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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모르고 만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답변서로 청구기각 주장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결혼한지 모르고 만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답변서로 청구기각 주장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5. 13. 13:26

결혼한지 모르고 만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답변서로 청구기각 주장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보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상간자로 억울하게 소송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단순히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소송당할 때가 있거든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답변서로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야 하고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제출한 증거를 검토해야 하고요

증거 중에 결혼하지 알고 만났다는 것이 있는지 봐야 하고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로 반박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고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결혼하지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단순히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만 주고받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결혼하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카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을 제출하고요

내용으로 주장 사실을 입증하고요

 

그랬을 때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이 밝혀지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속거나 숨기고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때는 억울함을 풀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면 된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답니다

여자가 속이고 만난 것이고요

처음에 인터넷 소개팅 앱으로 만났거든요

채팅을 하다가 마음에 들어서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여자가 자기소개를 미혼이라고 했다네요

프로필 사진에 아이가 있어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조카라고 했고요

그런 줄 알고 두 달 정도 만났고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상했답니다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고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돌싱이라고 했고요

조카가 아니라 자식이라고 하고요

이혼한지는 1년이 넘었다고 하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이혼녀를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총각이 이혼녀를 만날 이유도 없었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고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남자가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자기가 여자의 남편이라고 하고요

바람피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아내가 자백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답니다

여자를 만나게 된 것부터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말했고요

여자가 미혼이라고 했고 아이를 조카라고 했다는 것을 말했고요

나중에 이혼했다고 해서 바로 헤어졌다는 것을 말했고요

그때부터 연락한 적이 없고 만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했고요

그랬는데도 믿지 않더랍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합의금을 달라고 했고요

돈을 안 주면 고소한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소송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는 심정으로 차단시켰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고요

혼자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서 보니 남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것이고요

내용을 보니 너무 황당하고요

모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거든요

처음부터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고 썼고요

자기 아내를 꼬셨다고 썼고요

여자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요

그렇지만 증거에는 결혼하지 알고 만났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소송당한 것 같네요

여자가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을 때는 부정행위가 아니거든요

여자가 속이거나 숨기고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거짓말을 한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장 내용하고 증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결혼하지 알고 만났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결혼하지 모르고 만났을 때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속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주장을 입증할 반박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 아내가 미혼이라고 한 채팅 대화 내용을 제출하고요

아이를 조카라고 한 대화 내용을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나중에 이혼한 돌싱이라고 한 대화 내용을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너무 이상해서 추궁하자 조카가 아니라 자식이라고 한 대화 내용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그때 유부녀인 것을 알고 헤어지라고 한 카톡 문자 대화 내용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아내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원고는 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원고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거든요

아내에게 확인할 것이고요

아내가 사실대로 말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면 취하할 수 있거든요

취하서를 제출하면 부본을 송달하고요

취하서를 받고 2주 안에 취하 부동의를 하지 않으면 취하되고 사건이 종결되고요

 

그때는 원고(소송대리인) 측에 말해서 소송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을 때는 소송비용의 절반을 받을 수 있거든요

소송비용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참고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피고가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을 때는 계산된 금액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면 답변서 작성 수수료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억울하게 소송당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원고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받고도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주고 소송했을 때는 그냥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답변서에 대해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쉽게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면 원고가 반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피고가 결혼하지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계속 자기주장만 할 것이고요

아내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 내용만 주장할 것이고요

내용은 피고가 유부인지 모르고 주고받은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기 전에 쌍방이 제출한 서면을 보고 진행하게 되고요

재판할 때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원고에게 피고가 결혼한 지 알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물어볼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 내용 중에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서면으로 제출한 주장을 할 것이고요

피고에게도 결혼하지 모르고 만났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피고도 서면으로 제출한 주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쌍방에게 확인하고 물어본 다음에 더할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해두었을 때는 더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추가로 입증하고 소명하라는 것이 없으면 더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재판을 한 번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더할 것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더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한 번하고 종결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거든요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결혼한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는지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여자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고요

여자에게 속아서 만났거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증거로 카톡 문자 녹취록을 제출할 수 있고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할 수 있고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판사님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상간남으로 소송당했을 때는 억울하게 된답니다

원고가 믿지 않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 내용만 보고 부정행위 했다고 소송하니까요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각시켜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당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방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하지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이 속이거나 숨기고 만나면 알 수 없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배우자는 카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만 보고 부정행위하고 단정하고요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고요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억울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억울하게 소송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결혼한 지 알고 만났는지 모르고 만났는지 상담해 드리고요

부정행위 증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주장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받았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한 분도 충분히 해볼 만하네요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거든요

인터넷으로 만난 여자친구가 속이고 만났고요

결혼한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으니까요

답변서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요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