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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후 양육비증액 소송해서 더 받는법 - 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적을때 양육비 증액변경 청구서(소장) 접수 송달 소득 재산 확인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받아 양육비 더 받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한후 양육비증액 소송해서 더 받는법 - 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적을때 양육비 증액변경 청구서(소장) 접수 송달 소득 재산 확인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받아 양육비 더 받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5. 14. 16:27이혼한후 양육비증액 소송해서 더 받는법 - 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적을때 양육비 증액변경 청구서(소장) 접수 송달 소득 재산 확인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받아 양육비 더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배우자와 이혼한 후 양육비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가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에 양육비를 적게 받기로 합의한 경우가 있고요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적게 합의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한 후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양육비가 너무 적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양육비를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알아서 더 주지는 않죠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하면 합의한 양육비만 주겠다고 하니까요
합의를 해놓고 더 달라고 하냐고 화를 내고요
아이를 키우기 힘들면 보내라고 하고요

그럴 때는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하기도 어렵게 된답니다
좋게 사정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 외에는 안 주려고 하니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해도 양육비가 너무 적으면 더 받아야 하거든요
양육비가 점점 필요할 때도 더 받아야 하고요
그랬을 때 소송해서 판사님이 정해준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는 양육비 증액 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를 변경하는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증액될 수 있고요
양육비가 너무 적으면 증액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하면 소득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할 때는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쌍방의 소득을 확인해서 참고하고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거나 판사님이 참고해서 양육비를 정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는 소송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한 아빠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한지는 5년 정도 되었고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는 10만 원이고요
전처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금액이고요
위자료는 없고 재산은 절반씩 나누었고요
그때는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전처가 이혼하고 2년 정도 양육비를 주다가 안 주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그때야 한꺼번에 계산해서 주었고요
마치 사정을 해야 주는 식이었고요
그럴 때마다 화가 났고요
그러나 이제는 사정하기도 싫답니다
너무 괘씸하거든요
혼자 편하게 잘 살고 있고요
특히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으니까요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양육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더 받고 싶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육비가 더 필요하고요
보내야 할 학원도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합의한 양육비 10만 원은 너무 적거든요
그 돈도 매월 주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해야 주고요
사정해야 몇 달에 한 번씩 계산해서 주니까요
전처가 괘씸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증액될 수 있거든요
전처가 직장 생활을 해서 소득이 있기 때문이죠
양육비 10만 원이면 최소금액보다 적고요
소송하면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청구인(아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처)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야 제출해야 하고요
매월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 학원비 통신비 영수증 등을 준비하고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준비하고요
조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혼했던 법원에 가서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서(소장)를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년 .월 .일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금**원의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참고로, 양육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청구해도 되고요
더 청구하고 싶으면 더 많은 금액으로 해도 되고요
청구원인으로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준비한 서류하고 소득 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우선 청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합니다
상대방(전처)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거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만약에 소장이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되지 않았을 때는 이송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건이 해당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주소가 확인되고요
어느 법원에서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해당 가정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참고로, 상대방에게 미리 소송할 것을 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더 주지 않으면 소송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의미이고요
그랬을 때 궁금해서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의로 반송시킬 수도 있고요
그냥 알려주지 않고 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답니다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테니까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전처가 양심적이라면 연락을 할 겁니다
양육비를 더 주겠다고 하면 서로 좋게 합의하고요
합의는 구두가 아니라 법원에서 해야 하고요
조정 기일 지정 신청해서 판사님이나 조정위원 앞에서 양육비 합의를 하면 되고요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때부터 합의한 양육비를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상대방(전처)가 소송했다고 항의를 할 때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때는 전처가 가만히 있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만 주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자기도 사정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양육비가 적당하다는 주장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든 양육비를 더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전처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매월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과 영수증 등을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전처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처가 스스로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면 안 해도 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면 정말 사정이 어려운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전처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되면 양육비 주장에 좋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양육비가 더 많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소득이 적어도 지금 받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인정될 수 있고요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는 최소한으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더 적으니까요
설령 전처가 소득이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전처의 재산을 확인하는 부동산 은행 등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서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양육비 주장에 참고할 수 있거든요
전처의 사정이 좋으면 양육비를 더 줄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면 어떤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확인해서 주장하는 것이 좋답니다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양육비가 증액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심문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미리 제출한 서면 등을 보고 재판하게 되고요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전처에게도 물어보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재판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주장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끝내면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 등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시거든요
청구인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양육비가 적은지 적당한지 판단하고요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지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거든요
최소로 인정되는 양육비 보다 적고요
매월 지출되는 양육비 많고요
이런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청구인이 소득은 있지만 많지는 않고요
전처도 혼자 살면서 무직이 아니라 소득이 있고요
그렇다면 소득 등을 참고했을 때 양육비는 증액 변경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됩니다
심판문이 확정되면 증액된 양육비를 받고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이렇게 해서 양육비를 더 받아야 합니다
사정상 소송하면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어도 너무 적으니까요
양육비 증액 변경 심판청구 소송을 해야 더 받을 수 있고요
소송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시작하면 좋겠네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가 있거든요
이혼한 후 사정이 달라지면 힘들게 되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더 받으려면 소송해야 하고요
그때는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냥 좋게 말해서는 더 주지 않으니까요
합의한 양육비만 주려고 하니까요
그럴 때는 소송해서 강제로 더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변경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증액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양육비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빙자료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소장)를 접수한 후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 확인해서 양육비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합의 조정조서나 승소 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더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더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소송하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거든요
전처에게 그냥 좋게 말해서는 안 주고요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양심적으로 더 주겠다고 하면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좋게 합의하고요
더 줄 수 없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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