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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가 이혼후 양육비청구하거나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증액변경청구 소송해서 청구서를 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전배우자가 이혼후 양육비청구하거나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증액변경청구 소송해서 청구서를 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8. 27. 10:28

전배우자가 이혼후 양육비청구하거나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증액변경청구 소송해서 청구서를 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한 후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할 때가 많은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주고 안받기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하고요

아니면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소송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때는 양육비 증액 변경 소송을 하고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인정할 수 있지만 너무 많으면 인정할 수 없거든요

친자식이라서 양육비를 안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이혼한지는 2년 정도 되고요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주기로 하고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고요

이혼 후에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합의서는 쓰지 않았고요

그랬는데 그 돈이 너무 적다고 양육비를 더 달라고 소송한 것이죠

 

그런데 이혼하고 주기로 한 양육비를 보내주었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어도 나중에 주기로 한 양육비를 보내주었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주었고요

그렇지만 전처가 그 돈을 모두 썼고요

아이에게 물어보니 학원도 안보내주고 사준 것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아이하고 차단시켰답니다

그때부터 괘씸해서 돈을 안보냈고요

한동안 돈을 달라고 하더니 조용했고요

 

그러던 중에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양육비를 달라고 했고요

시기가 났는지 돈을 안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했고요

 

그러더니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청구금액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어도 청구를 하면 주어야 하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니까요

 

그래서 이분도 양육비는 줄 생각이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혼한 후에도 아이를 위해서 돈을 조금씩 보내주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전처가 청구한 대로 출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전처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전처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돈을 조금씩 보내주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동안 혼자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혼해서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을 공개하고 그에 맞는 양육비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러한 사정을 감안했을 때 전처의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전처가 아이 양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있는지 밝히라고 해야 합니다

있으면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고 주장하고요

그래야 전처의 양육비 청구 정당하고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전처의 양육비 청구 금액에 대해서 적당한지 밝혀야 하니까요

또한 전처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전처가 공개하지 않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하니까요

이때는 본인의 소득도 공개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전처가 양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을 확인하고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를 다투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의 양육비를 토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전처가 청구한 양육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요

양육비는 소득을 참고해서 산정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확인할 것도 미리 신청해서 받아두는 것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진술하고요

 

그리고 재판할 때 판사님이 주장을 확인하면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진술해야 합니다

전처가 아이의 양육비로 지출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더라도 두 사람의 소득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산정해달라고 진술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더 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심문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양육비 청구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이 주장하고 입증한 것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고요

양육비를 산정한 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심판을 하기 전에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러나 무조건 화해권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전처의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요

전처의 과도한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양육비를 산정해 주실 테니까요

 

그런데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어도 청구하면 주어야 하고 인정되거든요

다만, 전처가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주라는 양육비를 주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전처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주더라도 사정에 맞게 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한 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전처가 청구한 대로 양육비를 줄 수 없으니까요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청구 기각 주장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후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할 때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양육비를 안주면 소송하고요

이혼할 때 안받기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고요

이혼할 때 받기로 한 양육비가 적다고 증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랬을 때 청구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청구소송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소송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로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산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합의 조정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청구한 대로 양육비를 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전처의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전처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하고요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 주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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