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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은행에 상속받은 예금을 지분대로 청구하였으나 합의가 안되었다고 지급거절할때 예금반환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추심 방법 상담 - 상속재산조회 예금반환청구 소송 사례 무료 상담 본문
은행에 상속받은 예금을 지분대로 청구하였으나 합의가 안되었다고 지급거절할때 예금반환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추심 방법 상담 - 상속재산조회 예금반환청구 소송 사례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9. 3. 14:42은행에 상속받은 예금을 지분대로 청구하였으나 합의가 안되었다고 지급거절할때 예금반환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추심 방법 상담 - 상속재산조회 예금반환청구 소송 사례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상속 재산이나 채무 등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있듯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거든요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조회하는 서비스이고요
신청인은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 부모 배우자이고요
신청은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요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요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고요
그리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중은행에게 가서 신청해도 되고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이나 안내문을 받고요
조회 결과 안내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받는 것을 신청하고요
만약에 온라인 신청하려면 안심 상속 통합 처리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고요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하고요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접수하고 접수증이나 안내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조회 결과를 기다리고요

이렇게 해서 상속재산이나 채무를 조회한 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을 상속받아서 채무가 있으면 변제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요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 때는 법원에 상속재산포기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채무를 정리하는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상속재산이 많을 때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면서 기여도가 많은 상속인은 그만큼 더 많이 상속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중에는 부동산도 있고 은행 등에 예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혼자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상속인은 자식들만 3명이고요
자식들이 알고 있는 보증금은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했고요
그리고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있는지 상속재산조회를 해보니 은행에 수억 원이 있었답니다
자식들도 모르는 돈이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은행에 상속 지분대로 예금반환 청구를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은행에서 상속인들이 합의가 안되었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했답니다
알고 보니 막내 동생이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고 하면서 은행에 이의 제기를 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상속재산 합의서를 요구한 것이고요
합의서를 가지고 오면 반환을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좋게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고요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으면 거래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했고요
어머니에게 막내 자식에게 돈을 빌렸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동생이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요
그런데도 황당한 주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동생이 기다리라고 하면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답니다
많은 돈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요
어머니에게 현금을 줄 때 돈을 찾은 통장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면 화를 내고 안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은행에 이런 사정을 말하고 예금반환 청구를 했는데 계속 거절했다고 하네요
상속인들이 한 합의서를 가져와야 돈을 준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동생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돈도 받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동생 때문에 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해당 은행에서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는 것이고요
동생이 왜 그러는지 예상이 된다고 하지만 동생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동생하고 합의하는 것보다 은행에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답니다
은행에 상속지분대로 예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고요
동생은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머지 상속인 두 명만 청구하고요
소장에는 피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 중 원고들이 상속지분대로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 청구를 하고요
상속재산인 예금반환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피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 조회 서류를 첨부하고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원고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피고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은행이라서 소장은 바로 송달될 것이고요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만 예금반환을 하지 못한 이유를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공동상속인 중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반환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상속재산 합의가 되어야 반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합니다
소외 막내 동생이 이의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상속재산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상속지분대로 예금반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겁니다
그때 미리 서면으로 주장한 것을 다시 한번 진술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대답하고요
만약에 피고 은행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때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예금반환 청구를 한 것이고요
피고가 주장하는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서 요구는 예금반환 거부 이유가 안되거든요

그렇지만 판사님이 더 확인할 것이 있으면 속행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석명 명령을 받은 쪽은 서면으로 밝혀야 하고요
서면을 받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을 한 번 더 하고 종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일자가 지정됩니다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판결한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들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피고에게 상속지분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것이고요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하고요
공동상속인 동생이 이의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고요
동생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자기가 그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속지분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거짓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문을 받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고 확정되면 피고 은행도 판결대로 예금반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판사님 판결대로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상속재산 합의보다는 판결이 우선이고요
그랬을 때 은행도 판결대로 예금을 반환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상속인들도 이렇게 소송해서 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막냇동생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을 하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상속재산이 많을 때 그렇고요
상속인들이 많을 때 그렇고요
그중에는 평소에 돌아가신 분에게 기여를 많이 한 분들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똑같이 상속지분대로 나누는 것을 거부하거든요
서로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가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하게 되고요
소송 대상은 부동산 통장에 있는 돈 등이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속재산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가 되면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돈을 분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합의하거나 소송해서 분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안 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상속지분대로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그러면 판결대로 반환해 줄 테니까요
그래야 은해도 문제가 안 생기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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