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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내의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재혼한 아내가 집을 나간후에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 받았을때 이혼인정 위자료청구기각 주장 답변서제출 아내 재산확인 분할청구 조정 판결문 이혼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재혼한 아내의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재혼한 아내가 집을 나간후에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 받았을때 이혼인정 위자료청구기각 주장 답변서제출 아내 재산확인 분할청구 조정 판결문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5. 8. 25. 13:50

재혼한 아내의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재혼한 아내가 집을 나간후에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 받았을때 이혼인정 위자료청구기각 주장 답변서제출 아내 재산확인 분할청구 조정 판결문 이혼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재혼한 부부의 이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실패하고 잘 살아보려고 재혼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재혼하고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요

성격차이가 심할 때가 있으니까요

부부관계는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협의이혼을 하면 좋은데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이나 돈에 대한 합의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혼소송을 당하는 쪽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서로 청구하는 것이 다를 때는 다투어야 하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거나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아내하고는 이 년 전에 재혼을 했고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자주 싸우면서 살았고요

그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거부했고요

 

그랬는데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이 왔고요

알고 보니 집을 나가기 전에 변호사를 알아보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그런데 황당하게 위자료를 청구했답니다

마치 남편 혼자 잘못해서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주장했고요

엄연히 따지면 쌍방이 잘못한 것이거든요

 

이런 이혼소장을 받으니 화가 나고 정이 떨어졌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지만 아내하고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주장하는 대로 위자료를 주고 이혼할 수는 없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으니까요

아내가 관리한 재산도 확인해서 나누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청구한 대로 이혼하면 안될 것 같네요

성격차이라면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부부싸움하면서 서로에게 험한 말을 했고요

아내도 남편에게 언어폭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혼하더라도 위자료는 줄 수는 없습니다

아내에게 위자료를 줄 거면 남편도 받아야 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서로에게 위자료를 안 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재혼하고 아내가 모든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돈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혼하자고만 하고 재산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월세이고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나눌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답변서로 아내의 이혼청구는 인정하고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아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요

서로 욕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하고요

녹취록하고 카톡 문자를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하고요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의 통장 보험 주식에 대하여 조회를 해야 하거든요

재혼하고 월급을 아내에게 입금해 주어서 관리했으니까요

통장 거래내역하고 잔고를 확인하면 알 수 있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은 없어서 아내가 요구하면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신을 받으면 통장 등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돈이 확인되면 재혼한 후에 모은 재산의 절반은 분할로 청구하고요

재산분할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재산이 확인되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소로 아내에 이혼하고 위자료를 똑같이 청구하고요

재산분할로 확인된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받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남편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주장만 하면 안 되면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것이고요

 

그러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서로가 이혼을 청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툴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고요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면 남편도 청구를 포기할 수 있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남편도 받아야 하고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재판을 계속해야 하고요

그런데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면접 가사조사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해서 증거로 입증이 되거든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면 서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면 되고요

서로 포기할 수 없다면 서로 주고받아야 하고요

아내의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해야 하고요

다만, 금액이 얼마이지는 기여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 번 하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혼인 파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면 서로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 다투어야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재판을 몇 번 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하더라도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아내가 청구한 대로 위자료를 줄 수 없고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괘씸한 아내의 청구대로 이혼을 해주면 안 되죠

아내가 청구한 대로 똑같이 청구해서 재판하고요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재판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변론하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재판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지만 잘못은 똑같이 한 것 같거든요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이고 서로의 잘못이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를 안주거나 서로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똑같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분할될 것이고요

금액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아내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면 되니까요

이혼을 하더라고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중에는 재혼한 부부의 이혼소송도 많고요

재혼한 후 잘 살지 못하면 이혼하게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랬을 때 청구가 부당하면 인정할 수 없어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거나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반소로 청구하는 반소장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한 후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하거든요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반소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보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어서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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