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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친모와 친부가 출생신고했으나 미혼모로 친모 혼자 키우고 있을때 소송해서 친권 양육권 단독 지정하고 양육비 받는 방법 - 공동 친권 양육권 단독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본문
아이 친모와 친부가 출생신고했으나 미혼모로 친모 혼자 키우고 있을때 소송해서 친권 양육권 단독 지정하고 양육비 받는 방법 - 공동 친권 양육권 단독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4. 29. 17:07아이 친모와 친부가 출생신고했으나 미혼모로 친모 혼자 키우고 있을때 소송해서 친권 양육권 단독 지정하고 양육비 받는 방법 - 공동 친권 양육권 단독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권 양육권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권자 양육권자가 공동일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친모가 미혼모인 경우가 있고요
아이 친모와 친부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고요
그렇지만 친모 혼자 양육하고 있고요
그럴 때는 친권자 양육권자가 공동으로 되니까요
그랬을 때 친모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는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답니다
아이의 공동 친권자인 친부의 동의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친부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요
연락이 안 되면 아이에게 해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좋지 않고요
그리고 아이 친부가 아이를 데리고 가버릴 수도 있답니다
자기가 아이의 친권자이고 양육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가면 마음대로 데리고 올수 없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일 때는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공동 친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고요
친모가 단독으로 지정받으려면 소송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할 때는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고요
앞으로 장래 양육비를 매월 청구할 수 있고요
소송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소송해서 단독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게 되고요
소송할 때는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고요
소송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소송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자녀)를 미혼모로 출산했었답니다
아이 친부는 동거하던 남자였고요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고요
그렇지만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졌고요
그때부터 혼자 키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 친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답니다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고요
양육비를 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친모 혼자 7년 정도 키우고 있답니다
그동안 불편한 것은 없었고요
그러다가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아이 휴대폰 통장 보험 여권 때문에 친부의 동의가 필요할 일이 생겼거든요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는 아이 친부에게 갑자기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포기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 친부가 갑자기 전화를 했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아이 친부여서 놀랐고요
전화한 이유가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해서 황당했고요
아이를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했고요
그랬더니 자기도 친부여서 권리가 있다고 하고요
양육비를 달라도 하니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괘씸하고 불안하답니다
갑자기 친부라고 연락해서 협박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아이 친부가 공동 친권자이거든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생기고요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공동 친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친부에게 동의 받을 일이 없게 되고요
사정상 소송하면 단독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소송할 때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송하려면 서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친부)의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양육비 청구에 필요한 증거 자료 (양육비 관련 영수증 등)을 준비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서(소장)를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1.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자)를 (청구인, 상대방)으로 지정(변경) 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 . .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 또는 심판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준비한 서류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는 우선 청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상대방의 서류를 받을 수 있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초본상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만약에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되지 않았을 때는 해당 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주소지가 확인되면 해당 가정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청구서(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주조지에 살면 소장을 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요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청구인(엄마)의 친권 양육권 단독 지정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부인하면서 다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친권 양육권보다는 양육비를 다툴 가능성이 클 것 같네요
친권 양육권은 다투어봐야 불리하다는 것을 알 테니까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에게 단독으로 지정되어 하거든요
판사님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다툰다면 양육비가 많다고 할 겁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에 50만 원으로 계산하더라고 수천만 원이나 되거든요
과거 양육비로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했으니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씩 장래 양육비로 청구했을 때는 너무 많다고 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의 소득이 있으면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소득이 없어도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신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득이 확인되면 참고해서 양육비 주장하고요
그리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은행 등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재산이 많으면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양육비 산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을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주장이나 확인은 재판하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보시고 재판할 수 있거든요
심문기일을 지정한 후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요
그때는 사실대로 대답하면 되고요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해서는 다툴 것이 별로 없거든요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서 재판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심판하게 되고요
쌍방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재판이 끝나면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최종 결과는 심판문을 받아봐야 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심판을 해주실 테니까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청구인(엄마) 혼자 사건본인(아이)를 7년 동안 미혼모로 키우고 있고요
상대방(친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요
아이를 보러 온 적이 없고요
서류상에만 부이고 친권자일 뿐이고요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으니까요
친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요
그렇다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단독으로 지정될 것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앞으로 받을 장래 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금액은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랬을 때 엄마가 청구한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소송해서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한답니다
소송할 때는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고요
소송하면 승소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미혼모로 출산해서 혼자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혼외자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을 때는 친권 양육권이 공동이고요
그랬을 때는 친모가 소송해서 단독으로 지정해야 하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고요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하고요
소송할 때는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소송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 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공동 친권을 단독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고요
친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소장)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서 양육비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친권을 단독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엄마도 소송하면 가능하답니다
아이 친부에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아이 친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툴 때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공동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