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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6. 5. 11. 13:43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이혼소송취하 설득방법 - 이혼청구기각 주장 방법- 답변서제출 방법 - 이혼소송 대응 방어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당해 소장 받고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합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할 때가 많거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거부하게 되고요
잘못한 것이 없으면 거부하게 되고요
그때는 이혼소송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답하게 된답니다
소장 내용을 보면 더 답답하게 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나쁘게 쓰니까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몰고요
그래도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한집에 살고 있으면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하고요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해봐야 하고요
대화가 되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합의가 되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화가 될 때는 원하는 조건을 들어봐야 합니다
재산을 달라고 하면 주고요
각서를 쓰라고 하면 쓰고요
조건을 들어주어야 합의가 되거든요
그러나 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에 소송을 했을 때는 대화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을 안 하고요
확인을 하더라도 답장이 없고요
찾아가면 만나 주지 않고요
그때는 답변서로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송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답변서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답변서로 배우자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됩니다
누군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는 서로 좋게 해결하자고 쓰고요
가능하면 좋은 말만 하고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고 쓰고요
이혼이 아니라 다른 원하는 조건을 들어줄 수 있다고 쓰고요

그러면 배우자가 답변서를 보고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대화를 해볼 생각이 있으면 연락할 것이고요
그때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만나서 서로 좋게 해결하고요
합의가 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잘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배우자가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하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만날 수 없으면 설득하기 힘들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소송한 원고는 이혼하고 싶다고 할 것이고요
소송당한 피고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이때 법원에서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일자와 시간이 같으면 조사실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배우자가 다른 시간에 조사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만날 수 없고요
폭력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면 함께 조사할 수 있고요
배우자와 만날 기회가 생기면 대화를 해보고요
배우자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부부 상담 신청을 해봐야 합니다
신청하면 배우자에게 물어보게 되고요
배우자가 좋다고 하면 상담을 해볼 수 있고요
부부 상담을 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배우자가 거부하면 부부 상담은 할 수 없고요
혼자 할 수는 없고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 기회가 되면 배우자하고 대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화가 되어 부부 상담을 받겠다고 하면 더 좋고요
그때는 설득해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될 수 있고요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배우자가 모든 것을 거부할 때는 그냥 가사조사만 하게 됩니다
가사조사는 한두 번 할 수 있고요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보고서로 작성되므로 진술 등을 잘해야 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할 때나 부부 상담으로 기회가 생기지 않을 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사조사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는 보고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 반박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배우자가 이혼 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봐야 하고요
대화로 안되면 서면으로 해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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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소송하기 전에 집을 나간 상태이고요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했고요
이혼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랬더니 합의를 안 해준다고 소송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혼할 생각이 없답니다
아이는 없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내에게 맞추어 주면서 살고 싶고요
그런데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답니다
장모님이 나서서 이혼을 부추긴 것 같고요
평소에도 간섭이 심했거든요
친정집으로 간 후부터 전화를 안 받고 카톡 문자를 안 보고 있고요
찾아갔지만 장모님이 신고했고요
아내가 만나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아내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대화하기 어렵거든요
연락이 되어야 대화를 해볼 수 있고요
만나야 대화가 가능하고 대화가 되어야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볼 수 있고요
대화를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대화로 안되면 글로 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할 말은 답변서로 써서 제출하고요
답변서 내용은 좋게 쓰고요
아내가 요구하는 것 중에서 인정할 것은 하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쓰고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거나 하자는 조건도 제시하고요
그렇다고 아내의 주장을 무조건 인정하면 안 되고요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을 때는 사실대로 반박할 것은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어떻게 써서 제출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생각해 볼 겁니다
장모님이 나서지 않는다면 좋게 생각하고 연락할 수도 있고요
장모님이 계속 이간질을 할 때는 연락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이 오면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요
만남을 거부할 때는 전화나 카톡 문자로 대화를 해보고요
설득이 되면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대화할 생각이 없고 계속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남편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는 재판 일자가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때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아내는 이혼하겠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요
그러면서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가사조사할 때 아내를 만날 수 있으면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하거든요
아내하고 대화할 기회가 되면 설득을 해봐야 하고요
아내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가사조사만 해야 하고요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그리고 부부 상담 신청도 해봐야 합니다
아내가 승낙하면 가능하거든요
이때 설득해 보고요
아내가 거부하면 할 수 없고요

이렇게 기회가 생길 때 아내하고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합니다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해봐야 하거든요
아내의 생각이 바뀌었을 때는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만날 수 없을 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때는 보고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이때는 아내에게 계속 사정할 수는 없답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해야 하거든요
반박하지 않고 사정만 할 때는 이혼 판결이 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면서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가 있는지 보고 반박하고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주장하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에게 보낸 카톡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합니다
설득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할 때는 쉽게 끝나지 않거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부터 증거를 따져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판을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끝나게 됩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한 후 판결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말이 맞는다면 이혼 사유가 없거든요
이혼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아내의 이혼청구 이유도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고요
이혼하자고 일방적으로 보낸 카톡 내용이 전부이고요
남편은 폭력 한 적도 없고 욕 한 적도 없고요
아내를 설득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 소송당해 소장을 받으면 먼저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봐야 하고요
만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설득해 봐야 하고요
법원에서 만날 기회가 생기면 설득해 봐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상황에 맞게 방법을 찾아서 대응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요구할 때가 많거든요
이혼할 이유가 없거나 잘못한 것이 없으면 거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좋게 해결하자고 설득하게 되고요
배우자가 거부할 때는 이혼소송을 하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대응 방어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취하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나 증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면접 가사조사 부부 상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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