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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많고 소득이 적어 힘들때 양육비감액청구서접수 송달 소득증명서제출 화해 조정 심판문으로 양육비를 변경하는 방법 상담 - 양육비감액변경청구 소송방법 무료상담 본문
협의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많고 소득이 적어 힘들때 양육비감액청구서접수 송달 소득증명서제출 화해 조정 심판문으로 양육비를 변경하는 방법 상담 - 양육비감액변경청구 소송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5. 9. 3. 09:53협의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많고 소득이 적어 힘들때 양육비감액청구서접수 송달 소득증명서제출 화해 조정 심판문으로 양육비를 변경하는 방법 상담 - 양육비감액변경청구 소송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 상담을 하다보면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너무 많이 주기로 합의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럴 수 있고요
이혼을 빨리하려고 상대방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기로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로 수백만 원을 주기로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양육비를 많이 줄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혼한 후에 문제가 되죠
이혼하고 얼마 동안은 줄 수 있다지만 계속 주기는 힘들거든요
이혼할 때 보나 소득이 줄어들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무직이 될 수도 있고요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양육비를 감액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육비 때문에 채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계속 너무 많은 양육비를 줄 주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전배우자에게 사정을 말해서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안 해주거든요
그때는 법원에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소송할 때는 양육비를 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 변경 합의를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때 주기로 한 양육비가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수백만 원을 주기로 합의했었답니다
전처가 성격이 거칠어서 힘들게 살다 보니 이혼을 빨리하고 싶었거든요
원하는 대로 아이 친권 양육권을 주었고요
양육비도 원하는 대로 주기로 했었고요
아이도 원할 때만 보기로 했었고요
살고 있던 집 보증금도 주고 몸만 나왔고요
이렇게 이혼하고 합의한 양육비를 주었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제날짜에 안주면 난리가 났거든요
전화하고 카톡 문자를 보내고요
언어폭력에 협박을 하고요
그러니 안 줄 수 없었고요
월급을 받아서 양육비로 모두 주었고요
돈이 없으면 빌려서 주고 갚았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양육비를 주다 보니 너무 힘들었답니다
이제는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거든요
지인들이나 가족들도 양육비가 너무 많다고 하고요
전처에게 사정을 말해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처에게 말했더니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네요
화를 내고 언어폭력을 했고요
그 뒤로는 연락을 차단했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수백만 원으로 한 것이 문제였고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합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처가 양육비를 사정에 맞게 감액해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를 감액 변경하는 것을 청구하고요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소득이 적어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고요
소득 증명서를 증거로 첨부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전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소장)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상대방(전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전처)의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가 변동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주소가 그대로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전처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성격상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답변서로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청구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양육비가 많지 않다고 하면서 합의한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양육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처가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본 다음에 반박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밝히라고 하고요
양육비로 지출되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고 하고요
소득 등을 밝히라고 주장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전처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청구인의 소득 증명서를 근거로 소득이 적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한 달 월급을 받아서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적은 돈으로 재혼한 처와 자녀 등 부양가족과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너무 많은 양육비를 주다 보니 채무가 발생한 것과 대출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전처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라고 해도 이혼한 후에 사정이 변경되었거든요
사정이 어려워진 만큼 전처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는 감액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전처가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고요
전처가 소득이 있으면 신고할 것이고 없으면 신고한 것이 없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쌍방의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전처에게 주고 있는 수백만 원의 양육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전처는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을 해두어야 하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증거로 입증하고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전처도 서면으로 주장하는 것을 대답할 것이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재판하기 전에 주장하고 확인하고 입증해두면 더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더 할 것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속행하고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다음 재판하기 전에 미리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더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청구인의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혐의 이혼할 때 합의한 상대방(전처)에게 주기로 한 수백만 원의 양육비가 너무 많거든요
아무리 합의한 양육비라고 해도 계속 줄 수는 없고요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졌고요
소득도 적고 재혼해서 부양가족도 있고요
채무가 생겼고 원금하고 이자를 변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했을 때 양육비는 감액 변경되어야 하고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면 감액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심판문이 확정되고 양육비가 감액되면 변경된 양육비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하고요
청구를 하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양육비가 감액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니까요
그렇다면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양육비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은 때가 있거든요
이혼 하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합의할 수 있고요
이혼을 빨리하려고 그렇게 합의할 수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고 이혼할 때만 생각해서 합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로 수백만 원을 주기로 합의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고 양육비를 주게 되면 힘들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가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양육비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한 후 사정 변경 양육비 변경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양육비가 너무 많을 때는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소장)를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합의 조정하거나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양육비를 변경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거든요
매월 수백 원씩 양육비로 주다 보니 너무 힘들고 채무가 생겼고요
소득이 적고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고요
이런 것은 이혼한 후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 이유가 되고요
그래서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를 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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