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까지 해두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호적에 있는 모르는 자식을 없애야 한답니다

남편과 이혼하는 소송하고 호적 정리하는 소송을 해야 하고요

결과적으로 소송을 두 개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원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별거 중인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남편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가 확인되면 찾아가서 만나볼 수도 있답니다

주소지에 살면 만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다면 주소지에 살지 않을 수 있고요

혼외자까지 있어서 주소지에 살 가능성이 적고요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만난다고 해도 피하면 대화는 힘들고요

대화로 해결 안 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찾아가기 싫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혼만 빨리하고 싶으면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한지 오래되어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해 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 가족관계증명서하고 자식이 쓴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송달이 안되어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죠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위자료 청구가 많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진행사항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남편도 이혼을 빨리하고 싶으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것이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변론(준비) 재판 일자가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서로 이혼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고요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남편의 위자료 주장에 대해서 다투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이렇게 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아내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해 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이혼하고 위자료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청구하는 것은 이혼하고 위자료뿐이거든요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청구할 것은 없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청구할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이 주장하고 입증한 것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남편의 가출 별거 혼외자 출생신고 등을 판단해서 판결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아내가 승소한 판결을 받을 것 같고요

승소 판결문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면 되죠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 되지만 호적에 있는 모르는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남의 자식)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피고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남편)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소장이 반송되면 재송달신청을 하거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부(남편)이 협조를 해주면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출장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머리카락을 뽑는 과정하고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고요

그런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유전자 검사 협조가 안되면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하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수검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수검명령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나 김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고요

수검명령을 받으면 검사하는 곳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이렇게 해서 피고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피고가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가 증거로 제출하면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나거든요

그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 한 번하고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일지가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면 된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신고를 하고 며칠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남의 자식이 없어질 테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이렇게 해서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면 될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해서 하면 되고요

소송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승소한 후에는 위자료를 받고요

또한 호적에 있는 모르는 자식을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증거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가출 별거 이혼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 중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이혼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중에는 남편이 혼외자를 낳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요

호적에 있는 자식을 없애야 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거나 호적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출 별거 이혼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없애는 친생자 소송 방법부터 유전자 검사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면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가출 별거 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고요

또한 남편이 몰래 출생신고해둔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하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정리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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