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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재산에 압류당해서 돈을 주었으나 감정적으로 풀어 주지 않을때 청구이의소송 소장접수송달한 후 합의해서 풀거나 승소판결문 받아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한 후 재산에 압류당해서 돈을 주었으나 감정적으로 풀어 주지 않을때 청구이의소송 소장접수송달한 후 합의해서 풀거나 승소판결문 받아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8. 29. 15:33이혼한 후 재산에 압류당해서 돈을 주었으나 감정적으로 풀어 주지 않을때 청구이의소송 소장접수송달한 후 합의해서 풀거나 승소판결문 받아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할 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합의해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합의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죠
이때는 이혼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혼하면서 돈을 주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압류할 수 있답니다
돈을 주려고 마련하는 사이에 기다리지 않고 압류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 보증금 통장 월급 등을 압류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주어야 하죠
압류를 풀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전배우자가 돈을 받으면 풀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전배우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해 주면 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변제공탁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압류를 해제해 주면 끝나고요
그러나 전배우자가 감정적으로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받은 다음에는 알아서 하라고 풀어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연락을 피하면서 끊어버릴 때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돈만 주고 압류는 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좋게 말해서 풀어달라고 사정에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청구이의 소송해서 풀어야 하니까요
참고로, 청구이의 사유는 변제 소멸시효 상계 공탁 등 청구권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된 경우입니다
청구이의소송 할때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압류 당한 재산에 강제집행이 정지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배우자가 이혼한 후 압류를 한 후 돈을 받고도 풀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못하고 재판이혼을 했답니다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서 합의를 못했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소송했고요
조정에 회부되어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합의를 했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수천만 원을 주기로 했고요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신고했고요
그래서 돈을 주기로 한 기간 안에 돈을 마련해서 주려고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대출 등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 늦어져 주라는 날짜에 주지 못했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참지 못하고 통장하고 월급에 압류를 했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돈을 주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빌려서 주게 되었답니다
전처에게 돈을 주려고 계좌번호를 물어보니 감정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요
계속 알려달라고 하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변제공탁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전처에게 사정을 말하고 공탁한 돈을 찾아가라고 알려주었고요
전화를 안 받아서 카톡하고 문자로 보냈더니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고요
그런데 전처가 압류를 풀어주지 않았답니다
감정적으로 풀어주지 않았거든요
원금하고 이자까지 모두 변제공탁해 주었는데 압류는 풀지 않았고요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계속 사정할 수도 없고요
이제는 더 이상 사정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전처가 압류를 풀어주면 바로 해결되는데 안타깝네요
거의 대부분은 돈을 받으면 바로 압류를 풀어주거든요
전처가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소송해서 풀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전처가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청구이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처가 풀어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변제가 늦어지기는 했지만 돈을 주어 채무가 소멸되었기 때문이죠
소송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연락해 보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카톡이나 문자로 청구이의 소송을 한다는 최후통첩을 하고요
그래도 전처가 압류를 안 풀어주면 청구이의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하고 피고(전처)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귀원의 이혼사건 조정조서(판결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이혼한 후 원고의 재산에 압류를 하였으나 피고가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기에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이혼했던 조정조서 전처가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가 한 채무변제공탁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이혼했던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전처의 이혼한 후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해야 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전처)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것이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가지고 가서 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피고(전처)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소장을 받을 것이고요
아니면 소송한다는 것을 알아서 감정적으로 받지 않고 반송시킬 수도 있고요
그때는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가지고 가게 하면 안 되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참고로, 전처가 근무하는 회사를 알면 직장으로 송달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피고(전처)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야 합니다
전처가 소장을 받으면 알아볼 테니까요
그랬을 때 전처가 압류를 풀어줄 수도 있고요
이때 압류 해제 비용을 달라고 하면 얼마 되지 않을 테니 주고요
전처가 압류 취하 및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면 판사님이 결정을 한 후 은행하고 회사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은행하고 회사가 결정문을 받고 압류가 풀어지고요
그때는 청구이의 소송을 취하하면 되고요
그러나 피고(전처)가 청구이의 소장을 받고도 감정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 등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피고가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원고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을 알아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래도 할 말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피고가 압류 비용을 주면 풀어준다고 하면 비용을 주고요
그 외에 다른 비용을 요구하면 들어보고 줄 수 있는 비용이면 주고요
어떻게든 압류를 빨리 풀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의 조정으로 피고(전처)가 압류를 풀어주면 소송을 취하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피고(전처)가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할 수 없고요

이때는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쌍방이 주장한 것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고요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속행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서면으로 주장할 것이 없거든요
피고도 답변서로 주장하고 싶은 것을 했다면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것을 참고하게 되고요
피고의 압류 그리고 원고의 채무변제 등을 확인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피고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했거든요
그런데도 피고가 감정적으로 압류를 풀어주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판사님의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압류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전에 피고가 압류를 풀어줄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한 후 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은행이나 회사에 송달하고요
제3채무자가 결정문이 송달받으면 압류를 풀 테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청구이의 소송해서 전처가 한 압류를 풀면 됩니다
소송하기 전에 전처가 풀어주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압류가 되어 있게 되고요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풀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에게 최후통첩을 한 후 풀어주지 않으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풀 수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할 때도 힘들었는데 이혼한 후에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전배우자가 돈을 안 준다고 압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돈을 마련해서 주게 되고요
그런데도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청구 이의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주었는데도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청구 이의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 이의 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 이의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으로 풀거나 승소 판결문을 받아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배우자가 돈을 받고도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풀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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