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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8. 27. 14:46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친생자소송 유전자검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호적정정신고 상담 - 호적을 바꾸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을 바꾸는 소송 상담 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중에는 친부가 혼외자로 낳은 자식을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있고요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자매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모가 다른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된답니다
미성년일 때 알기도 하고 성년이 된 후에 알기도 하고요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호적을 바꾸어야 할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대로 살게 된다고 하네요
출생신고는 쉽게 할 수 있지만 호적을 바꾸는 것은 쉽게 할 수 없거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급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대로 살게 되니까요

그러나 호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바꾸게 된답니다
호적에 있는 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때는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요
그랬을 때는 친어머니에게 소송해서 호적에 몰려야 하고요
그리고 상속문제가 생기게 될 때도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한답니다
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자식으로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때는 호적상 모에게 소송해서 없애야 하고요
친어머니에게 소송해서 자식으로 올라가야 하니까요
이런 사정이 아니더라도 자식 된 도리로 친어머니를 호적에 올릴 수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해서 바꾸어야 하죠
가능하면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랍니다
수십 년 전에 친부가 친모하고 동거를 하다가 딸들을 낳았고요
그때마다 이혼이 안 되어 있는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을 하지 않아서 친모하고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친부는 다시 본처에게 갔고요
그때부터 딸들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하고 살았고요
가끔 친부가 찾아와서 얼굴은 본 적이 있고요
알고 보니 본처하고 이혼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친모가 싫어해서 다시 함께 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성인이 된 후에 알았다고 하네요
큰딸이 시집가면서 혼인신고할 때 서류를 보고 알았고요
그때 친모도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친부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야 사실대로 알려주었고요
그래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답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그냥 살았거든요
호적을 바꾸려고 알아보니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미루고 안 했고요
그러다 몇 년 전에 친부가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더 늦기 전에 호적을 바꾸기로 했었답니다
그래도 최근까지 바꾸지 않았지만 이제는 친어머니가 병원에 갈 때 딸이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나중에 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상속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된 것이죠

딸들과 상담을 해보니 마음먹은 김에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친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서둘러야 하고요
친자식이 있어도 호적에는 자식이 없으니까요
소송을 하면 잘못된 호적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을 뽑고 사진을 찍고요
검사를 하면 일 주 후쯤에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죠
소송할 원고(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친어머니는 직접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에게 소송을 하면 됩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런데 소장은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죠
두 분의 주소가 같은 지역이면 같은 법원에 한꺼번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주소가 다른 지역일 때는 각각 해당 법원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주소를 알 수 있고 어느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는지 알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게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딸들)하고 피고(호적상 모)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원고들이 피고가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려는 이유는 구체적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들과 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들과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친자식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인정할 것이고요
이때 피고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답니다
그러면 변론 기일이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때는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재판할 때 원고나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해야 하고 피고는 안 해도 되고요
판사님이 증거가 있어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또한 친어머니에게도 함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딸들)하고 피고(호모)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친생자임은 확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려는 이유는 구체적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들과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들과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이때 피고(친모)가 소장을 빨리 송달받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때는 변론 기일이 조금 빨리 지정될수 있고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재판할 때 원고나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해야 하고 피고는 안 해도 되고요
판사님이 증거가 있어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딸들의 호적에 있던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와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친모의 호적에는 없었던 딸들이 자식으로 올라와 있을 테니까요
그때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딸들이 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불편하지 않게 되고요
앞으로 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소송해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도 몇 달 안 걸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중에는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많고요
혼외자를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는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니라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고요
심지어는 이모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호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친생자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바꾸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들은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동시에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그리고 가까운 구청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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