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판결문 신고 -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식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때 호적에 모를 올리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판결문 신고 -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식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때 호적에 모를 올리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8. 28. 16:05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판결문 신고 -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식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때 호적에 모를 올리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중에는 자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만 있고 모가 없어서 상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친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나중에 호적에 모를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부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거든요

그러자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친부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 후에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아이 친부하고 재혼을 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식이 어릴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성인이 된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경이 쓰이게 되었답니다

미성년일 때 호적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급하지 않고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자식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이런 사실을 알고 이상하게 물어봤고요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만 있고 모가 없는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어야 했고요

 

이렇게 되자 자식의 호적에 모를 올려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하네요

계속 가족관계증명서에 모가 없는 상태로 둘 수 없게 되었거든요

자식에게도 호적을 고쳐주겠다고 했고요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모가 자식을 출산할 당시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당시 별거 중이었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동시에 친모의 자식이라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두 개의 소송을 해서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친부하고 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그러면 친모의 전남편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친모하고 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그러면 친모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되고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증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송하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하거든요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면 되고요

일주일 후쯤에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모의 전남편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참고로, 자식이 성인이기 때문에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하면 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할 때는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누구를 원고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자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피고(친모의 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주민등록번호는 친모의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와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서류하고 친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피고의 주소를 전혀 알 수 없으면 우선 원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때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피고의 주소를 기재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피고의 주소가 원고가 소장이 접수한 관할법원이 아니라 다른 곳일 때는 해당 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사건이 해당 법원으로 이송되고 그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송달이 안되고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가 변동되었을 때는 보정을 하면 그 주소로 다시 송달하고요

주소가 그대로면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소장을 받으면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친자식이 아니라서 인정할 것이고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소환장을 받으면 소송을 한 원고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안 하지만 실제 출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됩니다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면 그때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친모의 전남편에게 소송하면서 동시에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자식)하고 피고(친모)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와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이때 피고가 빨리 소장을 송달받고요

그런 다음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재판 일자가 지정되기를 기다린 후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면 받으면 됩니다

재판할 때는 원고(자식)는 출석하고 피고(친모)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되고요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면 그때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자식이 친모의 전남편과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없는 친모가 올라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 친모를 올렸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친모가 혼외자를 낳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고요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면 혼인 중인 남편이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의 자식으로 안하고 모르게 하려면 아이 친부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는 없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에 모를 올리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에 모를 올리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서 호적에 친모를 올리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분들도 유전자 검사부터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하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고요

재판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친모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