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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이혼하기전에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이혼안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 남편과 별거중에 낳은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 본문
친모가 이혼하기전에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이혼안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 남편과 별거중에 낳은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
실장 변동현 2026. 5. 11. 09:13친모가 이혼하기전에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이혼안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 남편과 별거중에 낳은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외자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요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한 후 출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혼외자를 출산하더라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바로 하게 되면 혼인 중인 남편이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안 하려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혼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때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두 가지이고요
친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신청해서 확인서를 받는 것이고요
친모를 특정할 수 있으니 소재불명이나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신청해서 확인서를 받는 것이고요
사정에 맞게 신청해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판사님이 무조건 출생 확인을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신청 이유나 소명자료 등을 보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아이 친부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답니다
친부가 누구인지 알아도 헤어진 후 연락이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때는 미혼부로 출생신고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할 수 없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연락이 안 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친부가 미혼모 출생 확인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럴 때는 아이 친모가 힘들게 된답니다
아이 출생신고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 있지만 힘들게 되거든요
구청 등에서 계속 출생신고를 왜 안 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
직권으로 출생신고한다고 하면 불안하고요

그랬을 때는 출생신고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구청 등에서 출생신고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안내장을 보내거나 전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직권기록유예신청"을 하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유예 신청 사유가 있어야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아버지를 정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이고요
친생부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이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이고요
친생부인의허가청구가 제기된 경우이고요
인지의허가청구가 제기된 경우이고요
그 밖의 대법원 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친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있는 경우이고요
위 사유 중에 해당하는 접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급하게 해야 할 상황에서는 그냥 혼인 중인 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우선 출생신고부터 한 다음에 남편과 이혼한 후 소송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알게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몰래 출생신고해 둔 것을 알게 되면 이혼하기 쉽지 않답니다
그때는 혼외자를 출산한 유책배우자가 되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줄 수 있고요
이혼하려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쌍방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면 소송해도 패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 친모가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없답니다
아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없고요
이러한 청구는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없다면 아이 친모가 힘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혼외자가 있는 것을 알아도 상관없을 때는 이혼 안 하고 소송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남편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접주증명서를 첨부해서 출생신고유예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예가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출생신고 유예를 시킨 다음에 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친모 혼자 출생신고하면 됩니다
소송을 하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아이 친부하고 할 수 없을 때는 남편하고 해야 하고요
남편이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재판 한 번 하고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가 혼자 출생신고하고요
이때 친부가 있으면 인지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요
이렇듯 아이 친모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친모가 남편과 이혼 안 한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남편이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알아도 상관없어야 하고요
이혼 안 하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등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결정한 후 사정에 맞게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계속 키울 수는 없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한 아이 엄마(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과 별거 중에 혼외자를 출산했답니다
아이 친부하고 동거 중이고요
출산한지는 한 달이 넘었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출생신고하라는 최고장(안내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출산한 병원에서 구청에 통지를 했는데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안 했기 때문이죠
출생신고를 안 하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혼외자라서 출생신고를 못했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직권 기록 유예 신청을 하라는 양식을 보내주었고요
그러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예 사유를 소명할 접수증을 함께 제출하라고 하고요
신청을 안 하면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하고요
직권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고 계속 연락이 오니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했지만 신청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혼외자를 임신했고요
임신했을 때 협의이혼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그렇지만 이혼하지 못하고 출산한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구청에서 자꾸 연락이 오다 보니 출생신고를 계속 미룰 수가 없답니다
담당자가 말하는 대로 출생신고 유예 신청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이 친부가 미혼부 출생 확인 신청을 할 수도 없고요
친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할 수 없거든요
친모는 외국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하고 이혼하는 것보다 먼저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아이 출생신고가 더 급하다면 이혼은 나중에 해야 하고요
구청에서 직권으로 아이 출생신고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요
무조건 직권으로 출생신고하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알게 되더라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장 접수증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 유예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기다릴 것이고 더 이상 연락하거나 독촉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렇게 하려면 남편이 알게 되기 때문에 마음 독하게 먹고 해야 한답니다
결정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친모가 해야 하고요
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사람(원고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사건본인(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준비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몸무게 출생장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고요
준비한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출생증명서하고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참고로, 아이 친부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일부 지우고 제출해야 한답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지우지 않고 제출하면 남편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황당해할 수 있고요
항의 전화를 할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될 것이 걱정되고 불안해서 소송을 안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소장 받고 뭐라고 하면 사과하고요
너무 지나칠 때는 무시하고요
집으로 찾아와서 괴롭히거나 협박하면 신고하고요
그때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예상대로 뭐라고 할 수 있고요
예상과 달리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소송은 진행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간에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쌍방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소송한 원고는 출석해야 하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해도 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유전자 검사서)가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부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출생신고는 친모 혼자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아이 호적에 모만 올라가게 되고요
친부도 자식으로 올리려면 함께 가서 인지(출생) 신고를 하고요
아이 호적에 모와 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안 하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 친모하고 친부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아이 출생신고를 먼저 하려면 남편에게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남편하고 이혼 안 하고 친생부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알게 되더라고 마음 독하게 먹고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혼외자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남편과 별거 중에 혼외자를 임신할 때가 많고요
이혼을 빨리해서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때가 있고요
그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하게 되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바로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해야 하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 안 해도 되고요
친모 혼자 하거나 친부와 함께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외자 출생신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외자 출생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상황에 맞게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인지의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혼외자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상황에 맞게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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