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남편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 별거이혼
- 별거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
- 무료상담
- 이혼무료상담
- 양육비
- 소송
- 가출이혼
- 이혼소송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상담
- 이혼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가정폭력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위자료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채권 소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 소송 - 과거 양육비청구 소송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고 확정된지 10년이 다되어 갈때 소송해서 소멸시효 연장하는 법 본문
과거양육비청구 채권 소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 소송 - 과거 양육비청구 소송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고 확정된지 10년이 다되어 갈때 소송해서 소멸시효 연장하는 법
실장 변동현 2026. 5. 8. 13:18과거양육비청구 채권 소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 소송 - 과거 양육비청구 소송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고 확정된지 10년이 다되어 갈때 소송해서 소멸시효 연장하는 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과거양육비 상담을 하다보면 오래전에 소송해서 심판문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수십 년 전에 협의이혼한 분들이 있고요
이혼한 후 과거 양육비 청구해서 승소한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승소 심판문을 받고 집행 등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심판문을 받은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 분들이 있고요
그동안 채권 압류 등을 한 적이 없고요
그랬을 때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멸시효가 거의 다 될 즈음에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급하게 알아보게 된답니다
포기했다가도 알아보게 되고요
그냥 포기하기는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돈 받는 청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늦지 않게 소멸시효를 연장시켜야 합니다
채무자(피고)에게 다시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참고로, 소장은 양육비 자체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정법원이지만, 이미 확정된 심판문 등에 따라 발생한 돈 받을 권리(채권)의 시효 연장은 보통 민사법원(지방법원 등)에 접수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시키고요
그랬을 때 채무자(피고)가 소장을 받아도 할 말은 없을 것이고요
이미 다투어서 심판문을 받은 것이 때문에 다투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늦게 소송하면 피고가 소멸시효를 다툴 수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하면 다툴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원고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또다시 시효가 10년 연장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한지 10년 가까이 되었을 때는 서둘러야 한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채권 소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이 접수되는 날부터 소멸시효는 중단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한지는 30년 정도 되었답니다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10년 전에 소송했었고요
소송할 때 자식은 성인이었고요
소장을 받은 전남편이 청구 금액이 많다고 다투었고요
그렇지만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심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는데 연락을 피해서 그냥 살았답니다
왜 그랬는지 압류 신청도 안 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바쁘게 살았던 것 같고요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것 같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짐 정리하면서 서랍에 있던 심판문을 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날짜를 보니 심판문 받은 지 10년이 다 되었고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되었고요
늦었지만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승소 심판문을 받은 지 곧 10년이 다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바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남편에게 10년 전에 소송해서 받은 심판문을 준비하고요
위 심판문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피고의 인적 사항은 심판문에 기재된 그대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00가정법원 20..년 .월 .일 선고 20..느단 ..... 사건의 심판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고요
아니면, 청구취지를 심판문에 있는 주문 내용(원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해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기재할 수 있거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가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고요
참고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청구원인에 기재하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아직도 그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이사 등을 가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피고의 주소가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아니라 다른 지역일 때는 해당 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다시 송달하게 됩니다
현재 주소라서 피고가 살고 있을 것이고요
피고가 소장을 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양심적이라면 얼마라도 돈을 주겠다고 할 것이고요
그때는 피고가 주는 돈을 받고요
그렇지만 소송을 취하할 수는 없고요
모든 돈을 주지 않을 때는 나머지 돈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할 말이 없을 것이고 대응해 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마음대로 하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때는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합니다
재판할 때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영상재판 신청해서 판사님이 허가하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재판해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연장하는 소송이라서 다툴 것이 없거든요
판사님이 원고의 주장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전남편에게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연장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다시 10년이 연장되고요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고 돈 받을 생각을 하고요
방법으로는 전남편 통장 등을 압류하고요
통장이 압류 당하면 돈을 줄 수 있고요
재산 명시 신청해서 판사님 결정으로 재산목록 제출하게 하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해서 받고요
가만히 있으면 돈을 안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해서 심판문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이 있고요
강제집행(압류) 신청 등을 해야 하는데 안 한 분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다 된 분들이 있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급하게 소송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채권 소멸시효가 다 되기 전에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늦지 않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소장을 접수하고요
전남편에게 소장을 송달 키시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