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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을때 이혼안하고 상간녀에게만 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 상담 - "부정행위(외도 간통)증거, 증거보전신청, 증거잡는법, 손배해상청구 인정 위자료 금액" 본문
남편이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을때 이혼안하고 상간녀에게만 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 상담 - "부정행위(외도 간통)증거, 증거보전신청, 증거잡는법, 손배해상청구 인정 위자료 금액"
실장 변동현 2026. 5. 12. 09:57남편이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을때 이혼안하고 상간녀에게만 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 상담 - "부정행위(외도 간통)증거, 증거보전신청, 증거잡는법, 손배해상청구 인정 위자료 금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증거를 잡은 분들이 있고요
아직 증거를 잡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거든요
그런데 부정행위(외도·간통)의 증거를 확보하는 핵심은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불법촬영·위치추적·휴대폰 해킹 등을 하면 오히려 형사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법적으로 인정받기 쉬운 외도 증거
✅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카카오톡·DM 대화 내용입니다
- 애정 표현, 성관계 암시, 숙박 약속, 지속적 만남 내용
- 캡처 시 날짜·상대방 이름·대화 전체 흐름 보이게 저장(사진찍고 동영상촬영 캡처) 해야 합니다
✅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영상입니다
- 모텔 출입, 손잡기, 포옹, 심야 동행 등
- 직접 촬영 가능하나 타인의 주거·객실 내부 몰래 촬영은 불법입니다
✅ 카드·계좌 사용내역입니다
- 모텔, 호텔, 여행, 선물 구매, 식당 결제 내역
- 배우자 생활비와 별도로 반복 지출된 내역
✅ 차량 블랙박스 / 이동 기록입니다
- 함께 탑승, 특정 장소 반복 방문 정황
- 본인 명의 차량이라도 음성녹음은 상황에 따라 쟁점이 있습니다
✅ 통화내역·통신기록 내용입니다
- 잦은 통화 시간대, 특정 번호 반복
-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통신사 카카오톡 회사에서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로. 통화내역(기지국 위치 포함)은 통신사마다 달라서 길면 1년 정도이고, 카카오톡 내용은 3개월 정도이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백 녹취입니다
-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는 대화 녹음
-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녹음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모든 증거를 잡으면 좋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거를 잡거나 모아야 합니다

2. 가장 효과적인 확보 방법
① 감정적으로 따지지 말고 침착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날짜, 시간, 외박, 거짓말, 만남 정황 메모
② 캡처 후 원본 보존해야 합니다
- 삭제 대비 클라우드·이메일 백업
③ 의심되는 장소·패턴 파악해야 합니다
- 주말 외출, 출장 핑계, 반복 동선
④ 변호사 상담 후 소송용 증거 정리해야 합니다
- 상간소송·이혼소송 목적이면 증거 방향이 달라집니다

3. 절대 하면 안 되는 불법 증거수집입니다
❌ 휴대폰 몰래 비밀번호 풀기
❌ 카톡 해킹 / 위치추적앱 설치
❌ 차량 GPS 몰래 부착
❌ 모텔 객실 내부 촬영
❌ 상대방 집 무단침입
❌ 도청장치 설치
→ 이런 경우 증거로 못 쓰거나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당하면 역으로 가해자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를 하려면 부정행위를 용서해 주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기준
- 상간자가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는지입니다
- 일회성 의심이 아닌 지속적 관계인지입니다
- 단순 친분이 아닌 부정행위(정조의무 위반)인지입니다
- 객관적 자료가 여러 개 연결되는지입니다
즉, 단순히 사진 1장보다 문자+결제내역+녹취+사진 등이 함께 있을 때 강합니다

