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지 오래된 남편과 별거중이나 협의이혼을 할수 없을때 이혼소송해서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하는법 - 가출별거 이혼소송 기간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가출한지 오래된 남편과 별거중이나 협의이혼을 할수 없을때 이혼소송해서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하는법 - 가출별거 이혼소송 기간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4. 27. 12:52

가출한지 오래된 남편과 별거중이나 협의이혼을 할수 없을때 이혼소송해서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하는법 - 가출별거 이혼소송 기간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별거한지 오래된 배우자와 혼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배우자가 가출한지 오래된 경우가 많고요

별거한지 오래된 경우도 많고요

그랬을 때 이혼을 해야 하는데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부가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남남처럼 되거든요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게 되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다 보니 불이익도 당하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재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가 다시 합치기는 힘들답니다

이미 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남남처럼 느껴질 때는 함께 살기 힘들거든요

그때는 상대방(배우자)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게 되고요

그럴 때는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고요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연락이 되어서 합의를 안 줄 때도 있고요

이혼을 대가로 돈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집에 들어온다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로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가능하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해야 할 때 계속 미루다 보면 나중에 급하게 되니까요

그때는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안 해줄 것 같으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해야 어떻게든 끝낼 수 있거든요

소장에는 원하는 것만 청구하고요

위자료가 필요 없으면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나눌 재산이 없으면 분할을 청구할 것이 없고요

내용도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싸우자고 쓰면 감정적으로 쉽게 안 해주기 때문이죠

목적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고의로 안 받고 반송시킬 수도 있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거든요

만약에 배우자가 주소지에 안 살고 다른 곳에 살고 있을 때는 가족들에게 송달해 봐야 합니다

부모 형제자매에게 송달해 봐야 하고요

가족들이 받으면 연락해 주거나 전달해 줄 테니까요

연락이 안 하고 살면 송달할 수 없고요

 

그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주소지나 가족들에게도 송달이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유를 잘 써서 신청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하게 되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배우자에게 공시로 송달하게 됩니다

이혼소장을 일정 기간 인터넷에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이 있거든요

충분히 생각해 본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주장할 때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내용을 보고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혼 하나만 청구했을 때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서로 좋께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배우자가 이혼소장 받고 황당하게 다투게 되면 재판을 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면 어떻게든 안 주려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재산이 있으면 분할 때문에 다투게 되니까요

참고로, 재산분할은 별거하기 전까지 함께 모은 재산이 해당되고요

별거 중에 모은 재산은 기여도가 없어서 대상이 안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다투게 되면 먼저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조사가 끝나면 조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할 때는 가출 별거로 인한 혼인 파탄에 대해서 주장하고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에 대해서 반박할 때는 내용을 보고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책임 등을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다투자고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어떻게든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가출했을 때는 유책 배우자입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도 유책 배우이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유책 배우이고요

악의적인 유기를 한 것도 유책 배우이고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도 유책 배우자로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면 합의 조정이 아니라 다투어서 재판을 하게 되더라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됩니다

[무료 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과 별거한지 10년 정도 되었답니다

바람나서인지 갑자기 가출했었고요

무책임하게 가장이 처자식을 버렸고요

생활비를 준 적이 없고요

가끔 연락에서 돈을 달라고 했고요

집에 들어오라고 해도 오지 않았고요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별거를 오래 해서인지 남편이 없는 것이 더 편하답니다

함께 살지 않으니 신경 쓸 일도 없고요

해준 것이 없으니 기대할 것도 없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집에 들어올까 봐 불안하답니다

갑자기 들어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몇 년 만에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고요

자식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요

자식들도 싫어하는데 계속 연락해서 스트레스를 주니까요

자식들도 불안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답니다

무슨 일 벌어지기 전에 이혼 싶고요

자식들이 이혼해달라고 했지만 거부했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협박 같은 것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마음먹은 김에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늙고 병들어서 갈 곳 없다고 찾아오면 끝일 나거든요

그전에 정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남편의 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주소를 알 수 있고요

가출한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준비하고요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을 준비하고요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자식들에게 진술서를 받고요

자식들이 써준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내용을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준비한 서류하고 증거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 주소지로 송달하게 됩니다

자식들을 통해서 미리 소송했다고 알려주면 받을 것이고요

고의로 안 받고 반송시키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이혼 하나만 청구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 이혼하고요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한 후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하고요

빨리 이혼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딴마음을 먹고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이혼을 거부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때는 재판을 몇 번 하게 되어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리게 되고요

 

만약이 남편이 인정하지 않고 다투게 되면 위자료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면 아내도 남편을 생각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다투어서 판결을 받을 거면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좋게 해주어야 아내도 좋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혼만 빨리하고 싶다면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를 10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로 할 수 있거든요

가출한 후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악의적 유기를 했고요

집에 들어오지 않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남남처럼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다투자고 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증거가 많아서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판결을 받아서 이혼하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혼소송은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하면 되고요

저희가 가출 별거 이혼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가 가출해서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남남이 되어서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요

이혼이 안되어서 있어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협의이혼을 하면 가장 좋고요

합의로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강제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출 별거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준비할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이나 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한지 오래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화해권고 결정문이나 조정조서로 이혼하고요

부인하면 다투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라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