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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소송 당했을때 대응 방법으로 상간자에게 똑같이 맛소송해서 합의조정 하거나 판결문 받아 돈을 주고 받는 방법 상담 - 부정행위 손해배상 맞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소송 당했을때 대응 방법으로 상간자에게 똑같이 맛소송해서 합의조정 하거나 판결문 받아 돈을 주고 받는 방법 상담 - 부정행위 손해배상 맞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9. 2. 14:56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소송 당했을때 대응 방법으로 상간자에게 똑같이 맛소송해서 합의조정 하거나 판결문 받아 돈을 주고 받는 방법 상담 - 부정행위 손해배상 맞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상간자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손해배상 소송 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지만 용서를 해주고 함께 대응 방법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이혼을 안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혼자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실토한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모르게 하려고 혼자 합의를 해보려 하다가 안될 때가 많거든요

가족들에게 알린다는 협박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때야 부정행위 한 것을 말하게 되고 도움을 청하게 되니까요

아니면 발각되어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답니다

이혼을 할 수 없으면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함께 대응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한 원고하고 연락이 되면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답니다

원고도 이혼을 안 한다고 하면 맞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하를 해달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거절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혼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배우자가 당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하면서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맞소송을 해야 하죠

소장에는 당한 대로 똑같은 금액으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도 똑같이 주장하고 증거고 똑같이 제출하고요

어차피 함께 부정행위를 해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손해배상 맛소송을 했을 때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가장 좋답니다

그랬을 때는 함께 재판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쌍방의 원고가 이혼을 안 할 때는 합의를 해볼 수도 있고요

서로 좋게 소송을 취하할 수 있고요

어차피 부부가 돈을 주고받을 테니까요

만약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각자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금액은 형평성에 맞게 같을 수 있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주고받고요

 

그러나 무조건 같은 금액으로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랍니다

두 개의 손해배상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재판부 진행 사정에 따라서 합의 조정 일자가 다르고 재판 일자도 다르고요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서 판결금액도 약간 다를 수 있고요

누가 더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무조건 맞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부정행위 소송을 당했답니다

혼자 어떻게 보려고 숨기고 있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자 실토했고요

화가 났지만 이혼을 안 하려고 참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송을 한 원고 측에 연락했답니다

소장을 보니 원고가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한다고 해서 연락했고요

남편에게 맞소송 하지 않고 서로 좋게 소송을 취하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고요

 

그런데 답장이 없어서 몇 번 더 연락했다고 하네요

느낌상 소송을 취할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원고의 남편에게 똑같이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랬을 때 소장을 받으면 의논해 볼 것이고요

원고도 이혼을 안 할 거면 남편이 소송당해서 위자료 주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많네요

아내가 먼저 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피고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동시에 원고의 남편(유부남)에게 손해배상 맛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답변서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해 봐야 소용없고 이미지만 나빠지고요

판사님에 따라서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인정할 것은 하고 사과를 하거나 선처를 구하고요

그러면서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하고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남편(유부남)하고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할 것 같네요

유부남이 이혼하겠다고 해서 계속 만났게 된 것도 주장하고요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적극적으로 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만난 지도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해 주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원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남편이 아내하고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유부남)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당한 것과 똑같이 청구하고요

금액하고 청구 이유를 똑같이 주장하고요

증거로 똑같이 첨부하고요

 

그러면서 먼저 당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에 배당해달라는 신청을 해봐야 하죠

그런 다음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두개이 사건 병합신청이나 병행심리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허락하면 가능하고요

 

그랬을 때 유부남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답니다

유부남도 피고로 손해배상 맛소송을 당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서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어서 인정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사건이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서로 합의가 되면 원고들이 소송을 취하하면 가장 좋고요

취하를 할 수 없다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요

원고들이 위자료를 포기할 수 없다면 피고들에게 받을 위자료를 합의하고요

이때 피고들이 서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원고들에게 회당 수천만 원의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고 끝내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할 때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원고들의 결혼생활 피고들의 부정행위 정도 책임 등을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주고받고요

 

이렇게 두 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한꺼번에 진행되어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 따로 진행될 수 있고요

그때는 아내가 유부남의 아내에게 당한 손해배상 소송이 끝나는 결과를 나중에 유부남에게 한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하는 변론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합의조정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답니다

대신에 남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상간남의 아내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면 가장 좋고요

그때는 상간남에게 한 맛소송을 취하해 주면 되고요

상간남의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똑같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패소한 돈을 주고요

상간남에게 승소한 돈은 받고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거든요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그때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배우자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하고요

그래야 배우자도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똑같이 손해배상 맞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서 해서 서로 소송을 취하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을 알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숨기지만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실토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랬을 때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맞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맞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똑같이 소송해서 합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부부도 할 일이 많답니다

먼저 아내가 당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원고의 청구금액이 많기 때문에 감액 주장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맛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만약에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병합신청이나 병행심리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고 각각 진행된다면 먼저 아내가 당한 사건을 합의를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나중에 진행되는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서로가 이혼을 안 하거든요

[무료상간자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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