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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제소명령신청 이혼소송 대응 방법 상담 - 배우자가 집에 이혼전제로 한 가압류 결정만 받아두고 이혼소송을 안할때 제소명령신청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한 후 재판해서 돈주고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유책배우자 제소명령신청 이혼소송 대응 방법 상담 - 배우자가 집에 이혼전제로 한 가압류 결정만 받아두고 이혼소송을 안할때 제소명령신청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한 후 재판해서 돈주고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8. 26. 09:49유책배우자 제소명령신청 이혼소송 대응 방법 상담 - 배우자가 집에 이혼전제로 한 가압류 결정만 받아두고 이혼소송을 안할때 제소명령신청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한 후 재판해서 돈주고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일방적인 유책배우자일 경우 이혼소송하기 힘듭니다
그중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도 있고요
가정폭력을 한 경우도 있고요
소송은 할 수 있지만 패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요
그랬을 때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 불안해서 결정을 받아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신청하면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은 하지 못하고 가압류나 가처분만 당하게 되죠
이혼소송을 하면 좋은데 하지도 않고요
이혼을 하자고 해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만 점점 악화되고요
함께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수 없으면 상대방에게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압류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제소명령 신청이고요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제소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제소명령 기간 내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니까요
만약에 제소명령을 받고 이혼소송을 안 하면 가압류가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소 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취소가 안되도록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소장이 접수되면 재판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로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고요
아내가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았고요
그런 다음에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은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좋게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위자료를 주고 재산도 나누어 주겠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재산을 모두 포기하면 이혼해 준다고 하고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안 해주고요
집에 가압류만 해놓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대화가 안되고요
이렇게 아내에게 시달리면서 살다 보니 너무 힘들답니다
바람피운 잘못을 했지만 모두 인정하고 있고요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안 해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유책배우자라서 먼저 이혼소송을 하기도 어렵고요
집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아내가 이혼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언제 하게 될지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한 가압류에 대한 제소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제소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안 하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면 되고요
가압류가 풀어지면 집을 매매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대응해서 이혼하면 됩니다
아내가 이혼소장에 청구하는 이혼은 인정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청구한 금액이 적당하면 인정하고요
그랬을 때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가 가압류한 금액처럼 너무 많은 금액을 청구했을 때는 다투어야 하죠
위자료 중에는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를 공제하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재산은 기여도를 감안해서 분할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남편이 번 돈으로 산 집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무조건 절반씩 나눌 수는 없거든요
아내가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은행 등에 있는 돈을 확인해서 나누어야 하고요
이 부분은 아내가 좋게 합의를 해주면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이혼소장에 청구하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대응하면 되거든요
부정행위 한 것은 인정하되 그 외에 사실과 다른 부부에 대해서는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잘못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면 안 되니까요
반박하는 주장은 답변서로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합의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어떻게 합의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만약에 이혼을 빨리하고 싶다면 조금 양보해야 합니다
남편이 위자료는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내가 너무 욕심부리지 않으면 적당한 금액으로 주고요
아내가 상간녀에게 소송해서 위자료로 받은 금액을 참고해야 하고요
재산분할도 서로 조금씩 양보했을 때 집 시세에서 절반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조정조서를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고 돈을 주고요
그런데도 아내가 너무 욕심부리면 합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좋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하실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아내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주장을 확인하고요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고요
계속 재판하기 위해서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어서 조사 안 할 수 있거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다투면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만 남편 소유로 되어 있을 뿐 다른 재산은 모두 아내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 아내의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아내도 똑같은 방법으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의 재산을 확인 다음에 재산분할표를 작성해야 하죠
확인된 재산을 근거로 아내와 남편의 재산을 기재하고 채무가 있으면 기재하고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기재하고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의 시세를 기재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기재하고요
그 돈에 기여도를 계산해서 분할 주장을 하고요
기여도는 절반씩이 아니라 전업주부 기여도로 해서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아내에게 부족한 돈을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확인한 후에 분할 주장을 하면 되고요

또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너무 많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합니다
공동책임이 있는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를 공제 주장을 해야 하고요
위자료 청구 금액이 적당하면 인정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 확인하고 반박하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반박하고요
어차피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봐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다툴 것이 많으면 한두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툴 것이 많고요
재산을 확인하고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니까요
위자료 금액도 다투어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끝나게 되어 있죠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남편이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 한 것은 잘못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인정되는 금액은 판사님 재량이고 어려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결하실 것이고요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위자료에만 해당되고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없거든요
재산분할은 이혼하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판사님이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금액을 정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주고요
재산분할은 판사님이 판단한 금액을 주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제소명령을 받고 이혼소송을 안 하면 가압류를 풀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고요
그러면 아내만 손해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것이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주고요
아내가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결로 주라는 돈을 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제소명령 신청부터 하면 될 것 같네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유책배우자인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잘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합의를 하고 싶어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가압류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제소명령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혼소송을 안 하면 취소 신청하고요
이혼소송을 하면 대응해서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을 전제로 가압류나 가처분만 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유책배우자 이혼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제소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가압류 가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제소명령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가압류만 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제소명령을 받고 이혼소송을 안 하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고요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대응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고요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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