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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9. 2. 09:57재산에 가압류 당한 배우자의 제소명령신청으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 승소판결문 추심방법 상담 - 가출한 배우자 재산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부동산 보증금 통장 가압류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배우자가 가출해서 상담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가출한 배우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부동산(집)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집 전세보증금 계약자일 때도 있고요
모든 재산을 관리해서 통장 등에 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랬을 때는 불안하게 된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에 재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특히 이혼을 요구하다가 가출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가출한 배우자를 믿을 수 없을 때는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신청하고요
신청할 때는 이유하고 소명자료(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전제보증금이나 통장 등에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신청하면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되고요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공탁해서 담보로 제출하면 결정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해두면 안심이 되니까요

이렇게 가출한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재산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한 후에는 기다리면 된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도 되고요
그때는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판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가출한 배우자가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제소명령을 하게 되고요
제소명령을 받으면 기간 안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증명서를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소 기간 도과로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이혼소송을 안하면 취소 신청 사건 재판이 진행되어 취소 결정이 날수 있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취소 신청 사건은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진행되지 않고요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서 돈을 받고 취하를 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 가출한 배우자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답니다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난 것을 안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가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달 전에 아내가 가출했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발각되자 집을 나갔거든요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았고요
그렇지만 상간남이 누구인지 특정은 할 수 없고요
아내가 말해주지 않고 이혼을 요구했었고요
남편은 너무 괘씸해서 거부했고요
그랬더니 집을 나간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내에게 집에 들어와서 대화를 하자고 설득했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거절했고요
이혼을 해주면 들어오겠다는 황당한 요구를 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 계약자가 아내로 되어 있답니다
계약기간도 몇 달 안 남았고요
아내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갈 것이 불안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불안한 상황이 맞네요
전세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보증금 가압류부터 해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미리 할 수 있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신청하고요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신청 이유하고 증거자료가 있어서 신청하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많거든요
내용을 보면 부정행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담보제공명령을 받을 것이고요
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담보를 제공하고요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고요
일부 현금을 공탁할 수도 있고요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해도 되고요
이혼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그냥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아내가 보증금이 가압류된 것을 알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집주인이 가압류 결정문을 받고 아내에게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제소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판사님에게 제소명령을 받에 됩니다
명령을 받으면 기간 내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안하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당할 수 있고요
그래도 안하면 취소 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가압류가 풀어지게 되고요
남편이 제소명령받고 이혼소송을 하면 아내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이혼소송에서 재산을 분할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위자료는 수천만 원은 청구하고요
재산은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확인해서 절반 이상을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로 송달시키고요
전세보증금 외에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사실조회 신청해서 확인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 해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남편의 재산도 공개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한 후에는 재산분할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내의 통장 보험 주식 등이 확인되면 전세보증금까지 재산의 작성하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통장 잔고를 재산으로 작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가 있으면 먼저 공제하고요
두 사람의 총재산에서 절반씩 나누었을 때 아내 재산에서 부족한 돈을 청구하고요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나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서면을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그때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정확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많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내의 간통으로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는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산분할도 기여도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기여도가 더 많은 남편이 절반 이상을 청구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참고로, 아내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서로 좋게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남편도 봐주지 말고 끝까지 해보고요
그러다 보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가 안될 수 있죠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낼 수 있지만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서로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클 때는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고요
확인할 것도 다하고 주장해야 하고요
재판은 판사님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됩니다
똑같은 주장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송하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의 부정행위 가출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아내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하게 되어 있어서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혼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가압류 해둔 전세보증금에서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승소한 금액으로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고요
집주인이 명령서를 받으면 돈을 줄 것이고요
그때는 전세계약기간이 끝나야 돈을 줄 것이고요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불안하면 전세보증금에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내가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제소명령을 받게 되고요
제소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안하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불안하면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제소명령을 받아도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전제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신청해서 결정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제소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한 후 합의 조정을 하거나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고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빨리 가압류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가출한 아내가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전에 집주인이 가압류결정문을 받으면 돈을 주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아내가 가압류된 것을 알고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게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회사로 송달시키고요
아내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하고요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