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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산한 아이를 친부의 성과 본으로 출생신고 했으나 헤어진후 혼자 키우고 있을때 다시 엄마 성과본으로 바꾸는 방법 상담 - 미혼모 자녀 성과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미혼모로 출산한 아이를 친부의 성과 본으로 출생신고 했으나 헤어진후 혼자 키우고 있을때 다시 엄마 성과본으로 바꾸는 방법 상담 - 미혼모 자녀 성과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5. 12. 16:17

미혼모로 출산한 아이를 친부의 성과 본으로 출생신고 했으나 헤어진후 혼자 키우고 있을때 다시 엄마 성과본으로 바꾸는 방법 상담 - 미혼모 자녀 성과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성본변경 상담을 하다보면 미혼모 엄마들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아이 성이 엄마하고 다를 때가 많거든요

엄마가 혼외자를 출산하여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분들이고요

혹시 몰라서 아이 성을 친부의 성으로 출생신고한 분들이고요

당시에는 친부하고 결혼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미혼모로 혼외자를 임신한 후 출산하게 된 이유가 거의 비슷하네요

아이 친부가 책임진다고 해서 출산한 경우가 많고요

결혼하자고 해서 출산한 경우도 많고요

그 외에 낙태를 할 수 없어서 출산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혼외자를 출산한 이후에 아이 친부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아이 친부에게 배신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답니다

미혼모로 키우게 되고요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받지도 못하고요

 

그랬을 때 아이 성이 엄마하고 다르면 불편하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의 성으로 출생신고한 것을 후회하게 되고요

아이가 물어보게 되면 거짓말을 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세 되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친부 호적에 자식으로 올리는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인지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소송하면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에 올릴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아이 친부에게 소송을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아이 성만 바꿀 수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의 자식으로 올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때는 아이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어야 하고요

 

이렇게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성이 엄마하고 다를 때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한답니다

아이 친부에게 소송할 수도 있고요

아이 성만 엄마 성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미혼모로 혼외자를 임신했었답니다

아이 친부가 결혼하자고 해서 출산했고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었고요

출생신고를 안 해주어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때 아이 성을 친부 성으로 신고했고요

 

그 후에 아이 친부가 갑자기 돌변해서 언제 결혼하자고 했냐고 하면서 딴소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고 무책임한 말까지 했고요

너무 황당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헤어졌고요

솔직히 화도 났고요

 

그때부터 몇 년 동안 혼자 미혼모로 키웠답니다

친정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고요

미혼모 지원도 받고 있고요

아이도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물어본답니다

왜 아빠는 없고 엄마하고 성이 다른지 물어보고요

한글을 배우고 쓰기 시작하면서 계속 물어보고요

그때마다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고요

친구들도 이상한 말을 한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아이 성을 바꾸고 싶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바꾸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마음먹은 김에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가능하면 학교에 가기 전에 바꾸고요

현재 사정이라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 친부에게 소송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소송할 생각이 없다면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만 바꾸고요

 

그래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면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부의 서류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의 성을 “ (한자 : )”으로, 본을 “ (한자 : )”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변경할 엄마 성(한자)과 본(한자)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미혼모로 출생신고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그때 아이를 친부의 성과 본으로 출생신고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아이 성과 본을 엄마 성과 본으로 변경 청구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특히 엄마가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엄마가 쓴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참고로, 엄마가 진술서를 잘 써야 한답니다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써야 하고요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한 일들을 겪은 사례들이 있으면 기재해야 하고요

아이 북리를 위해서 성을 바꾸게 된 것을 기재해야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기재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해 주고요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고요

 

만약에 청구서에 모두 첨부해서 제출하면 보정명령하지 않고 바로 결재를 올릴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보시고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청구인의 결혼 확인이나 성이 달라서 불편했던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서로 잘 써서 첨부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미혼모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 경우 친부의 동의가 필요 없답니다

자녀의 호적에 부가 없기 때문에 송달하지도 않고요

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청구서를 잘 쓰고 첨부 서류를 잘 제출해서 판사님이 보시고 보정명령을 할 것이 없으면 판단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혼모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 경우 재판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이혼 가정인 경우 재판 일자를 잡지만 미혼모 자녀인 경우 친부의 동의가 필요 없어서 확인할 것이 없거든요

그때는 바로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심문기일을 지정할 때는 어쩔 수 없답니다

그때는 청구인의 출석해야 하고요

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해도 되고요

재판 한 번하고 허가를 해주시고요

특별한 사정의 없는 한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렇게 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서류를 발급받아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이번에 상담한 엄마도 이렇게 해서 아이 성을 바꾸어 주면 될 것 같네요

이제는 바꾸어 주어야 할 때인 것 같고요

그대로 두면 아이가 계속 불편할 것이고요

엄마도 불편할 것이고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처럼 마음먹은 김에 시작하면 된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할 해서 청구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아이 성본 변경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몰라서 아이 친부성으로 신고한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아이 친부하고 헤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 성만 엄마하고 다르게 되고요

아이가 물어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하게 되고요

아이가 엄마 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아이 친부에게 소송하지 않을 거면 엄마 성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려면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성본 변경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성본 변경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자료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아이 성을 바꾸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해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엄마도 아이 성을 바꾸어 줄 수 있답니다

성본 변경 청구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미혼모 자녀라고 출생신고해서 친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를 청구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준비해서 바로 보정서를 제출하고요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