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 과거양육비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소송에 필요한 서류준비해서 소장접수 송달 소득재산확인신청 재판진행 승소 심판문받아 압류 추심 방법 - 과거양육비청구 소송해서 돈 받는법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성인이 된 자식 과거양육비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소송에 필요한 서류준비해서 소장접수 송달 소득재산확인신청 재판진행 승소 심판문받아 압류 추심 방법 - 과거양육비청구 소송해서 돈 받는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5. 14. 09:20

성인이 된 자식 과거양육비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소송에 필요한 서류준비해서 소장접수 송달 소득재산확인신청 재판진행 승소 심판문받아 압류 추심 방법 - 과거양육비청구 소송해서 돈 받는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과거양육비 상담을 하다보면 오래전에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고요

그중에는 자식이 성인이 된 경우도 많고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답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쓴 적이 없다면 받을 수 있고요

소송한 적이 없다면 받을 수 있고요

마음먹기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소송(청구)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청구하면 되니까요

이제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청구(소송) 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지 않는답니다

지금까지 주지 않은 것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청구를 해야 주려고 하거나 줄 수 있거든요

즉, 소장을 받아봐야 주려고 할 것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 안주니까요

결국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거든요

청구를 해야 받을 기회가 생기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이혼한지 25년이 넘었답니다

이혼할 때 아이는 돌이 되지 않았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그때는 아이만 데리고 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혼했고요

다른 건 받은 것이 없고요

 

그러나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했지만 알았다고 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했고요

계속 달라고 하면 아이를 뺏어갈까 봐 독촉도 못하고 기다렸고요

그렇지만 연락을 끊고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이만 키우면서 살았답니다

힘들었지만 이혼하고부터는 마음이 편했거든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는 사이에 자식은 성인이 되었답니다

성인이 된 후에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고요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하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려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세하게 알아보고 늦기 전에 소송해서라도 받으려는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고요

마음먹은 김에 하고요

 

그리고 소송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청구를 안 해서 안 준 것이고요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전남편 서류를 자식이 발급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전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현재 주소를 알 수 있답니다

주소를 알면 찾아가 볼 수도 있고요

찾아가서 양육비를 달라고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수십 년 만에 갑자기 찾아가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때는 그냥 소송을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과거 양육비 청구서(소장)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기간은 이혼할 때 사건본인 나이부터 성인 될 때까지이고요

과거 양육비는 총 개월 수에 매월 50만 원씩으로 계산하고요

그랬을 때 1억 원이 넘게 되고 그 돈을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전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만약에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지 않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특별송달로도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상대방 없이 청구인 측만 출석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해서 금액을 정한 후 심판(판결) 할 수 있고요

심판문도 공시로 송달되고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상대방 통장 등을 압류할 수 있고요

통장이 압류되면 그때 상대방이 알게 될 수 있고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가만히 있는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양심적이라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줄 테니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금액을 제시하고 그 돈을 주면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고요

 

그렇지만 소송했다고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무시를 해야 하고요

대화가 안되면 무시해야 하거든요

할 말이 있으면 법원에 써서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답변서에는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할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전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이혼한 후 양육비를 준 적이 없으니 청구 기각 주장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 청구 기각 주장을 할 수 없고요

청구인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이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봐야 한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 억지나 거짓 주장을 하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청구인이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하니까요

 

만약에 전남편이 청구를 부인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요

부동산이나 은행 등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판사님이 허가하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변론에 참고하고요

나중에 압류 등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할 것도 미리 해두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미리 보시고 재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추가로 제출할 것이나 소명할 것이 있으면 명령하고요

그때는 서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가 정당하면 다툴 것이 많지 않거든요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렇지만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의 주장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하게 되고요

쌍방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 청구가 정당하거든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합의하거나 소송한 적이 없고요

청구 이유가 있고 소멸시효가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양육비는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한 후 정한 승소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보다는 조금 적게 인정될 수 있지만요

청구한 금액에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인정될 것이고요

정확한 금액은 심판문을 받아봐야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는 이렇게 소송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소송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서(소장)를 접수하고요

전남편이 소송을 당해야 주려고 할 테니까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돈을 받을 기회가 생기고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야겠네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정을 비슷하고요

수십 년 전에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이고요

자식이 성인인 경우이고요

못 받은 양육비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을 때이고요

그동안 소송을 못했다가 성인이 된 후에 하게 된 경우이고요

자식들이 알아보고 권유한 경우가 많고요

늦지 않게 소송해서 받으려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자료를 알려드리고요

과 양육비 청구 기간 및 금액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소장)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압류해서 추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어머니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전남편에게 소송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소송하지 않으면 줄 사람이 아니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합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고요

승소 심판문이 있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라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