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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자녀 호적(가족관계등록)이 말소되었을때 다시 만드는법 - 친모가 출생확인신청해서 확인서를 받고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문받아 다시 출생신고해서 호적을 만드는 방법 본문
자녀 호적(가족관계등록)이 말소되었을때 다시 만드는법 - 친모가 출생확인신청해서 확인서를 받고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문받아 다시 출생신고해서 호적을 만드는 방법
실장 변동현 2026. 5. 7. 10:33자녀 호적(가족관계등록)이 말소되었을때 다시 만드는법 - 친모가 출생확인신청해서 확인서를 받고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문받아 다시 출생신고해서 호적을 만드는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호적이 잘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혼외자를 출산한 후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하면서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은 경우가 있고요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친모의 형제자매에게 부탁해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답니다
언니나 여동생에게 부탁하거나 친구에게 부탁해서 출생신고를 할 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탁받은 사람이 모로 출생신고하면서 부는 친부로 할 수 있습니다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데 부탁받은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남의 자식의 모로 되고 호적에 올라가게 되고요
출생신고를 부모가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미혼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 모르게 편법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키울 수 있습니다
당장은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고요
불편한 것도 없고요
그러나 호적(가족관계등록)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답니다
부탁받고 출생신고해 준 사람이 호적에 남의 자식을 계속 둘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도 결혼을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니까요
그때는 출생신고를 해준 사람이 호적정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호적정리를 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게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며 친자식이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게 되고요
증거로 제출하면 판결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아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의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고요
그때 호적(가족관계등록)이 말소(폐쇄) 되고요
아이는 무적자가 되고요

그랬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던 시점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무적자가 된 아이의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려면 당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답니다
법에서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안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잘못한 것이고요
남편 모르게 했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호적이 폐쇄된 자녀의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다시 할 수 없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친모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을 하려면 아이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출생 확인을 해주시니까요
출생 확인서를 보내면 받고요
그래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바로 하게 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안 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그래야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에게 소송하면 알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답니다
아이 호적을 다시 만들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것을 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고요
이때 친부가 함께가서 인지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를 하고요
만약에 친모 혼자 가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의 엄마의 성과 본으로 됩니다
그래서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려면 함께 가서 신고해야 친부의 성과 본으로 할 수 있고요
주민등록번호도 기존 그대로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의 호적(가족관계등록)은 다시 만들어집니다
기존에 폐쇄된 호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고요
한마디로 새로운 호적으로 살게 되니까요
이렇게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 모르게 다른 사람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호적을 바꾸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편법을 쓰지 말고 정석대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면 편법을 써야 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해야 하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해야 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와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의 호적이 말소되었답니다
친모가 남편과 별거 중에 혼외자를 출산했고요
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여동생에게 부탁해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그때 친부도 함께 출생신고했고요
아이를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고 싶었으니까요
모는 여동생으로 하고 부는 친부로 신고했고요
그리고 친모가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을 했답니다
이혼한 후에 아이 호적을 고치려고 했고요
그러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안 했고요
그냥 그대로 키웠고요
그런데 여동생이 결혼하게 되면서 호적정리를 하게 되었답니다
여동생하고 호적상 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았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했고요
아이 법정대리인 친부가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재판 한 번하고 판결문을 받았고요
판결이 확정되자 여동생이 신고했고요
그렇게 그냥 끝난 줄 알았고요
그러다 최근에 아이 호적이 말소(폐쇄) 된 것은 알게 되었답니다
이유는 호적상모였던 여동생이 판결을 받아 신고해서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었기 때문이고요
출생신고할 때 친부가 한 것이 아니라 여동생이 했기 때문이고요
여동생이 한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었으니까요
왜 그렇게 했는지 기억도 없고 모르고요
이렇게 되자 상황이 복잡하게 되었답니다
전남편 모르게 하려고 출생신고한 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었거든요
호적이 말소되어 무적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전남편 자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하면 안 되고요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친모가 아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답니다
출생증명서에 여동생이 모로 기재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동생이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친모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면 아이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신청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신청 취지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별지와 같이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한다는 확인을 구하고요
신청 이유로 출생 확인 신청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고요
별지 목록 표로 사건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출생장소 및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서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나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출생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이유 등을 밝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빨리 준비해서 보정을 해주어야 하고요
보정을 하면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릴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보시고 추가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도 내용을 보고 추가 보정을 해주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로 보정할 것이 없으면 출생 확인을 해주실 수 있고요
아이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니까요
법원에서 판사님이 한 출생 확인서를 송달하고요
이렇게 해서 출생 확인서를 받아도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 안 하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한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할 때 소송도 함께 시작해야 하고요
그래야 출생 확인서를 받고 조금 있다가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출생 확인 신청할 때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아이)의 이름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모를 기재하고요
피고(친모의 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증거로 원고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를 모를 때는 먼저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고요
내용을 보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피고의 주소를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소장 접수가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니면 판사님이 해당 관할 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면 어느 법원에서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될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만약에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소지로 송달이 안되고 집행관 특별 송달로도 안되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한 후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하게 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이 공시로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러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둘 수도 있고요
참고로, 전남편이 소장 받고 항의하는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정을 말하고 사과하고요
계속 뭐라고 하면 듣기만 하고요
아이 출생신고만 생각하고요
그러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고요
변론 기일 소환장을 받으면 원고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으면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해도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와 친부는 이렇게 해서 출생신고를 다시 하면 된답니다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서를 받고요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와 친부가 함께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아이의 새로운 호적(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고요
기존에 있던 호적은 폐쇄로 남게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대로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서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기간도 빠르면 4개월에서 늦으면 6개월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하던 중에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이고요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이 모로 출생신고하고요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출생신고하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출생신고해 준 사람이 호적정리를 하게 되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 소송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고요
그때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고요
그러면 호적이 말소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 출생 확인 신청해서 확인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아이하고 친모 친부가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출생확인서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아 다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신청이나 소송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이 친모와 친부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아이 호적이 말소된 상태라서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아이하고 친모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친모가 출생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이혼한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 안 하려면 소송해야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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