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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모와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호적상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방법 상담-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 호적상 모(어머니)를 바로잡는 방법 무료상담 본문
호적상모와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호적상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방법 상담-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 호적상 모(어머니)를 바로잡는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6. 4. 30. 14:31호적상모와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호적상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방법 상담-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 호적상 모(어머니)를 바로잡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을 하다보면 부모님의 사정으로 실제 친어머니가 아닌 사람을 모(母)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고요
형제자매에게 부탁해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있고요
그랬을 때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잘못된 모 정보가 기재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나중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하고요
그런데 호적상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호적상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자식하고 친모가 하면 되고요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할 수 있고요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소송할 때 증거로 제출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친모가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친모가 사망한 이후에 검사를 하려면 이모나 외삼촌에게 부탁해서 검사해야 하니까요
그때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정에 따라서는 유전자 검사할 사람이 없어서 곤란할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늦지 않게 고쳐야 한답니다
소송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어쩔 수 없고요
특히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는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상모가 친모가 아니랍니다
친부가 혼외자인 딸을 당시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거든요
딸은 친모가 키웠고요
이런 사실은 친부가 본처와 이혼하고 친모와 재혼하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친모가 혼인신고하면서 서류를 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때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것을 알려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친부가 친모에게 딸의 호적을 고쳐놓겠다고 했답니다
친모도 그렇게 알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수십 년을 그냥 살았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잘못된 호적이 그대로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딸이 친모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일을 봐야 하는데 볼 수가 없었거든요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친모의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친부와 친모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고 있답니다
친부가 병원 일을 봐야 하거든요
친부도 몸이 아파서 너무 불편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호적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앞으로 계속 친모를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고요
친부가 항상 함께 갈 수도 없고요
앞으로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서류상 친모의 자식이 아니라서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마음먹은 김에 고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된답니다
친모의 자식이라는 증거를 받으면 호적상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소송하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고(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호적상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모의 서류는 딸이 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딸이 발급받을 수 있고요
친모의 서류는 딸이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참고로, 호적상모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답니다
초본을 보면 주소를 알 수 있고요
호적상모가 사망했으면 피고는 검사로 해야 하니까요
소장은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친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증거로 유전자 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과 함께 답변서 양식을 함께 송달하고요
이때 미리 친모에게 말해서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게 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래야 변론(재판) 기일이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답니다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면 받고요
재판할 때는 소송을 한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딸과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끝나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친모에게 미리 말해서 등기우편을 받으라고 하고요
그래야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거든요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또한 친모에게 소장을 접수하면서 호적상모에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호적상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증거로 원고와 친모가 유전자 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피고(호적상모)가 소장을 받으면 소장을 받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하기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변론(재판) 기일이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되어야 지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합니다
재판할 때는 소송을 한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딸과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호적상모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친모와 호적상모에게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서 신고하면 된답니다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호적상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와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친모의 호적에도 없던 딸이 자식으로 올라와 있을 테니까요
소송 기간도 법원마다 진행이 달라서 빠르면 4개월 만에도 끝날 수 있고요
조금 늦으면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잘못된 호적을 고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에 다른 사람이 모로 되고요
거의 대부분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이고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래도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고쳐야 할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야 소송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 호적정정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한 딸도 소송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면 된답니다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해서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게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라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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