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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0. 24. 16:49인지청구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재판진행 판결문신고방법 상담 - 미혼모 출생신고 자녀 인지청구소송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청구 소송해서 친부호적에 올리고 양육비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인지소송 상담중에는 아이 친모가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답니다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신고를 안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미혼모로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혼자 키우게 된답니다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안 줄 때가 많거든요
인지 신고를 안 해주더라도 양육비는 주어야 하는데 안주니까요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요
무책임하게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래서 아이를 친부의 호적에 올리거나 양육비를 받으려면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도 되고요
포기하기 싫다면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죠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할 때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도 함께 해야 하고요
양육비도 함께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소송할 때 한꺼번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소송할 때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한답니다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되면 유전검사 신청을 하고요
그때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검사를 하면 친자관계라는 것이 입증되니까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인지 신고를 하면 되고요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받아 신고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육비이죠
인지 신고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이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소송할 때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를 계산해서 청구해야 하고요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청구해서 인정되는 돈을 매월 말일에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 청구소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했답니다
아이 친부가 결혼하고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신했거든요
출산할 때 한번 보고 가더니 돌변했고요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인지(출생) 신고를 안해주었고요
나중에는 연락을 피했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고 혼자 키우게 되었답니다
좋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몇 달 동안 혼자 고민했고요
결혼을 안 할 거면 양육비라도 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고요
사람을 무시하면서 기다리라는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이상한 말이 들리게 하고요
도저히 대화로 해결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 친부가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답니다
왜 그러는지 너무 무책임하고요
혼자 알아서 하라는 식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아이 친부가 나이가 적은 것이 아니라서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한 것 같네요
친구가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아이를 친부 호적에 올리고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강제로라도 해결할 수 있고요
청구를 안 해서인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아이 친부가 알아서 뭔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법대로 하고요
그리고 아이 친부에게 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답니다
친자식인지 아닌지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확인이 되고요
검사해서 친자식으로 나오면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죠
원고(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친부)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친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친부)의 인적 사항을 알면 모두 기재하고요
이름 전화번호만 알면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양육권자로 원고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그동안 못 받은 총 개월 수에 소장 접수하기 전달까지 매월 백만 원으로 계산해서 총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원고가 청구하고 싶은 금액으로 하면 되어서 더 청구해도 되고 더 적게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원인으로 인지 청구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하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보정권고 명령을 받을 수 있답니다
피고(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거든요
그때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집에 사람이 없어서 반송이 되면 폐문부재 등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해야 하고요
주소 변동이 없으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적이라면 연락을 할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연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소송했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요
합의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연락을 하면 합의를 해봐야 합니다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해주면 좋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양육비 합의를 하고요
대신에 합의는 판사님 앞에서 해야 하고요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신고해야 하거든요
그냥 구두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주면 안 되니까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소송하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 받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답변서로 청구를 부인하는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때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 비용을 납부하고요
판사님이 지정하는 곳에 전화해서 예약한 후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피고도 전화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고요
판사님 수검명령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처분 결정을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건본인하고 피고가 친자관계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인지 청구는 다툼이 없게 된답니다
원고(친모)가 청구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도 다툼이 없게 된 것이고요
피고(친부)가 황당하게 자기가 키우겠다고 다툰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을 테니까요
친모가 잘 키우고 있는 아이를 친부에게 주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례도 거의 없고요
그렇지만 사건본인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답니다
피고가 원고의 양육비 청구가 많다고 다툴 수 있거든요
그때는 피고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원고도 소득이 있으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피고의 소득이 많으면 좋답니다
피고가 연애할 때는 소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런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소득이 많으면 양육비가 많이 인정될 수 있고요
참고로, 무직이라고 해도 기본은 인정될 것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소득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피고가 원고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다투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재판하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 신청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고요
미리 주장하고 확인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두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하면 되니까요
원고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진술하고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변호사가 진술하면 되고요
피고에게도 물어보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 번 하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들어볼 수 있고요
유전자 검사만 하면 인지 청구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이 없을 것이고요
피고가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다툴 경우에는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추가로 진행할 것이 있으면 속행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는 변론을 종결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더 할 것이 있으면 다음 재판을 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주장해야 한답니다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고요
주장하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하거나 제출하라는 석명 명령을 했을 때는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재판을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한 후에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친모)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사건본인(아이)이 피고(친부)의 친자식이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관계라는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하고 앞으로 장래 양육비로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재판해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소장 받고 다투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죠
신고를 한 후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친부가 사건본인의 부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기본증명서에 친권자 양육권자로 엄마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를 받고요
이렇게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친부가 인지(출생)신고를 안 해줄 때는 소송해야 합니다
친부가 양육비를 안 줄 때도 소송해야 하고요
인지 등 청구 소송하면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인지 신고를 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아이 친부에게 인지 등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인지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혼전임신으로 미혼모로 출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 친부가 결혼하자고 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해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친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신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때 인지(출생)신고를 안 해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하게 되고요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면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지 청구소송해서 호적에 올리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안 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인지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아이 인지 청구 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인지 청구소송할 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합의조정조서나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친부 호적에 올리고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하고 소송을 하게 된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 친부가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법대로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인지소송하면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하면 좋게 조정으로 끝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부 호적에 올리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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