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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시 합의한 양육비 무시하고 소송당했을 때, 소득 증명과 방어 방법" - "양육비 과다 청구! 재혼 부양가족 및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 주장 요령" 본문
"협의이혼 시 합의한 양육비 무시하고 소송당했을 때, 소득 증명과 방어 방법" - "양육비 과다 청구! 재혼 부양가족 및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 주장 요령"
실장 변동현 2026. 4. 29. 13:02"협의이혼 시 합의한 양육비 무시하고 소송당했을 때, 소득 증명과 방어 방법" - "양육비 과다 청구! 재혼 부양가족 및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 주장 요령"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 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한 후 양육비 소송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배우자가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를 무시하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경우도 있고요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소송한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적게 주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에는 합의를 무시하고 소송하고요
그랬을 때 소장을 받으면 억울한 생각이 든답니다
이혼할 때 안 받겠다고 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그때는 양육비를 그 정도만 받겠다고 하고는 청구하고요
이혼한 후에는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하니까요
그때는 속았거나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전배우자가 소송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답니다
흔히 이혼한 후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소송하거든요
이혼할 때는 그랬지만 이혼한 후에는 사정이 어려워져서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소송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으면 어쩔 수 없게 된답니다
그때는 소장 내용을 보고 청구 이유가 없거나 부당할 때는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모두 가져갔거나 충분한 돈을 주었을 때는 기각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청구 이유가 있으나 금액이 너무 많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실제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나 소득 등을 확인해서 다시 정해야 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맞게 청구 기각이나 감액 주장해서 재판한 후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충분히 변론해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한지 3년 된 전처가 양육비 소송을 했답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더 달라고 증액 소송했고요
이유는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처가 이혼할 때 아이만 키우게 해주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이혼을 안 해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고요
전처가 원하는 대로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그러나 이혼하더라고 친자식에게 양육비를 안 줄 수 없어서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전처가 30만 원만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고요
매월 양육비를 입금해 주었고요
아이도 전처가 보여줄 때만 봤고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를 더 달라고 하냐고 물어보니 황당하게 200만 원을 달라고 하고요
사정이 어렵고 양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고요
아직 학교에 가지도 않는 아이에게 양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었고요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줄 수가 없었고요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어서 더 줄 수도 없었고요
그때부터 싸우게 되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으로 소장이 왔답니다
처음에는 전처가 한 소송인지 몰랐고요
내용을 보니 양육비로 2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고요
뭔가 오해를 한 것 같고요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송한 것 같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전처가 너무 많이 청구한 것 같네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 30만 원이 적을 수도 있지만 200만 원을 청구한 것은 너무 많거든요
청구하는 것은 전처 마음이지만 근거 없이 많이 청구한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전처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에 대해서 기각 주장을 해봐야 합니다
실제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요
양육비 관련 영수증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양육비로 청구한 200만 원은 부당하고 이유가 없으니까요
또한 이분의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것도 아니라서 전처가 청구한 대로 줄 수 없답니다
한 달 월급 받아서 전처에게 양육비로 30만 원 주고 남은 돈으로 가족들이 생활하면 남은 돈이 없고요
생활비는 대출이자 공과금 의식비 등으로 지출되고요
생활비로 쓴 카드 빚도 있고요
그래도 전처에게 양육비는 매월 입금했고요
그래서 전처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 주장을 해봐야 하고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 30만 원이 적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점점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가야 하고요
그때는 교육비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 달에 양육비로 200만 원을 청구한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양육비가 더 필요하게 되더라고 감액되어야 하고요
현 상황에 맞게 산정되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는 쌍방의 소득 등이 참고되어야 합니다
전처에게 실제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하고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주장하고요
양육비로 받고 있는 30만 원이 왜 적은지 밝히라고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생활비로 지출하는 내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래야 전처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전처가 증액 청구한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합니다
양육비를 더 주어야 한다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전처가 청구한 200만 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50만 원 정도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로 전처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해야 합니다
청구 기각 주장 및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전처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사실대로 대답하고요
사정이 어려워서 양육비를 전처가 청구한 대로 줄 수 없다고 진술하고요
현재 주고 있는 양육비가 적당해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진술하고요
양육비를 더 주어야 한다면 감액해서 인정해 달라고 진술하고요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쌍방이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으니까요
양육비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판사님이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면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불리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전처의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양육비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고요
주장만 있고 입증할 증거는 없는 것 같고요
반면에 소득이 적고 재혼가정이 있어서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더 줄 수 없고요
그렇다면 전처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고요
전처에게 양육비를 더 주어야 한다고 청구한 그대로가 아니라 감액되어서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후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결과는 심판문을 받아야 알 수 있고요
최종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한 후 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합의한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하고요
합의한 양육비가 적다고 더 달라고 소송하고요
이혼한 후에는 합의를 무시하고 소송하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소송하고요
그랬을 때 소장을 받으면 억울할 수도 있고요
청구한 대로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양육비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양육비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청구가 정당하고 이유가 있는지 상담해 드리고요
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 기각 사유 및 감액 사유를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사정에 맞게 주장해서 심판문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해볼 만합니다
전처의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 주장을 해보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 주장을 해보고요
전처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적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을 공개하고 어려운 사정 때문에 더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