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친생부인허가청구에 필요한 서류 청구서접수 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외국인친모가 낳은 혼외자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방법 무료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외국인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친생부인허가청구에 필요한 서류 청구서접수 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외국인친모가 낳은 혼외자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5. 8. 28. 10:00

외국인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친생부인허가청구에 필요한 서류 청구서접수 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외국인친모가 낳은 혼외자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친모나 친부가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바로 하게 되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법원에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당한 분들도 많고요

그때야 법원에 청구해서 허가를 받게 되고요

 

그랬을 때 청구를 하려면 먼저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하는 직원이 방문해서 머리카락을 뽑고 사진을 찍고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후쯤에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할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서를 접수하면 전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전남편 서류를 제출 한 다음에는 기다려야 하고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답니다

전남편에게 송달이 안되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는 다시 송달할 수 있고요

송달이 되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동의하거나 부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때는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죠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청구인과 전남편에게 송달하고요

전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출생신고를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참고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하고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으면 조금 빨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니까요

 

그런데 친모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답니다

이때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르고요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명서 등이 필요하고요

이혼한 전남편이 한국 사람일 때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도 있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나 외국인 친모가 이혼한 전남편이 외국인 일 때는 이혼증명서 원본하고 번역 공증한 서류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언제 누구하고 이혼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혼하고 300일이 된 후에 출산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친모의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는 제출할 서류만 다를 뿐 진행사항은 똑같답니다

전남편이 외국인일 때는 서류를 받을 수 없어서 제출할 수 없고요

외국인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할 수 없고요

그때는 청구인만 심판문을 받게 되고 확정이 되면 출생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를 알아야 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진행 절차를 알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죠

이번에 상담하고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하게 된 엄마도 외국인이랍니다

이혼한 전남편은 외국인이고 외국에 있고요

한국에 혼자 와서 별거하다가 한국 남자를 만났고요

외국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외국인 남편에게 소송해서 이혼했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인 친모가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한 후에 본국에서 이혼신고를 했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혼한 서류를 받아 대사관에서 번역 공증을 해서 받았고요

그 서류로 한국에서 한국인 남편하고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소송 중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네요

다행스럽게 외국인 남편과 이혼한 후에 출산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되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때야 법원에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급하게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예약하고요

외국인 친모의 여권사본 혼인증명서 원본 번역 공증한 것을 준비하고요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한 판결문이나 이혼증명서 원본을 번역 공증한 것을 준비하고요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외국인등록을 하였을 때는 외국인등록에관한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거주지를 신고했을 때는 국내거소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외국인 친모의 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몸무게 출생장소 병원 등을 기재하고요

상대방(외국인 남편)의 이름 영문이름을 기재하고 생년월일이나 주소는 알수 없음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이 사건본인 모의 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사건본인이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로 청구인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것이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미리 모두 발급받아 제출하면 추가로 제출할 것은 없고요

만약에 외국인 전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외국에 있는 전남편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까요

 

참고로, 외국에 있는 외국인 전남편에게는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기 어렵답니다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제출할 수도 없고 거주지나 주소를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하지 않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보정서를 보고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허가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될 것이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부인허가심판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해도 되고요

신고할 때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면 되고요

신고한 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이 친부와 외국인 친모도 이렇게 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는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빨리 허가를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하고요

그중에는 외국인 친모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당한 경우도 있고요

그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때야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외자를 임신했을 때는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 일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