5.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조합
가장 많은 증거는 휴대폰에서 잡은 것입니다
휴대폰에서 카톡 문자 대화 내용 통화내역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캡처입니다
모텔 출입 사진 + 카드내역 + 자백 녹취입니다
→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강한 자료가 됩니다
6. 부정행위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텔 등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핵심은 시간과 절차입니다
모텔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소송 전에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영상, 장부,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도·부정행위 사건에서는:
모텔 출입 CCTV
- 숙박기록
- 결제내역
- 출입차량 번호 기록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텔 CCTV는 보통 며칠~수주 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 준비하다가 늦으면 사라집니다
즉, 의심 날짜를 특정했다면 즉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처럼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 2026년 *월 *일 밤 10시경
- 서울 ○○구 ○○모텔
- 배우자 차량번호 또는 상대방 인적사항 일부
- 함께 출입한 정황
막연히 “외도 같으니 전체 영상 달라”는 어렵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보통 해당 사건 본안소송 관할법원 또는 증거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지방법원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많이 하는 절차입니다
① 먼저 모텔명·주소·날짜·시간 특정
② 삭제 전 내용증명 또는 보존요청
③ 즉시 증거보전신청
④ 이후 상간자소송 / 이혼소송 제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사생활 침해 문제로 법원이 엄격히 봅니다
- 단순 호기심 목적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소송과의 관련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시간대 특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텔 영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 출입 영상
- 차량번호
- 카드결제
- 통화·문자
- 숙박기록
이 함께 있으면 훨씬 강력합니다
참고로, 증거보전 신청은 모텔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카페 등 알고 있는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신청을 인용(허가) 하면 해당되는 곳(모텔 등)에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그러면 보관하고 있는 영상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났거나 영상이 삭제되었을 때는 제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증거보전 신청해서 추가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7. 부정행위 증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외도·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해 소송(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또는 이혼 위자료청구)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진 고정액이 아니라 사안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보통 500만 원 ~ 3,000만 원 범위에서 많이 결정됩니다
✅ 배우자 상대 이혼 위자료
보통 1,000만 원 ~ 3,000만 원 이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 사안이 중대한 경우
- 장기간 외도
- 동거 수준 관계
- 임신·출산
- 가정파탄 직접 원인
- 반복 거짓말·폭력 동반
→ 수천만 원 이상 인정 사례도 있습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높아지는 경우
- 외도 기간이 길다
- 성관계 또는 숙박 증거 명확
- 배우자 있는 사실을 상간자가 알았다
- 혼인기간 길고 자녀 있음
- 정신적 충격 큼
- 반성 없이 지속
낮아지는 경우
- 증거 약함 (단순 의심 수준)
- 이미 별거 오래됨
-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
- 1회성 만남
- 상간자가 기혼 사실 몰랐음
증거 종류별 영향력입니다
강한 증거:
- 모텔 출입 영상
- 숙박기록
- 애정문자·카톡
- 자백 녹취
- 사진·동행 반복자료
약한 증거:
- 단순 통화내역
- 느낌상 의심
- 친구 제보만 있음
현실적인 예시입니다
사례 A
결혼 10년차, 자녀 2명, 1년 이상 외도 증거 있음
→ 2,000만~3,000만 원 이상 가능성 검토
사례 B
별거 오래됨, 잠깐 만남, 증거 약함
→ 500만~1,000만 원 전후 가능성
사례 C
증거 부족
→ 기각 위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실제 돈을 받는 것(집행 가능성) 도 중요합니다
상대 명의 재산·급여·통장 있으면 압류 추심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간통)이 의심되거나 증거를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8. 상담사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답니다
미성년 자녀는 1명이고요
평소에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었고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증거를 잡았고요
휴대폰에서 상간녀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찍었거든요
상간녀가 유부남인지 알았고요
- 사랑한다 / 보고싶다 / 같이 자자
- 모텔·호텔 언급
- 배우자 몰래 만나자
- 지속적 만남 일정
- 신체관계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증거를 잡고 남편에게 추궁하니 순순히 인정했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고요
아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번은 용서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전화했답니다
상간녀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고요
그러나 상간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상간녀를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냥 용서해 주기도 싫었고요
그런데 상간녀가 남편에게 계속 연락했답니다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온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 말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상간녀가 일방적으로 연락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렇지만 받지 않았고요
카톡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간녀가 괘씸하네요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그래야 정신을 차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 안 하고 상간녀에게만 소송할 수 있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승소할 수 있고요
내용을 보면 상간녀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고요
상간녀가 보낸 애정표현, 성관계 암시, 숙박 약속, 반복 만남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는 3천만 원 이상 청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증거에 따라서 최소 1,500만 원 ~ 2,500만 원 정도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종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고요
그랬을 때 남편과 이혼 안 하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2천만 원 이내로 인정될 수 있고요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 때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받고요
인적 사항이 도착하면 보정명령 신청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상간녀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변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만약에 상간녀가 인정하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는 먼저 위자료 금액을 합의하고요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천만 원씩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그랬을 때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위자료 받을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고요
그때는 약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정도에 합의할 수 있고요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하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간녀가 아내에게 준 돈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것이고요
상간녀가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끝나고 돈을 준후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면 남편이 인정되는 돈을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합의한 조항은 조서로 남기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지급 일자에 합의한 금액을 받고요
그러면 끝나고요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간녀하고 금액 합의가 안될 수 있거든요
너무 적게 주려고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상간녀가 답변서로 다투게 되면 합의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황당하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증거가 확실할 때는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거든요
미리 쌍방이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부정행위 기간 책임 등을 판단하여 판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아내가 불리한 것은 전혀 없답니다
상간녀와 남편이 부정행위 한 증거가 많거든요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고요
부정행위 기간도 특정할 수 있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고요
상간녀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연락했고요
그렇다면 인정되는 위자료 많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하고 합의 조정을 끝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요
이렇게 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된답니다
괘씸하고 용서할 수 없다면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소송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고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시당하고요
소송을 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바로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부정행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면 그냥 용서할 수 없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배우자는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상간자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는 합의금을 받아야 하고요
좋게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받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받고요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부정행위(외도 간통) 증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 증거를 잡고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 증거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 증거보전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하는 방법부터 금액을 알려드리고요
소송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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