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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중에 혼외자를 임신했을때 빨리 이혼해야하는 이유 및 혼외자를 출산한후 사정에 맞게 친생부인판결문이나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남편과 별거중에 혼외자를 임신했을때 빨리 이혼해야하는 이유 및 혼외자를 출산한후 사정에 맞게 친생부인판결문이나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실장 변동현 2026. 5. 15. 16:09

남편과 별거중에 혼외자를 임신했을때 빨리 이혼해야하는 이유 및 혼외자를 출산한후 사정에 맞게 친생부인판결문이나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친모가 사정이 있으면 혼외자를 임신할 수 있답니다

대부분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일 때이고요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동거를 하다 보면 임신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빨리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이혼한 후에 혼외자를 출산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혼한 남편에게 소송을 안 해도 되니까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거 중인 남편에게 사정을 하거나 설득해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혼외자를 임신한 것은 숨겨야 하고요

알게 되면 이혼을 안 해주니까요

협의이혼을 해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합의로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하든 소송해서 이혼을 하든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먼저 출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혼외자를 출생신고하려면 복잡하게 되고요

 

그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죠

그렇게 안 하려면 남편에게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소송하면 남편이 혼외자를 출산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게 되고요

유책 배우자가 되어 소송을 하더라도 기각당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송을 못 하게 되고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런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부정행위 위자료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야 하고요

당장은 아이 출생신고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면 병원에서 주소지 구청 등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를 안 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구청 담당자가 출생신고를 확인하게 되고요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 없을 때는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구청 등 담당자가 출생신고를 안 하면 출생신고 최고 통지를 하거든요

통지는 전화로 하거나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고요

그래도 안 하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요

그렇게 안 하게 만들려면 직권 기록 유예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직권 기록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신청서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고요

첨부 서류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친생부인 청구 소장 접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 접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 접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사정에 맞게 혼외자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청구를 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 등에서 혼외자에 대한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할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이런 사정으로 혼외자를 임신했을 때는 빨리 이혼해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접수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 직권 기록 유예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고요

 

만약에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먼저 출산했을 때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냥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요

남편의 자식으로 할 수 없다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장 접수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 직권 기록 유예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혼외자를 임신했을 때는 서둘러야 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을 빨리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혼을 빨리하면 이혼한 후에 출산할 수 있고요

사정이 있어서 이혼을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먼저 출산을 해야 하고요

혼외자를 언제 출산했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 방법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시작해야 하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한들(친모 친부)는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출산한 상태랍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가 아니고 동거 중이요

아이 친모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이고요

이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출산한 상태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못하고 있답니다

혼외자를 임신하고 바로 이혼소송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어떻게든 협의이혼을 해보려고 하다가 안되고 시간만 낭비했고요

지금은 이혼소송 안 한 것이 약간 후회스럽고요

 

그리고 출산 병원에서 구청에 통지를 해서 담당자가 확인 전화가 온답니다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안 해서 전화하고 출생신고 최고서를 보냈고요

계속 출생신고하라는 연락이 오니 신경 쓰이고요

출생신고 안 하면 직권으로 남편의 자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불안하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출생신고 유예 신청을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혼외자 출산했는데 이혼소송은 시작도 안 했거든요

협의이혼도 할 수 없고요

 

그런데 별거하게 된 사정을 들어보니 소송하면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미룬 것 같네요

지금이라고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예상외로 청구를 인정하고 이혼하자고 하면 판사님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할 수 있고요

아니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해서 판사님 앞에서 합의로 이혼할 수 있고요

남편이 이혼 못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다투어야 하고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소송을 할 사정이 안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안 한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생신고해야 한답니다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별거 중인 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소송하면 남편이 혼외자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되거든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알게 되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출장검사로 하고요

검사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모의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아내가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 출생증명서도 준비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후에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바로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는 시험성적서에 있는 친부의 인적 사항 일부를 삭제해서 제출하고요

남편이 친부의 인적 사항을 모르게 해야 하거든요

소장을 잘 써서 원고(아이 친모)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남편이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송달할 수 없으면 좋을 수 있답니다

그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남편 모르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장을 비롯해서 소환장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남편에게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무조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신청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로 송달해 봐야 하고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판사님이 가족들에게 송달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가족들에게 송달해도 안될 때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 봐야 할 수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러면 편이 혼외자를 알게 출산한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항의를 하거나 협박할 수 있고요

그때는 사과를 해야 하고요

계속 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무시를 해야 하고요

어차피 각오하고 하는 소송이니까요

 

그리고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재판할 때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하면 되고요

남편이 출석하면 만날 수 있거든요

변호사 없으면 직접 출석해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사건본인(아이)이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나거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니까요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판결문을 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항소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문과 확정 증명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이 친모하고 친부의 자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이는 더 이상 무적자가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친부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요

이 문제는 각오해야 하고요

나중에 소송 등을 당하면 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하고요

그때는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해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 출생신고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하고요

나중에 생길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하고요

지금은 아이 출생신고가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힘든 결정을 한 후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혼외자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과 별거 중에 혼외자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혼을 늦게 하게 되면 먼저 출산하게 되고요

그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요

출산한 병원에서 구청 등에 통지를 하게 되고요

한 달이 지나면 담당자가 출생신고를 왜 안 하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계속 확인하는 연락을 받으면 신경 쓰이고 불안하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혼외자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상황에 맞게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