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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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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9. 5. 11:25

혼인합의 없이 혼인신고한 것을 알았을때 혼인신고서 복사 혼인무효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확정증명서 혼인무효신고 방법 상담 - 혼인무효소송 방법 이유 서류 진행절차 무료 상담 [무료혼인무효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당사자간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래 혼인신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부부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헤어지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고요

마치 혼인신고를 했는데 어쩔 거냐는 식이고요

그때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게 된다고 하네요

스토커 같아서 무서운 생각도 들고요

결혼도 안 했는데 유부남 유부녀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혼인신고된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죠

억울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혼인신고는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제1항에 해당되거든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이니까요

 

그리고 혼인무효 소송은 혼인신고를 한 친구가 하거나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해도 됩니다

솔직히 피해를 준 혼인신고한 친구가 비용을 지출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 친구가 아쉽거나 급하지 않아서 소송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소송까지 해야 해서 두 배로 피해를 입게 되고요

그래도 혼인신고된 것을 무효로 만들려면 어쩔 수 없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만나던 여자친구가 너무 부담스럽고 이상했답니다

만날수록 성격이 맞지 않았고 너무 간섭이 심해서 힘들었고요

사사건건 감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는 결혼에 대한 집착이 심했고요

심할 때는 스토커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려고 했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고요

그러다가 돌변하여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진정을 시켜야 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갑자기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지 알고 믿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여 주었고요

그랬을 때도 증명서를 만들어서 보여준 것으로 생각했고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 혼자 가서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가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직접 확인했다고 하네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더니 진짜였고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혼인신고한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고요

구청에 가서 물어보니 혼인신고서가 법원에 있으니 가서 복사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혼인신고서를 복사해 보니 여자친구가 혼자 작성해서 신고했더랍니다

신고서에 기재된 증인 두 명도 누구인지 모르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혼인신고를 할 때 본인이 오지 않으면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 여자친구가 몰래 가지고 가서 신고한것이었고요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인정했고요

 

이런 사실까지 알게 되니 정이 떨어졌답니다

여자친구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합의도 없이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혼인 신고서 위조로 고소하려고 했고요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자기가 없었던 일로 만들고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했고요

그래도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최후통첩을 했고요

혼인신고한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했고요

 

그러나 여자친구가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알아보고 소송한다고만 하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했고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직접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여자친구하고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미련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빨리 여자친구에게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하고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한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피고가 혼자 작성한 혼인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고요

피고가 인정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조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소송당할 것을 알고 있고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바로 송달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고의로 송달받지 않고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할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인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변론 기일이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원고가 변론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원고는 피고하고 결혼한 생각이 없었고 혼인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만약에 피고가 예상과 다른 진술을 할 때는 혼인신고서에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지인 친구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인적 사항을 받아 증인으로 기재하고요

피고도 그랬을 것이라서 증인이 누구인지는 피고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때는 원고가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된 것을 추가 입증하여 증인들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증인들에게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게 되고요

증인들이 써서 제출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혼인신고서에 있는 증인들을 증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허가하면 증인들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그때는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하고요

아니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원고는 피고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한 혼인신고를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재판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면서 혼인무효에 대해서 모두 주장하고 입증하면 된답니다

그랬을 때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토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피고가 혼인신고한 경위 혼인에 대한 합의 여부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피고하고 혼인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요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요

피고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고요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이렇게 해서 혼인무효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혼인신고가 무효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참고로, 이런 기록을 없어지게 하려면 고소를 해서 처벌받게 한 후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록이 남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억울하지만 이렇게 혼인무효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무효로 만들어야 한답니다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면 고소해서 처벌받게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결정해서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혼인무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만나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신분증을 몰래 훔쳐 가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이고요

이런 사실을 알려주거나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 혼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당하여 억울하게 되고요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게 되고요

어떻게 혼인신고가 되었는지 혼인신고서를 복사해서 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혼인무효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무효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혼인무효 사유나 조건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 접수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혼인무효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여자친구가 합의 없이 혼자 한 혼인신고는 무효 사유가 되거든요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했고요

여자친구가 이런 사실을 인정했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해서 혼인무효확인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혼인무효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